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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關稅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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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차
      • 제1장 關稅制度의 根本理念
      • 제1절 關稅의 槪念 = 1
      • Ⅰ. 關稅의 性格 = 1
      • (1) 서설 = 1
      • (2) 租稅로서의 關稅 = 1
      • (가) 關稅收納의 主體 = 1
      • (나) 關稅徵收의 强制性 = 2
      • (다) 關稅의 無反對給付性 = 2
      • (라) 關稅의 現金納付原則 = 2
      • (마) 關稅의 國庫收入性 = 2
      • (바) 關稅賦課의 根據(租稅法律主義) = 3
      • (3) 消費稅로서의 關稅 = 3
      • (가) 關稅賦課의 終局의 對象 = 4
      • (나) 關稅負擔의 轉嫁 = 4
      • (다) 關稅의 必須品免除·奢侈品重課의 原則 = 5
      • (4) 關稅의 特殊性格 = 5
      • (가) 輸入物品에 대한 賦課 = 5
      • (나) 關稅領域의 前提 = 6
      • (다) 財政收入目的과 經濟政策目的의 重視 = 7
      • (라) 物稅와 隋時稅로서의 關稅 = 7
      • Ⅱ. 關稅의 經濟的 效果 = 7
      • (1) 서설 = 7
      • (2) 關稅의 保護效果 = 8
      • (가) 保護效果의 圖說 = 8
      • (나) 保護效果의 機能 = 10
      • (3) 關稅의 消費效果 = 11
      • (4) 關稅의 收入效果 =11
      • (5) 關稅의 再分配效果 = 12
      • (6) 關稅의 交易條件效果 = 13
      • (7) 關稅의 競爭效果 = 15
      • (8) 關稅의 所得效果 및 國際收支效果 = 17
      • (가) 關稅의 所得效果 = 17
      • (나) 關稅의 國際收支效果 = 18
      • 제2절 關稅의 種類 = 19
      • Ⅰ. 課稅機會에 의한 분류 = 19
      • (1) 서설 = 19
      • (2) 輸出稅 = 19
      • (3) 通過稅 = 19
      • Ⅱ. 課稅方法에 의한 분류 = 20
      • (1) 서설 = 20
      • (2) 從價稅 = 20
      • (가) 從價稅의 長點 = 21
      • (나) 從價稅의 短點 = 21
      • (3) 從量稅 = 22
      • (가) 從量稅의 長點 = 22
      • (나) 從量稅의 短點 = 23
      • (4) 混合稅 = 24
      • (가) 選擇稅 = 24
      • (나) 複合稅 = 25
      • Ⅲ. 課稅目的에 의한 분류 = 25
      • (1) 서설 = 25
      • (2) 財政關稅 = 26
      • (3) 保護關稅 = 26
      • Ⅳ. 課稅差別에 의한 분류= 29
      • (1) 서설 = 29
      • (2) 特惠關稅 = 30
      • (가) 그 개념 = 30
      • (나) 特惠關稅의 類型 = 30
      • (3) 報復關稅 = 32
      • (4) 相計關稅 = 33
      • (5) 不當廉賣防止關稅 = 34
      • (6) 緊急關稅 = 35
      • (7) 對抗關稅 = 35
      • (8) 國旗割增關稅 = 36
      • (9) 海運奬勵關稅 = 36
      • (10) 間接輸入割增關稅 = 36
      • Ⅴ. 課稅根據에 의한 분류 = 37
      • (1) 國定關稅 = 37
      • (2) 協定關稅 = 38
      • (가) 그 개념 = 38
      • (나) 協定關稅의 一方性과 相對性 = 38
      • (3) 便益關稅 = 39
      • Ⅵ. 課稅稅率에 의한 분류 = 39
      • (1) 서설 = 39
      • (2) 單一稅制度 = 40
      • (3) 複稅制度 = 40
      • (가) 固定稅制度 = 40
      • (나) 國定協定稅制度 = 41
      • (4) 關稅割當制度 = 41
      • 제3절 關稅問題의 變遷과 動向 = 42
