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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 충실의무론의 수용 = The Introduction of Shareholder's Duty of Loyalty - in connection with director's duty of loyal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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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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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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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204(3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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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의 충실의무은 이사의 충실의무와 함께 그 도입에 논란이 있는 개념이다. 이사의 충실의무는 상법에 규정이 있지만, 그 개념이 확정적으로 정립되어 있지 않고 논란을 빚고 있다. 충실의무는 명확히 개념이 정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법원도 이사의 충실의무 및 주주의 충실의무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개념을 정립하는 것을 꺼리고 있다. 성문화된 이사 충실의무의 개념을 정립한다면 이것이 주주의 충실의무의 개념정의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이사가 업무집행 시에 어느 정도의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지 여부에 관한 선관주의의무와 달리 충실의무는 이해충돌 상황으로부터 그 위반을 인정하므로 주의의무 위반(고의 또는 과실)에 대한 판단이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이 아니다. 주주의 충실의무는 이사처럼 직무를 수행하지는 않지만, 경영에 영향력을 미치는 지배주주의 지위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결정적인 의결력을 가진 주주에게 회사이익을 우선하라는 요구로서 그 도입이 주장되고 있다. 상법은 지배주주의 행위를 규율하는 규정으로서 업무집행지시자 등의 책임(제401조의2), 자기거래(제398조) 상장회사의 주요주주에 대한 신용공여제한(제542조의9), 특별이해관계인에 대한 의결권제한(제368조 제3항) 등을 두었으나, 이는 지배주주 행위를 독립적으로 규율하지 못하기 때문에 제도 면에서 완전치 못하다. 주주의 충실의무는 그의 권리행사가 회사 또는 다른 주주의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처럼 지배적인 영향력을 갖는 주주에게 그에 따르는 의무로서 인정될 수 있다. 충실의무가 적용될 사례로서 회사와 지배주주의 거래, 회사기회의 편취 및 소주주를 억압하는 행위 등을 들 수 있다. 충실의무를 적용하면 해당 거래에 대한 금지청구, 의결권 행사 시에는 결의하자의 소 및 손해배상청구권이 성립한다.
더보기The shareholder's duty of loyalty has been a debate with the concept of director's duty of loyalty. The latter has a legal basis in the Commercial Act, but owing to the ambiguousness of the concept, court has not set up the concrete concept of it. When we set up the concept of the director's duty of loyalty, it would effect the shareholder's duty of loyalty. While the duty of care is related to the caution about conducting corporate business, the duty of loyalty does not relate to whether or not there be a breach of duty of care. It has been insisted to introduce the shareholder's duty of loyalty to regulate the shareholder's behavior through which involve management or resolute in the shareholders' meeting to cause to the loss of corporation or shareholders. The Commercial Act has the articles to regulate the controlling shareholder like as the liability of a person instructing to conduct corporate business(§ 401-2), self-dealing(§ 398), credit offering(§ 542-9) and limit of vote of specially interested shareholder(§ 368 ③). However these articles do not regulate directly the shareholder. The duty of loyalty should be imposed to the controlling shareholders whose exercise of right would influence the interest of corporation or shareholder. The application case of shareholder's duty of loyalty are self-dealing between corporation and shareholder, the usurpation of corporate opportunity and the oppression of minority shareholders, etc. When shareholder's duty of loyalty were violated, the relief of filing for an injunction and the suit for affirming nullity of resolution or damages could be conside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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