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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의 명의수탁자가 납부한 증여세에 대한 구상권행사 - 대법원 2018.7.12. 선고 2018다228097 판결을 중심으로 - = Exercising the Right to Indemnity for Gift Tax paid by the Title Trust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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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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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ift tax will be imposed on the title trustee when it chooses the method of cancellation of title trust in the process of real name conversion of the title trusted shares. It was a decision of the Tax Tribunal that it is impossible to impose a gift tax on the addition of another gift, though the title truster pays the gift tax on behalf of the title trustee. Further, there was no precedent as to whether it is possible to claim redemption the gift tax paid by title trustee to title truster.
In regard to this, the Supreme Court 2018 da 228097 judgment that came out last year said that in the title trusted shares in 2003 the title truster has duty of redemeption for the gift tax borne by title trustees on the grounds of the joint tax liability for the gift tax of title truster.
Furthermore, it said that in the title trusted shares in 2000, 2001 the title truster are obliged to repay the gift tax borne by title trustee on the grounds of necessary expense in order to handle the mandated affairs.
The position of the Supreme Court that made the gift tax borne by the title trustee repaid by the title truster can be considered to be advanced as compared with the previous position of considering the gift tax paid by the donor in the absence of forming of joint tax liability for the gift tax of the donor as second donation.
The Supreme Court, in favor of the Supreme Court's position that the title truster repay the gift tax paid by the title trustee, is still unsatisfactory because the position of the Supreme Court is not to solve problems arising from fictitious donation of registered property under a third party's name completely, but only to arrange the internal legal relationship between the title truster and the title trustee. It will be urgent issues to legislate in the near future, such as burdensome sanctions on stock title trust in contrast to real estate title trust, duplicated sanctions, the size of liability of title truster regardless of size of the avoided tax.
명의신탁된 주식의 실명전환과정에서 명의신탁 해지의 방법을 선택하는 경우, 그로 인해 명의수탁자에게 증여세가 부과된 경우 명의신탁자가증여세를 대신 납부하더라도 이를 또 다른 증여로 보아 추가로 증여세를부과할 수는 없다고 하는 것이 조세심판원 결정이었다. 여기서 더 나아가명의수탁자에게 적극적으로 명의신탁자를 상대로 납부한 증여세를 상환청구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그동안 선례가 없었다.
이에 관해 2018년 나온 대법원 2018다228097판결은 2003년 명의신탁주식은 명의신탁자의 증여세 연대납세의무를 근거로 명의수탁자가 부담한증여세도 명의신탁자가 상환할 의무가 있고, 2000년, 2001년 명의신탁주식에 대한 증여세는 위임사무 처리를 위한 필요비라 하여 명의신탁자가상환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다.
명의수탁자가 부담한 증여세를 명의신탁자가 상환하도록 한 대법원의입장은 그동안 증여자의 연대납세의무 성립에 이르지 않은 상태에서 증여자가 대납한 증여세를 재차증여로 본 종전 입장에 비하면 진일보한 것으로 판단된다.
명의수탁자가 부담한 증여세를 명의신탁자가 상환하도록 한 대법원의입장에 찬성하면서도 여전히 아쉬운 것은 이와 같은 대법원 입장은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간의 내부적 법률관계를 정리한 것일 뿐 명의신탁증여의제로 인한 문제를 말끔히 해결한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부동산 명의신탁에 비해 과중한 주식의 명의신탁에 대한 제재, 중복제재, 회피한조세의 크기와 무관한 명의신탁자의 책임의 크기 등은 향후 입법적으로시급히 해결할 과제인 것으로 보인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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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5-06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KOOKMIN LAW REVIEW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KCI후보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6 | 0.6 | 0.77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 | 0.75 | 0.97 | 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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