      • Ⅰ. 關稅의 發生과 그 發展 = 42
      • (1) 關稅의 發生 = 42
      • (가) 手數料時代 = 42
      • (나) 內國關稅制度 = 43
      • (다) 國境關稅制度 = 44
      • (2) 關稅의 發展 = 45
      • (가) 財政關稅로부터 保護關稅로 = 45
      • (나) 保護貿易의 國際化 = 46
      • (다) 블록 經濟의 출현 = 46
      • (라) 하바나 憲章의 成立 = 47
      • Ⅱ. GATT 體制 = 49
      • (1) GATT의 基本方向 = 49
      • (가) GATT의 역사적 배경 = 49
      • (나) GATT의 목적 및 구성 = 50
      • (다) GATT의 機構 = 52
      • (2) GATT에 의한 自由貿易의 組織的 運用 = 53
      • (가) 槪說 = 53
      • (나) 貿易障害의 除去 = 54
      • (다) 自由貿易據大의 措置 = 57
      • (3) GATT에 의한 自由貿易의 修正 = 59
      • (가) 槪說 = 59
      • (나) 經濟發展의 촉진 = 60
      • (다) 각종의 例外的 措置 = 62
      • (4) GATT의 成果와 發展 = 66
      • (가) 一般關稅引下交涉 = 66
      • (나) 케네디 라운드 = 67
      • (다) 地域經濟統合問題 = 70
      • (라) 開發途上國의 貿易據大 = 74
      • (마) 非關稅障壁 = 78
      • Ⅲ. 關稅協力理事會 = 79
      • (1) 槪說 = 79
      • (가) 開設에 관한 國際協力의 崩芽 = 79
      • (나) 關稅協力理事會의 成立 = 80
      • (2) 設立條約과 締約國 = 80
      • (가) 理事會 및 各委員會 = 80
      • (나) 締約國 = 81
      • (3) 다른 國際機關과의 관계 = 82
      • (4) 品目表條約 = 83
      • (가) 條約의 成立 = 83
      • (나) 條約의 槪要와 締約國 = 84
      • (5) 評價條約 = 85
      • (가) 關稅評價 = 85
      • (나) 브럿셀價格定義의 유래 = 86
      • (다) 條約의 성립 = 86
      • 제4절 關稅政策과 그 課題 = 87
      • Ⅰ. 關稅의 政策的 意義 = 87
      • (1) 좁은 의미의 關稅政策 = 87
      • (가) 關稅에 의한 商品價格의 變化 = 87
      • (나) 關稅政策의 本領 = 89
      • (다) 貿易管理下의 關稅政策 = 90
      • (2) 제도적 의미에 있어서의 關稅政策 = 91
      • (가) 自由港 = 91
      • (나) 關稅同盟 = 94
      • (다) 自由貿易地域 = 94
      • Ⅱ. 南北特惠關稅 = 95
      • (1) 特惠關稅의 背景과 意義 = 95
      • (가) 서설 = 95
      • (나) 共存共榮의 論理 = 95
      • (다) 開發途上國援助의 문제점 = 96
      • (라) 브레비쉬報告書 = 97
      • (마) 南北特惠의 原理 = 97
      • (2) 特惠關稅의 供與方式 = 101
      • (가) 서설 = 101
      • (나) 特惠供與品目 = 101
      • (다) 例外品目 = 103
      • (라) 切下幅의 크기 = 103
      • (3) 特惠關稅實務上의 問題 = 104
      • (가) 受惠國의 범위 = 104
      • (나) 特惠原産地規則 = 104
      • (다) GATT規定과의 調整 = 107
      • Ⅲ. 非關稅障壁 = 107
      • (1) 非關稅障壁의 槪念 = 107
      • (가) 서설 = 107
      • (나) 非關稅障壁의 요건 = 108
      • (다) 非關稅障壁의 問題點 = 108
      • (2) 非關稅障壁의 範圍 = 109
      • (가) 政府의 直接關與 = 109
      • (나) 關稅 등의 輸出入節次 = 110
      • (다) 각종의 基準 = 111
      • (라) 輸出入制限 = 111
      • (마) 價格메카니즘에 의한 輸出入規制 = 112
      • 제5절 關稅法의 基本構成 = 113
      • Ⅰ. 우리 나라에 있어서 關稅制度의 成立과 그 變遷過程 = 113
      • (1) 關稅制度의 成立 = 113
