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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법상 상가건물 구분소유에 관한 고찰 = An Analysis of Sectional Ownership of Commercial Aggregate Building in the Aggregate Building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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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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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4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0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27-156(3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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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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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발전과 인구의 도시집중으로 집합건물의 형태는 매우 다양해졌으며 구조상 독립 성과 관련하여 특히 상가 건물의 경우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상가건물의 경우에는 거래를 위한 장소이기 때문에 개방성이 요구된다. 따라서 구조 상 독립성을 이유로 외부공간과 차단하는 경우 오히려 거래행위를 방해하는 요소가 되 어 상가건물 본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경계벽이 없는 툭 터진 개방형 대형판매장의 경우는 견고한 경계벽이 있어야 함에 의미를 두기보다는 바닥면의 구분경 계시설이 더 중요한 의미가 있다. 또한, 상가용 건물의 경우에는 사회적 가치나 효용에 따라 인접한 전유부분 사이의 경계벽을 합체하거나 일시적으로 제거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이 경우 건물의 변형은 영구적이라기보다는 이용목적에 따른 일시적인 것이 대부분이다. 이러한 경우 상 가건물의 이용현황이 등기 등 공부와 다르게 되고, 그러한 등기는 무효가 되어 경매 자 체가 어려워지는 등 상가건물의 거래를 위축시킬 수 있으며 임차권 보호나 소유권 행사 가 곤란하게 된다. 따라서 전유부분사이의 경계벽을 제거하거나 합체하여 일시적으로 독립성을 상실한 상가용 건물의 구분소유권을 인정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집합건물법 제1조의2가 구분점포에 대한 구조상 독립성을 완화하여 사회적·경제적 필요에 부응하고자 한 점은 인정할 만하나 건물의 용도나 면적 기준에 의하여 그 적용범위를 제한함으로써 많은 불편을 야기하고 있다. 즉, 구분점포의 용도 를 판매시설 및 운수시설에 한정하여 구조상 독립성을 완화하고 있다. 그러나 사무용 건물의 경우 건물바닥에 경계표지 등을 갖춘 후 건물이용자의 사정에 따라서 경계표지 를 훼손하지 않고 별도의 칸막이나 차단장치를 하여 이용공간을 유연하게 배치하는 경 우를 흔히 볼 수 있다. 따라서 경계표지의 정착성이 인정되어 공시방법을 갖추었음에도 이러한 특례를 전혀 인정하지 않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할 수 없다. 또한 구조상 독립성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구분점포로서 분양되고 독립하여 거래되 는 현실에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에 못 미치는 소규모 상가의 경우 구분점포의 성 립을 인정하지 않는 바닥면적의 제한은 오늘날 사회현실에 부합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경계표지나 경계선 등으로 구분표시를 유지하고, 개정법에서 정한 평면도를 첨부하는 등 물적 지배관계를 명확히 할 수 있는 경우에는 건물의 면적이나 용도에 따른 제한 없이 구분소유를 인정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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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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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71 | 0.71 | 0.67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3 | 0.6 | 0.679 | 0.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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