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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CISG) 제25 조상 본질적 계약위반의 의미에 관한 소고 = Consideration of the meaning of fundamental breach of contract under Article 25 of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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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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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127(2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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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연합은 1980. 4. 11.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 CISG)을 채택하였다. 우리나라는 2004. 2. 17. 유보선언을 하지 아니하고 협약에 가입하여 2005. 3. 1.부터 발효되었다. 위 협약 제25조는 “당사자 일방의 계약위반은, 그 계약에서 상대방이 기대할 수 있는 바를 실질적으로 박탈할 정도의 손실을 상대방에게 주는 경우에 본질적인 것으로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협약 제25조가 정하는 본질적 계약위반의 요건은 ① 계약의 위반이 있을 것, ② 계약위반행위가 상대방이 기대할 수 있는 바를 실질적으로 박탈할 정도의 손실을 초래할 것, ③ 계약위반의 결과를 예견할 수 있었을 것 등이다. 본질적 계약위반은 그 효과로서 계약해제권이 인정되는 등 다른 부수적 계약위반에 비하여 강력한 효과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거래 당사자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그럼에도 그 문언의 추상성으로 말미암아 당사자 일방의 계약 위반행위가 본질적인 부분에 관한 것인지에 관하여 개별 사안에서 치열하게 다투어질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에서 협약이 발효된 이래 약 15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지금 개별 사안에 관한 판례가 적지 않게 누적되기는 하였으나 이를 유형화하여 각 조항별 해석의 예를 정립하기에는 아직 절대적인 사건의 수가 부족하다. 더 나아가 협약 제25조로 범위를 좁히면 ‘본질적 계약위반’의 실질적 의미를 유형화하거나 그 구체적인 해석방법을 확인하기 위한 유의미한 판례는 더욱 적어진다. 그러나 현재까지의 판례들만을 기준으로 그 의미를 정립하더라도 그 자체로 앞으로 발생할 사건들에 대한 해석의 방향성을 제시해줄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므로 그 논의의 실익은 충분하다.
더보기The United Nations adopted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April 11, 1980. Korea entered into the Convention without declaration of reservation on February 17, 2004 and entered into force on March 1. 2005. Article 25 of the Convention states that A breach of contract committed by one of the parties is fundamental if it results in such detriment to the other party as substantially to deprive him of what he is entitled to expect under the contract The requirements of fundamental breach of contract as provided for in Article 25 of the Convention shall include (1) there shall be a breach of the contract, (2) the breach of the contract will result in substantial loss of what the other party can expect, and (3) predict the consequences of the breach. It might have been. Intrinsic contractual violations have a significant impact on the interests of trading partners in that they have a stronger effect than other incidental contractual violations, such as the recognition of the right to release a contract. Despite the fact that the breach of an essential contract in an international merchandise trade agreement gives the parties a strong right, such as the right to terminate the contract, the abstraction of the concept makes it fierce as to whether or not it is about the essential part of either party s breach of contract on a case by case basis. There is no choice but to fight it. After about fifteen years, there have been a considerable number of precedents on individual issues, but the number of absolute cases is still insufficient to type and establish an example of interpretation for each clause. Furthermore, narrowing the scope to Article 25 of the Convention further reduces the number of significant cases to typify the actual meaning of intrinsic contractual violation or to identify its specific interpretation. However, even if the meaning is established based on the precedents to date, it is meaningful in that it can present the direction of interpretation on future ev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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