      • (가) 關稅制度의 胎動 = 113
      • (나) 日帝治下의 關稅制度 = 113
      • (다) 軍政時代의 關稅制度 = 114
      • (2) 關稅自主權의 確立 = 114
      • (가) 關稅法의 制定 = 114
      • (나) 關稅法의 改正經過 = 115
      • (다) GATT에의 加入 = 118
      • Ⅱ. 關稅法의 確立 = 119
      • (1) 關稅法制度의 目的 = 119
      • (가) 關稅法의 逮繫 = 119
      • (나) 關稅法의 目的 = 119
      • (2) 關稅法의 法的 性質 = 121
      • (가) 國際性 = 121
      • (나) 經濟統制性 = 122
      • (다) 綜合性 = 122
      • (라) 卽物性 = 123
      • (마) 彈力性 내지 委任立法性 = 123
      • (바) 技術性 = 123
      • (3) 다른 法과의 관계 = 124
      • (가) 關稅法과 輸出入關係法 = 124
      • (나) 關稅法과 內國消費稅法 = 125
      • (다) 關稅法과 臨時輸入附加稅法 = 125
      • (라) 關稅法과 國際條約 = 125
      • Ⅲ. 關稅率表와 强力關稅制度 = 127
      • (1) 關稅率表 = 127
      • (가) 총설 = 127
      • (나) 關稅率表의 品目分類 = 127
      • (다) 現行關稅率表의 內容 = 132
      • (2) 强力關稅制度 = 134
      • (가) 서설 = 134
      • (나) 强力關稅制度의 종류 = 136
      • (다) 强力關稅制度의 運營 = 151
      • Ⅳ. 關稅行政機關 = 152
      • (1) 서설 = 152
      • (가) 關稅行政의 中央集權化 = 152
      • (나) 特別地方機關으로서의 稅關長 = 152
      • (2) 關稅審議委員會 = 153
      • (가) 財務長官의 諮問機關 = 153
      • (나) 委員會의 構成 = 153
      • (다) 會議 = 154
      • (3) 關稅行政의 補則 = 154
      • (가) 稅關의 休日·開廳時間·物品取扱時間 = 154
      • (나) 統計表·證明書의 作成 및 交付 = 155
      • (다) 褒賞 = 156
      • (라) 關稅滯納의 整理 = 157
      • (마) 國稅滯納의 引繼 = 158
      • (4) 稅關公務員의 職權 = 158
      • (가) 運輸機關의 出發中止 또는 進行停止 = 158
      • (나) 書類의 提出 또는 報告 등의 命令權 = 159
      • (다) 物品·運輸機關·藏置場所·帳簿書類의 檢査 등의 措置權 = 159
      • (라) 帳簿 또는 資料의 提出要求權 = 160
      • (마) 銃器의 携帶 및 使用權 = 160
      • (바) 海軍의 援助要求權 = 161
      • 제2장 關稅의 課稅와 徵收
      • 제1절 課稅要件 = 162
      • Ⅰ. 課稅要件의 意義 = 162
      • Ⅱ. 課稅物件 = 162
      • (1) 公法上의 債權·債務關係의 發生 = 162
      • (2) 輸入物品 = 163
      • (가) 課稅物件으로서의 輸入物品 = 163
      • (나) 課稅物件의 細目分類 = 165
      • (3) 租稅法律主義와의 關係 = 166
      • (가) 課稅의 賦課와 租稅法律主義 = 166
      • (나) 租稅法律主義의 例外 = 166
      • (4) 條約에 의한 特別規定이 있는 경우 = 167
      • (가) 條約優先主義의 채택 = 167
      • (나) 原産地의 確認과 原産地證明書 = 169
      • (5) 課稅物件의 確定時期 = 170
      • (가) 原則 = 170
      • (나) 例外 = 171
      • Ⅲ. 納稅義務者 = 175
      • (1) 納稅義務者의 意義 = 175
      • (2) 關稅法上의 納稅義務者 = 175
      • (가) 서설 = 175
      • (나) 原則的인 納稅義務者 = 176
      • (다) 例外的인 納稅義務者 = 177
      • (라) 原則的인 納稅義務者와 例外的인 納稅義務者가 競合된 경우 = 177
      • Ⅳ. 課稅標準 = 178
      • (1) 課稅標準의 意義 = 178
      • (2) 課稅價格의 評價 = 178
