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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노조 하의 부당노동행위 유형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improvement plan of the unfair labor practice in multiple labor unio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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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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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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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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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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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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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217(3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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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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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단위에서의 복수노조제도가 시행된지 3년이 되어온다. 정부는 시행 초기에 있었던 많은 우려와 달리 복수노조제도가 현장에 빨리 안착되었다고 평가하고 있지만 아직도 운영상 문제점들이 노출되고 있다. 이에 따라 여러 가지 법제도적인 개선점이 남 아 있지만 무엇보다 복수노조 사업(장)에서 사용자에 의한 부당노동행위가 우려되고 있다. 사용자가 친 기업적인 노동조합의 설립을 지원하거나 특정 노동조합에의 가입 또 는 탈퇴를 유도하기도 하고 인사고과를 통한 특정노조 가입 근로자에 대한 불이익 취 급시도로 노사는 물론이고 노·노 간의 갈등이 있을 수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각각의 노동조합과 개별교섭을 실시하고 있는 일본과 배타적 교섭 제도를 취하고 있는 미국의 부당노동행위를 살펴보고 우리나라에서 많이 발생하는 부 당노동행위 유형을 중심으로 개선방안을 마련·제시하고자 한다. 이에 대한 논의 순서 는 먼저, 부당노동행위 의의 및 법적 성립요건을 살펴본다(Ⅱ). 이어 일본과 미국에서 발생하는 부당노동행위의 유형을 간략히 살펴보고 그 시사점을 알아본다(Ⅲ). 다음으 로는 우리나라 교섭창구단일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요 부당노동행위 유형을 교섭대표 노조 결정과정별로 살펴보고 그 개선방안을 강구하고자 한다(Ⅳ). 복수노조 제도 하에서 발생하는 부당노동행위의 개선방안으로 먼저, 부당노동행위 에 대한 입증책임 전환·완화가 필요하다. 부당노동행위를 구성하는 사실에 대한 입증 책임은 신청인에게 있지만, 노동위원회는 입증사실의 난이도와 성질, 당사자 사이의 형 평 등을 고려해 구제제도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입증책임의 경감 또는 부 분적인 전환을 인정해야 한다. 둘째, 개별교섭제도에 있어 소수노조가 사용자에게 개별 교섭을 요구하는 경우 조합원 과반수노조가 있는 경우에 한해 과반수노조의 동의를 받 아 개별교섭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이는 사용자의 개별교섭 동의권 남용에 따른 반 기업노조 약체화 시도 등을 방지할 수 있다. 셋째, 사업(장) 소속 전체 근로자의 직접·비 밀·무기명 투표 등을 통한 교섭대표노조의 대표권을 강화하는 한편 협약체결이 전체 근 로자들에게 적용되도록 해야 한다. 넷째, 노동조합의 부당노동행위를 제한적으로 규정 하여 개별 조합원에 대한 단결권 침해행위를 방지해야 한다. 다섯째, 복수노조 제도 시 행에 따라 다양하고 은밀하게 나타날 수 있는 부당노동행위 유형에 대응해 노동위원회 의 구제명령을 현장에 맞게 다양화하여 신속하게 대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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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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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71 | 0.71 | 0.67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3 | 0.6 | 0.679 | 0.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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