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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도 「법인세법」 판례 회고 = Review of 2008 Corporate Income Tax Law C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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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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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도에 법인세법과 관련하여 선고된 대법원 판결은 16건인데, 그 중 손금의 계산과 관련된 판례가 8건으로 가장 많았다. 위 판결들은 특수관계자에게 대하여 금전을 무상대여한 행위가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인지 여부, 임의경매를 통하여 사업용 자산의 일부를 취득한 경우에도 세무상 영업권을 계상할 수 있는지 여부, 협력업체 직원들에게 지출한 야근 식대나 간식비, 신문사가 지국 직원들에게 지급한 격려금 등이 접대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기존 대법원 판례의 입장에 입각한 판단을 함으로써 그 판단기준을 좀 더 구체화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본다.
또한 대표자 인정상여로 소득처분된 부분에 대하여 법인이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 대표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전원합의체 판결이 있었는데(대법원2008.9.18 선고, 2006다49789 전원합의체 판결), 위 판결은 원천징수제도에서의 구상권에 관한 법리가 법인세법상의 대표자 인정상여에도 그대로 적용되고, 소득의 귀속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이 법인의 대표자에게 있다고 보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표자는 법인에게 구상금을 지급할 의무를 진다고 판시하였다. 인정상여의 경우라고 하여 일반적인 원천징수의 경우와 달리 볼 이유가 없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가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한 것은 대표자가 소득세 납부의무를 부담하고 이와 동시에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에게 원천징수세액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위 판결의 입장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한편 법인의 실질적 경영자인 대표이사 등이 법인의 자금을 유용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외유출에 해당한다는 기존 판례의 입장을 고수하면서도 특별한 사정의 범위를 다소 넓게 해석하여 사외유출로 보는 범위를 제한한 판결이 있었다(대법원 2008.11.13 선고, 2007두23323 판결). 대법원은 횡령의 경우 애초부터 회수를 전제로 하여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외유출에 해당한다고 보고, 횡령하여 취득한 금원은 구소득세법 시행령 제43조 제1호의 ‘급여’에 해당한다고 보아 소득세원천징수분의 납부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위 판결이 구체적 사안에서 사외유출로 보는 범위를 제한한 것은 결론에 있어서는 타당하다고 보나, 위와 같은 횡령에 관한 대법원의 기존입장이 타당한지 의문이 있다고 본다.
In 2008, there are 16 Supreme Court decisions on issues related to corporate income tax. Half of these 16 cases (i.e., 8 cases) dealt with issues of deductibility of expense. These cases are meaningful in that they provided more clear guidelines in interpreting the tax laws based upon the principles established in the previous Supreme Court decisions.
The specific issues addressed by the Supreme Court include: (ⅰ) taxability on deemed interest from the interest-free loan extended to a related party;(ⅱ) deductibility, as goodwill, of business asset acquired from a public auction;(ⅲ) deductibility, as entertainment expense, of payment of meals for overtime works by dispatched workers;and (iv) deductibility, as entertainment expense, of conciliatory payment by newspaper company to its branch workers.
The Supreme Court decided on the issue of whether a company may be indemnified from a representative director in case that the company pays the personal income tax for the deemed salary allegedly belonging to the representative director (Supreme Court 2008.9.18 Sentence 2006Da49789 Plenary Decision). Pursuant to this decision, the Court held that the indemnification theory under withholding tax is equally applicable to the deemed salary for a representative director, who has a burden of proof to rebut the presumption that such deemed salary is belonging to himself/herself. The Court reasoned that no justification is found for non-application of the general withholding tax principle to the deemed salary case. The Court cited Subsection 1 of Section 1 of Article 106 of Enforcement Decree of Corporate Income Tax, reading that “in case that it is not certain to whom the income is belonging, such income is deemed to belong to a representative director.” Pursuant to this provision, the Court held that it is reasonable to interpret that the representative director has obligation to pay personal income tax for the deemed salary and the company, as withholding agent, has to pay the withholding taxes.
There is a case in which the Court broadly interpreted the meaning of special circumstances, based upon the previous decisions that the misappropriation of a company’s monies by the representative director shall constitute outflow of capital in the absence of showing special circumstances (Supreme Court 2008.11.13 Sentence 2007Du23323). The conclusion of this case is seemingly fair. However, it is still disputable over the previous Supreme Court’s ruling as to (ⅰ) whether narrower interpretation of scope of outflow of capital is justified on the ground that misappropriation is not predicated upon the assumption that the company will be repaid, and (ⅱ) such misappropriated monies can be considered salary under Section 1 of Article 43 of the former Enforcement Decree of the Personal Income Tax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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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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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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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0-17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한국세법연구회 -> 한국세법학회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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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89 | 0.89 | 0.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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