      • (가) 評價의 重要性 = 179
      • (나) 課稅價格의 槪念 = 179
      • (다) 課稅價格決定의 基礎資料 = 187
      • (라) 課稅價格의 決定方法 = 193
      • Ⅴ. 稅率 = 193
      • (1) 稅率의 意義 = 193
      • (2) 稅率의 適用順序 = 193
      • (3) 課稅率表 = 194
      • (가) BTN分類方式의 채택 = 194
      • (나) 課稅協力理事會의 勸告에 의한 品目分類의 變更 = 194
      • (4) 簡易稅率 = 195
      • (가) 簡易稅率을 適用하는 경우 = 195
      • (나) 簡易稅率制度의 목적 = 195
      • (다) 簡易稅率設定의 基本方針 = 195
      • Ⅵ. 適用法條 = 196
      • (1) 총설 = 196
      • (가) 適用法令의 槪念 = 196
      • (나) 適用法令의 범위 = 197
      • (2) 適用法令에 있어서의 원칙 = 197
      • (3) 適用法令에 있어서의 例外 = 197
      • (가) 保稅倉庫에 入庫된 外國物品 = 197
      • (나) 保稅倉庫에 入庫된 外國物品으로서 輸入免許前에 搬出이 승인된 物品 = 198
      • (다) 기타 특별한 外國物品 = 198
      • 제2절 關稅의 賦課와 徵收 = 198
      • Ⅰ. 關稅의 賦課 = 198
      • (1) 關稅額의 確定方法 = 198
      • (2) 關稅의 賦課課稅方法 = 199
      • (가) 賦課課稅方法의 意義 = 199
      • (나) 課稅의 賦課節次 = 199
      • (다) 關稅의 納付期限 = 201
      • (3) 關稅의 自進申告納付制度(申告納稅方法) = 202
      • (가) 서설 = 202
      • (나) 自進納稅申告納付의 節次 = 203
      • Ⅱ. 關稅의 徵收 = 215
      • (1) 關稅徵收의 槪念 = 215
      • (가) 關稅徵收의 意義 = 215
      • (나) 關稅徵收의 法的 性質 = 215
      • (2) 關稅徵收의 特色 = 216
      • (가) 適用法令 = 216
      • (나) 納稅告知書를 발부하는 權限 = 217
      • (다) 納稅期限 = 218
      • (라) 關稅徵收의 優先 = 218
      • (3) 關稅徵收의 方法 = 223
      • (가)關稅의 任意徵收 = 223
      • (나) 關稅의 强制徵收 = 228
      • (4) 關稅의 擔保 = 229
      • (가) 그 개념 = 229
      • (나) 關稅擔保의 종류 = 230
      • (다) 關稅擔保(約定擔保)의 提供 = 231
      • (5) 關稅의 消滅時效 = 233
      • (가) 서설 = 233
      • (나) 關稅의 徵收權 및 還給請求權의 時效期間 = 234
      • (다) 時效의 中斷 = 236
      • 제3절 關稅의 減免, 還給 및 納付 = 238
      • Ⅰ. 關稅의 減免制度 = 238
      • (1) 총설 = 238
      • (가) 關稅減免의 槪念 = 238
      • (나) 關稅減免의 분류 = 239
      • (다) 關稅免除申請書의 제출 = 240
      • (2) 外交官免稅 = 240
      • (가) 그 개념 = 240
      • (나) 外交官免稅의 範圍 = 241
      • (다) 關稅가 徵收되는 경우 = 243
      • (라) 免稅申請節次 = 244
      • (3) 重要産業減免稅 = 244
      • (가) 그 개념 = 244
      • (나) 重要産業減免稅의 範圍 = 245
      • (다) 關稅가 徵收되는 경우 = 246
      • (라) 減免稅申請節次 = 246
      • (마) 重要産業減免稅의 年次的 輕減率 = 247
      • (4) 製造用原料品의 減免稅 = 247
      • (가) 그 개념 = 247
      • (나) 製造用原料品에 대한 制限 = 248
      • (다) 關稅가 徵收되는 경우 = 248
      • (라) 製造工場의 指定 및 製造用原料品의 減免申請 = 248
      • (5) 特定用途減免稅 = 249
      • (가) 그 개념 = 249
      • (나) 特定用途減免稅의 範圍 = 249
      • (다) 關稅가 徵收되는 경우 = 253
      • (라) 特定用途物品의 減免申請 = 253
