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후보
원천징수의 개념에 관한 소고 = A Study on the Definition of Withholding Tax
원천징수의 개념을 정의함에 있어서 대다수의 학자들은 ‘세법에서 정하는 원천징수의무자가 납세의무자인 거래상대방에게 일정한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할 때에 원천납세의무자로부터 세액을 징수하여 과세관청에 납부하는 과세제도’라고 하고 있음에 비하여 일부 학자들은 ‘세액의 징수에 있어서 편의가 있는 제3자로 하여금 본래의 납세의무자로부터 일정한 세액을 징수하여 납부하게 하는 과세제도’라고 하고 있다. 이와 같은 차이는 현행법상 원천징수라는 용어를 연말 정산에 의한 원천징수, 납세조합에 의한 원천징수, 지방세법상 특별징수 등에 광범위하게 사용함으로써 본래적 의미의 원천징수와 실정법상 사용되는 원천징수의 의미 간에 혼선이 빚어지고 있는 데 기인한다. 전자의 방법으로 원천징수를 정의하는 것을 협의의 원천징수라 하고, 후자의 방법으로 원천징수를 정의하는 것을 광의의 원천징수라 한 다음, 협의와 광의 중 어느 쪽이 더 타당한 정의인지 여러 가지 방법론에 의해 규명하고자 하였다.
첫째, 원천징수가 세계 조세사에 있어서 등장한 배경 및 국내에 수입된 과정을 검토하였다. 영국에서 소득세제가 생성되고, 그 소득세제의 성공을 위하여 부수적 개념으로 등장한 원천징수라는 제도는 소득세제 있는 곳에 반드시 원천징수제도가 필요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대체로 소득세제의 유지와 발전을 위해서는 원천 징수제도에 의하여 뒷받침되지 않고서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더불어 각국의 원천징수 개념의 사용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영국, 미국, 독일, 일본 각국에서 ‘원천징수’의 의미는 광의보다는 협의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즉, 국내에서 광의로 원천징수를 정의하고 있는 이유는 국내 실정 세법을 개정함에 있어서 본래의 원천징수의 의미를 넘어서 광범위하게 원천징수라는 용어를 확장하여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 실정 세법상 원천징수에 대한 용어의 정의,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의 원천 징수에 대한 용어의 정의를 각 검토하였다. 실정 세법상으로는 협의인지 광의인지 명확하지 아니하나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에서는 협의로 원천징수를 정의하고 있다. 이에 더하여 원천징수와 유사한 제도, 즉 거래징수, 위탁징수 또는 위임징수, 연대납세의무, 제2차 납세의무, 납세보증인과의 비교를 통하여 원천징수의 성질과 그 범위를 명확히 하려 하였다. 뿐만 아니라 원천징수를 예납적 원천징수, 완납 적 원천징수, 연말정산에 의한 원천징수로 각 구별하여 원천징수의 여러 태양을 각 검토하였다. 유사제도와의 구별, 원천징수의 종류에 대한 구별을 통하여 협의로 원천징수를 정의하여야 함을 알 수 있었다.
셋째, 광의로 원천징수를 정의하여야 하는 가장 큰 이유로 소득세법상 납세조합에 의한 징수에 대하여 ‘원천징수’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점 및 지방세에 있어서 특별징수의 의미를 원천징수와 동일한 개념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있는 점을 들 수 있는데, 이에 대하여 각 제도의 성질에 비추어 본래의 원천징수와 위 각 제도가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납세조합에 의한 징수나 특별징수는 본래적 의미의 원천징수와는 그 성질에 있어서 확연히 구별되고, 용어를 혼용하여 사용하는 경우 학자들에게 제도의 본질을 이해하는 데 혼선을 주고, 실무가들에게는 해석과 그 집행에 오류를 야기할 개연성이 큰 것임을 알 수 있었다.
