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취소소송 운용 실태 연구 : 민법 제839조의3을 중심으로 = Study on the Right of Revocation by Claimant of Division of Property on Divorce - Focused on the Article of 839-3 of the Civil-code in Korea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4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83-126(44쪽)
DOI식별코드
제공처
제839조의3이 도입된 지 7년 정도의 시간이 흘렀지만, 이 규정에 대해 학계에서는 여전 히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가 작지 않다. 신설규정 도입 이후 사해행위취소의 요건을 둘러 싸고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신설규정 도입 이전부터 판례로써 확 립된 제406조 판례이론인 이른바 기초적법률관계론과 신설 제839조의3 규정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도 본격적으로 논의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신설 제839조의3 규정 도입 이후 하급심의 판례들은 신설규정을 구체적 사건에 적용 함에 있어 제406조의 기존의 판례이론인 기초적법률관계론을 차용하여 제839조의3에 그대로 원용함으로써 가까운 장래에 실제로 재산분할청구권인 피보전채권이 성립해야 만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한다. 이렇게 되면, 신설규정에 의하더라도 협의 또는 심 판에 의한 이혼이나 재산분할청구권이 성립하지 아니할 경우 취소권의 행사는 더 이상 불가능해 진다는 문제가 생긴다. 즉 제839조의3이 제406조 제2항을 준용하고 있는데 다가 우리가 그동안 사해행위취소는 사해행위 당시에 채권이 성립해 있어야 하고, 가사 그렇지 않다하더라도 적어도 가까운 장래에는 피보전채권이 성립해야만 한다는 논리에 매몰되다보면, 자칫 제839조의3 규정의 입법취지가 몰각될 우려가 있다. 신설 제839조의3에서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취소권은 특정할 수 없 는 장래(비교적 먼 장래를 포함하여)에 채권성립의 개연성만으로도 피보전채권성을 갖 게 하려는 것이며, 이는 종래의 406조의 전통적인 피보전채권성과는 그 성격이 다른 새 로운 개념의 피보전채권성으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거래의 안전 을 더욱 위협하고 수익자 보호에 문제가 생긴다는 우려가 제기될 수 있다. 그러나 피보 전채권 성립시기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하더라도 수익자의 선, 악의를 식별해 내는 법원 의 작업이 더욱 더 어려워지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된다. 그러므로 부부 사이에 갈등이 현존하고, 부부 공동의 협력으로 이룩한 분할대상재산 이 일탈되었으며, 명의를 가진 배우자에게 상대방 배우자가 장래에 가질 재산분할청구 권을 해할 수도 있다는 인식이 존재하고, 수익자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이혼 이나 가까운 장래에 재산분할청채권이 현실로 성립하지 않더라도 사해행위취소를 인정 하는 방향으로 운용할 것을 제안한다. 왜냐하면, 이혼이나 재산분할청구권이 현실로 성립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만으로 일탈된 혼인재산을 악의의 수익자에게 그대로 맡겨 둘 수는 없으며, 그것은 제839조의3의 입법취지에도 반하여 허용될 수 없기 때문이다.
더보기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