      • (6) 再輸出免稅 = 255
      • (가) 그 개념 = 255
      • (나) 再輸出免稅의 範圍 = 255
      • (다) 關稅가 徵收되는 경우 = 259
      • (라) 輸出免稅에 따른 節次 = 259
      • (7) 再輸出減稅 = 259
      • (가) 그 개념 = 259
      • (나) 再輸出減稅의 範圍 = 260
      • (다) 關稅가 徵收되는 경우 = 261
      • (8) 無條件免稅 = 261
      • (가) 그 개념 = 261
      • (나) 無條件免稅의 範圍 = 262
      • (다) 無條件免稅에 따른 節次 = 269
      • (9) 特殊物品免稅 = 270
      • (가) 그 개념 = 270
      • (나) 特殊物品免稅의 範圍 = 271
      • (다) 關稅가 徵收되는 경우 = 272
      • (라) 特殊物品免稅의 申請節次 = 272
      • (10) 輸出用原資材 등의 減免稅 = 273
      • (가) 그 개념 = 273
      • (나) 輸出用原資材 등 減免稅의 範圍 = 274
      • (다) 關稅가 徵收되는 경우 = 275
      • (라) 輸出用原資材 등의 減免稅에 따른 절차 = 275
      • (11) 損傷減稅 = 277
      • (가) 그 개념 = 277
      • (나) 損傷減稅의 範圍 = 277
      • (다) 關稅輕減의 申請 = 279
      • (12) 再輸入減免稅 = 279
      • (가) 그 개념 = 279
      • (나) 再輸入減免稅의 範圍 = 280
      • (다) 再輸入物品의 減免申請 = 281
      • (13) 他法令 등에 의한 減免物品의 關稅徵收 = 281
      • (가) 用途外에 使用하거나 讓渡할 경우 = 281
      • (나) 關稅의 徵收 = 281
      • (다) 다른 法令 등에 의한 減免물품에 따른 節次 = 282
      • Ⅱ. 關稅의 還給 = 282
      • (1) 서설 = 282
      • (2) 違約物品 등의 關稅還給 = 283
      • (가) 그 개념 = 283
      • (나) 違約物品 등의 關稅還給의 範圍 = 284
      • (다) 違約物品 등의 關稅還給의 절차 = 285
      • (3) 關稅法上 輸出用原資材 등에 대한 關稅의 還給 = 286
      • (가) 그 개념 = 286
      • (나) 輸出用原資材 등의 關稅還給의 범위 = 287
      • (다) 輸出用原資材 등의 關稅還給에 따르는 節次 = 288
      • (4) 關稅還給特例法에 의한 輸出用原材料에 대한 關稅 등의 還給 = 289
      • (가) 총설 = 289
      • (나) 關稅 등의 賦課徵收 = 290
      • (다) 關稅 등의 徵收猶豫 = 291
      • (라) 徵收猶豫關稅 등의 擔保提供 = 292
      • (마) 徵收猶豫된 關稅 등의 徵收 = 293
      • (바) 關稅 등의 還給 = 293
      • (사) 다른 法令의 準用 = 297
      • Ⅲ. 關稅의 分割納付 및 擔保提供과 事後管理 = 297
      • (1) 關稅의 分割納付 = 297
      • (가) 그 개념 = 297
      • (나) 關稅의 分割納付의 範圍 = 298
      • (다) 關稅의 分割納付에 따른 節次 = 299
      • (2) 擔保提供과 事後管理 = 299
      • (가) 擔保提供의 필요성 = 299
      • (나) 事後管理의 필요성 = 300
      • 제3장 通關節次
      • 제1절 총설 =302
      • Ⅰ. 槪觀 = 302
      • (1) 通關節次의 基本觀念 = 302
      • (가) 通關의 개념 = 302
      • (나) 通關節次의 適正性 = 303
      • (2) 輸出入通關의 法的 規制 = 303
      • (가) 貿易의 管理와 關稅法 = 303
      • (나) 輸出入의 禁止 또는 制限 = 305
      • (3) 輸入이 아닌 消費와 輸出入의 擬制 = 309
      • (가) 輸入이 아닌 消費 = 309
      • (나) 輸出入의 制限 = 310
      • (4) 通關物品 및 通關節次의 制限 = 312
      • Ⅱ. 通關業者 = 312
      • (1) 총설 = 312
      • (가) 通關業者의 개념 = 312
      • (나) 制度의 목적 = 312
