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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접속통신료 정산방식의 국제관행 조화방안에 대한 소고 = A Study on Conformity with International Standards of Domestic Internet Interconnection Fee Settlement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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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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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169(4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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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016년부터 개정된 「상호접속고시」를 시행하였다. 개정을 통해 정산하지 않았던(무정산) 동일계위 ISP간 접속통신료의 정산방식을 ‘상호정산’ 방식으로 변경하였다. 기존에도 과다했던 망 비용이 이러한 개정 이후 더욱 증가하였고,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드물게 망 비용이 증가하는 나라가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상호접속고시의 개정 타당성을 국제적 기준에 비추어 검토하였다. 그 결과 우선 「상호접속고시」 의 동등계위 ISP간 접속통신료 정산은 ‘무정산’방식으로 회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016년도 PCH(Packet Clearing House)의 조사에 의하면 전 세계 동일계위 ISP간 피어링의 99.98 %가 ‘무정산’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상호정산방식으로 변경함으로 인해 국내 CAP에 대한 유치경쟁이 억제되고, CAP가 지불하는 접속통신료를 증액시켜 구글유튜브·페이스북 등 해외 글로벌 CAP와의 경쟁에서도 불리한 구조를 만들었다. 국제기준과의 정합성뿐만 아니라 시장의 공정경쟁 환경조성을 위해서도 동등계위 ISP간 피어링은 ‘무정산’방식으로 회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네트워크의 국제경쟁력 확보를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국내 ISP는 국제적으로 1계위 사업자가 아니므로 구글 등 글로벌서비스를 이용자에게 원활히 제공하기 위해서는 과다한 국제통신접속료를 지불할 수밖에 없다. 그 결과 글로벌 CAP를 위한 ‘캐시서버’ 설치를 통해서 대안을 찾을 수밖에 없었다. 글로벌 CAP를 서비스 할 수밖에 없는 인터넷 경제의 탈국경성을 고려할 때 국내 ISP의 1계위 국제망 진입을 위한 네트워크 정책이 절실히 요구된다. 셋째, CAP에 대한 네트워크 비용 전가는 신중해야 한다. 이는 망중립성 위배가능성이 내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ISP가 CAP를 차별적으로 대우할 경우 공정한 경쟁 환경이 왜곡될 수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규제필요성이 검토되어야 한다.
더보기The government has implemented a revised 「Administrative Rule on Internet Interconnection standard of telecommunication equipment」 since 2016. Through the amendment, the settlement method of interconnection charges between ISPs of the same rank was changed from settlement-free peering to mutual settlement peering. Internet access charges have been excessive in the past, which has increased since this revision, and Korea has become a country with increased network costs, which is very rare in the world. In this study, the validity of the revision of the settlement method was examined in the light of international standards. As a result, first of all, it is desirable that Internet interconnection fees between ISPs of the same rank are not settled with each other. According to a 2016 PCH(Packet Clearing House) survey, 99.98% of peering among ISPs worldwide is settlement-free peering. 99.98% had symmetric terms, in which each party gave and received the same conditions as the other. In addition, the change to the mutual settlement method prevented the competition for attracting the CAP and increased the access fee paid by the CAP, which caused an unfavorable structure in the competition of the overseas CAP. In order not only to be consistent with international standards but also to create a fair competitive environment in the market, peering between ISPs should be returned in settlement-free peering manner. Second, policy support is needed to secure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of global networks. Domestic ISPs are not tier 1 operators internationally, so they have to pay excessive Internet Interconnection fee to smoothly provide global services such as Google to end-user. As a result, there was no choice but to find an alternative by installing a cache server for the global CAP. Considering the de-border of the Internet economy, which has no choice but to service the global CAP, a network policy for entering the first-tier international network is urgently needed. Third, the network cost transfer to the CAP should be prudent. This implies the possibility of net neutrality violation and therefore the regulatory need for the ISP to treat CAP differently should be conside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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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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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8-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 KCI후보 |
2017-10-24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법학연구소 -> 법학연구원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10-10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SungKyunKwan Law Review | KCI등재 |
2008-05-13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비교법연구소 -> 법학연구소영문명 : Institute for Comparative Legal Studies -> The Institute of Legal Studies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64 | 0.64 | 0.7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 | 0.57 | 0.849 | 0.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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