위와 같은 고찰을 통하여 원천징수의 개념을 협의로 이해하는 것이 옳고, 광의로 정의하는 것은 각 제도의 성질에 비추어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현행 세법상 연말정산에 의한 원천징수나 납세조합에 의한 원천징수라는 용어의 사용은 억제되어야 하고, 지방세에 있어서도 특별징수라는 용어로 일괄하여 통칭하지 말고 원천징수와 위탁징수를 명확하게 구별하여 그 제도의 성질에 맞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The definition of withholding tax is divided into two ways largely. One of them is that withholding tax is the tax system in which a payer deducts and withholds the specified tax from the recipient on the income and the sum which the payer pays the recipient whenever the payment is accomplished.
The other is that withholding tax is the tax system in which someone, who has the convenient position as collector, collects the specified tax from the taxpayer. These differences are resulted from the tax codes in which the legislature uses the word of ‘collecting at source’ like as a settlement of accounts at the end of the year, an association for paying tax and the special ways of collecting tax as well as the payment of wages, interests and dividends. This article is written for making it clear what is better definition between two of them.
First, I have studied the origin of income tax. In 1799, income tax came into the world by Pitt in United Kingdom. But that was unsuccessful. In 1803, Addington made the new income tax with withholding tax mechanism. It was resulted in the big success. Furthermore, I have compared the foreign tax terms of withholding tax like as U.K., U.S., German, Japan. I conclude that the withholding tax means the former, not the latter, through this historical, comparative research legally.
Second, I have checked the contexts of the tax codes, and the judicial definitions in Supreme Court and Constitutional Court. Even though the definitions of withholding tax in the tax codes are not clear, the each Court defines it as the former. And then I have distinguished it from the similar scheme like as collecting tax through transaction, collecting tax through trust, a joint and several liability on taxation, a second liability on taxation, a guarantor on taxation. In addition to it, I have classified the withholding tax system into three categories which are prepaid withholding tax, paid withholding tax and synthetic withholding tax. I have got the idea in which the definition of the former is also right in this study.
Lastly, I have analyzed the natures of an association for paying the tax and special ways of collecting tax in comparison with withholding tax. Each scheme has its own characters which are distinguished from anotherr’s. Therefore, the term of withholding tax should be used as the meaning of the former. If this terminology is still used as its presence, the confusion could not be avoided in the interpreting those tax codes and the enforcement of those scheme. I hope that the term of withholding tax will be changed to the definition of the former from the definition of the latter in the tax codes.
분석정보
|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 2022 | 평가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 2019-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 2016-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 2015-01-01 | 등재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 2013-01-01 | 등재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 2012-01-01 | 등재 | 등재후보 1차 FAIL (기타) | KCI후보 |
| 2011-01-01 | 등재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 2009-01-01 | 등재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 2016 | 0.49 | 0.49 | 0.62 |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 0.58 | 0.53 | 0.854 | 0.29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 주요 개정내역 | 변경 사유 |
|---|---|
| · 개인정보 처리 목적, 항목 및 법적 근거 수정 · 본인대상정보전송요구권 행사 방법 안내 ·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결과 추가 |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목 차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제4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제5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제14조(추가적 이용·제공 판단기준)
제15조(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결과)
제16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제4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개인정보파일 검색(privacy.go.kr)|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수집·이용 근거 | 수집·이용 목적 | 수집·이용 항목 | 보유·이용기간 |
|---|---|---|---|---|
| [학술연구정보 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4호(계약 이행) |
회원 서비스 운영 |
ID, 비밀번호, 이름,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보호자 성명(어린이회원), 보호자 이메일(어린이회원) |
회원탈퇴시 까지 |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
주문 및 결제 처리 |
ID, 비밀번호, 이름, 주소 |
5년 |
제5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안재호 |
- 이메일 : jinuk@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58 - 팩스번호 : 053-714-0195 |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송진욱 |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교육학술데이터본부 정광훈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제14조(추가적인 이용ㆍ제공 판단기준)
제15조(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결과)
제16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