      • (2) 通關節次의 履行 = 313
      • (가) 原則 = 313
      • (나) 例外 = 313
      • (3) 通關業의 許可 = 314
      • (가) 許可制의 취지와 그 성질 = 314
      • (나) 通關業者의 資格要件 =315
      • (다) 通關業者의 資格要件과 그 許可의 消費 = 316
      • (라) 許可期間 = 316
      • (마) 許可의 節次 = 317
      • (4) 通關業者의 身元保證金과 手數料 = 317
      • (가) 身元保證金 = 317
      • (나) 手數料 = 319
      • (5) 通關業者의 業務開始와 業務에 관한 監督 = 320
      • (가) 事業開始의 전제조건 = 320
      • (나) 業務에 관한 監督 = 320
      • (6) 運送營業人의 通關制度 = 322
      • (가) 運送營業人의 通關 = 322
      • (나) 運送營業人의 通關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 322
      • (다) 運送人의 通關代行申告 = 323
      • 제2절 輸入通關 = 323
      • Ⅰ. 輸入申告前의 節次 = 323
      • (1) 輸入의 許可 및 承認 = 323
      • (가) 商工部長官에 의한 輸入의 許可 또는 承認 = 323
      • (나) 輸入에의 推薦 = 323
      • (2) 貨物引渡指示書의 引受 = 323
      • (3) 貨物의 揚陸 = 324
      • (4) 物品의 保稅區域에의 搬入 = 324
      • Ⅱ. 輸入申告 = 325
      • (1) 輸入申告의 槪念 = 325
      • (2) 輸入申告의 主體 = 325
      • (가) 規制의 필요성 = 325
      • (나) 輸入申告人이 될 수 있는 자 = 325
      • (3) 輸入申告의 時期 = 327
      • (가) 原則 = 327
      • (나) 例外 = 327
      • (4) 輸入申告時의 提出書類 = 328
      • (가) 申告時의 提出書類에 관한 關稅法上의 規制 = 328
      • (나) 申告時의 提出書類 = 329
      • (5) 輸入申告의 取下 = 329
      • (가) 申告를 取下할 수 있는 경우 = 329
      • (나) 申告取下의 承認申請 = 330
      • Ⅲ. 輸入審査 = 330
      • (1) 輸入審査의 意義 = 330
      • (2) 輸入審査의 內容 = 330
      • Ⅳ. 輸入物品의 檢査 = 337
      • (1) 총설 = 331
      • (가) 輸入物品檢査의 개념 = 331
      • (나) 그 목적 = 331
      • (2) 物品檢査의 場所 = 333
      • (가) 保稅區域 또는 指定檢査場所 = 333
      • (나) 保稅區域 또는 指定檢査場所 이외의 場所에서의 檢査 = 333
      • (3) 物品檢査의 方法 = 334
      • (가) 檢査의 基本原則 = 334
      • (나) 現品檢査와 書類檢査 = 334
      • Ⅴ. 關稅의 賦課와 徵收 = 335
      • Ⅵ. 輸入免許와 物品의 搬出 = 336
      • (1) 輸入免許의 槪念 = 336
      • (2) 輸入免許의 要件 = 336
      • (가) 輸入物品이 有稅品인 경우에는 關稅를 納付한 후 또는 分割納付의 承認을 한 후 일 것 = 336
      • (나) 輸入禁止品이 아닐 것 = 337
      • (다) 다른 法令에 의하여 許可·承認 등을 받아야 할 物品에 대하여는 許可·承認 등을 받았을 것 = 338
      • (3) 輸入免許의 效果와 物品의 搬入 = 338
      • (4) 輸入物品에 대한 通關標識 = 338
      • Ⅶ. 輸入免許前搬出 = 339
      • (1) 輸入免許前搬出의 意義 = 339
      • (2) 輸入免許前搬出의 範圍 = 339
      • (가) 免許前搬出承認의 성질 = 339
      • (나) 免許前搬出의 承認을 받을 수 있는 경우 = 339
      • (다) 免許前搬出承認을 받을 수 없는 경우 = 340
      • (라) 擔保의 제공 = 340
      • (3) 免許前搬出承認의 效果 = 340
      • (4) 免許前搬出承認의 節次 = 341
      • 제3절 輸出通關 = 341
      • Ⅰ. 關稅法上輸出의 槪念과 輸出申告前의 節次 = 341
      • (1) 關稅法上輸出의 槪念 = 341
      • (가) 內國物品 = 341
      • (나) 輸出의 具體的 時期 = 342
      • (2) 輸出申告前의 節次 = 343
      • (가) 輸出의 許可 및 承認 = 344
      • (나) 輸出檢査 = 344
      • (다) 物品의 保稅區域에의 搬入= 344
      • Ⅱ. 輸出申告 = 344
      • (1) 輸出申告의 槪念 = 344
      • (2) 輸出申告의 主體 = 345
      • (3) 輸出申告의 時期 = 345
      • (4) 輸出申告시의 提出書類 = 345
      • (5) 輸出申告의 取下 = 346
      • Ⅲ. 輸出審査 = 346
      • (1) 輸出審査의 意義 = 346
      • (2) 輸出審査의 內容 = 346
      • Ⅳ. 輸出物品의 檢査 = 347
      • (1) 총설 = 347
      • (가) 그 개념 = 347
      • (나) 그 목적 = 348
      • (2) 物品檢査의 場所 = 349
      • (3) 物品檢査의 方法 = 349
      • (가) 檢査의 基本原則 = 349
      • (나) 現品檢査와 書類檢査 = 349
      • (4) 稅關의 檢査와 다른 法令에 의한 檢査와의 관계 = 349
      • Ⅴ. 輸出免許 = 350
      • (1) 輸出免許의 槪念 = 350
      • (2) 輸出免許의 效果 = 350
      • Ⅵ. 輸出物品의 般積 = 350
      • (1) 般積 = 350
      • (2) 般積後의 節次 = 351
      • Ⅶ. 輸出의 變更 = 351
      • 제4절 特殊通關 = 352
      • Ⅰ. 返送通關 = 352
      • (1) 船送의 槪念 = 352
      • (2) 船送通關의 節次 = 352
      • (가) 輸出通關에 관한 규정의 적용 = 352
      • (나) 返送申告書의 기재사항 = 353
      • Ⅱ. 簡易通關 = 353
      • (1) 簡易通關의 槪念 = 353
      • (2) 郵便物의 通關 = 353
      • (가) 通關郵便局의 經由 = 354
      • (나) 郵便物의 檢査 = 354
      • (다) 稅官長의 郵便物通關에 대한 決定 및 通知 = 354
      • (라) 郵便物의 納稅節次 = 355
      • (3) 施行者携帶品의 通關 = 356
      • 제4장 保稅制度
      • 제1절 총설 = 357
      • Ⅰ. 保稅制度의 槪念 = 357
      • (1) 保稅制度의 目的 및 本疾 = 357
      • (가) 保稅制度의 目的 = 357
      • (나) 保稅의 本疾 = 357
      • (2) 保稅制度의 形態 = 358
      • Ⅱ. 保稅制度와 類似와 制度와의 區別 = 358
      • (1) 條件附減免稅 및 關稅의 還給 = 359
      • (2) 他所藏置 = 359
      • (3) 本船 또는 艀船通關 = 360
      • (4) 自由港制度 = 360
      • 제2절 保稅區域 = 360
      • Ⅰ. 保稅區域通則 = 360
      • (1) 保稅區域의 槪念 = 360
      • (가) 保稅區域의 의의 = 360
      • (나) 保稅區域의 성질 = 360
      • (2) 保稅區域의 種類 = 362
      • (가) 서설 = 362
      • (나) 設置의 目的에 의한 구별 = 362
      • (다) 設置의 型式에 의한 구별 = 363
      • (3) 物品의 藏置場所에 대한 制限과 그 例外 = 363
      • (가) 物品의 藏置場所에 대한 制限 = 363
      • (나) 他所藏置 = 364
      • (4) 物品의 補修作業 = 366
      • (가) 그 개념 = 366
      • (나) 補修作業의 承認申請 및 完了報告 = 367
      • (다) 罰則 = 367
      • (5) 藏置物品의 滅却 = 367
      • (가) 그 개념 = 367
      • (나) 藏置된 外國物品의 滅失 또는 滅却과 關稅의 徵收 = 368
      • (다) 藏置物品의 滅却承認申請과 滅失申告 = 368
      • (6) 保稅區域에 대한 一般的 規制 = 369
      • (가) 物品의 輸出入 = 369
      • (나) 藏置物品의 盜難·紛失 또는 異狀의 申告 = 370
      • (다) 見品搬出 = 370
      • (라) 物品取扱者에 대한 團束 = 371
      • (마) 稅關公務員의 派遣 = 371
      • (바) 執務時間外의 物品取扱 = 372
      • Ⅱ. 指定保稅區域 = 372
      • (1) 指定保稅區域의 槪念 = 372
      • (가) 成立要件 = 372
      • (나) 機能 = 373
      • (2) 藏置物品의 種類와 藏置期間 = 374
      • (가) 藏置物品의 種類 = 374
      • (나) 藏置期間 = 374
      • (3) 搬入物品에 대한 保管責任 = 375
      • (가) 貨主 = 375
      • (나) 管理人의 指定 = 375
      • Ⅲ. 特許保稅區域 = 376
      • (1) 총설 = 376
      • (가) 特許保稅區域의 범위 = 376
      • (나) 特許保稅區域의 設營特許 = 376
      • (다) 設營人에 대한 稅關長의 規制 = 378
      • (2) 保稅藏置場 = 380
      • (가) 保稅藏置場의 개념 = 380
      • (나) 保稅藏置場의 종류 = 382
      • (다) 藏置物品 = 382
      • (라) 藏置期間 = 383
      • (마) 特許期間 = 383
      • (바) 設營特許의 擬制 = 384
      • (3) 保稅倉庫 = 384
      • (가) 保稅倉庫의 개념 = 384
      • (나) 保稅倉庫의 종류 = 386
      • (다) 藏置物品 = 386
      • (라) 藏置期間 = 386
      • (마) 特許期間 = 386
      • (바) 物品의 搬入許可 및 物品에 대한 檢査 = 386
      • (사) 保稅倉庫로부터 輸入되는 物品의 適用法令 = 387
      • (아) 設營特許의 擬制 = 387
      • (자) 記帳義務 = 388
      • (4) 保稅工場 = 388
      • (가) 保稅工場의 개념 = 388
      • (나) 保稅作業 = 390
      • (다) 保稅工場外保稅作業 = 392
      • (라) 內需用保稅工場 = 394
      • (마) 特別保稅工場 = 395
      • (바) 外國物品과 內國物品의 混用 = 369
      • (사) 原料課稅 = 399
      • (아) 藏置期間 = 400
      • (자) 補修作業의 承認 = 401
      • (차) 保稅藏置場 및 保稅倉庫에 관한 規定의 準用 = 401
      • (5) 保稅展示場 = 401
      • (가) 保稅展示場의 개념 = 401
      • (나) 保稅展示場의 設置要件 = 402
      • (다) 保稅展示場의 特許期間 및 藏置期間 = 402
      • (라) 物品의 輸入과 藏置場所의 제한 등 = 403
      • (마) 特許消滅後의 措置 = 404
      • (6) 保稅建設場 = 404
      • (가) 保稅建設場의 개념 = 404
      • (나) 保稅建設場의 設置要件 = 405
      • (다) 保稅建設場의 特許期間 및 藏置期間 = 405
      • (라) 搬入의 許可와 輸入申告 = 405
      • (마) 輸入物品의 藏置制限 = 406
      • (바) 保稅建設物品의 稼動制限 = 406
      • Ⅳ. 收用·留置 및 處分 = 407
      • (1) 制度의 必要性 = 407
      • (2) 收用 = 407
      • (가) 收用의 개념 = 408
      • (나) 收用할 수 있는 物品 = 408
      • (다) 費用 및 危險負擔 = 409
      • (라) 緊急收容 = 409
      • (마) 收容의 揭示 = 409
      • (바) 收容解除 및 再收用 = 409
      • (3) 留置 및 預置 = 410
      • (가) 총설 = 410
      • (나) 留置 및 預置物品의 保管과 그 解除 = 411
      • (4) 藏置期間經過物品의 賣却 = 411
      • (가) 制度의 目的 = 411
      • (나) 搬出通告 = 412
      • (다) 賣却方法과 賣却物品의 課稅價格 = 413
      • (라) 賣却代金의 處理 = 414
      • (마) 國庫歸屬 = 415
      • (5) 藏置物品의 廢棄 = 416
      • (가) 稅關長의 緊急廢棄處分權 = 416
      • (나) 物品의 廢棄公告 = 416
      • 제3절 保稅運送과 內國運送 = 416
      • Ⅰ. 保稅運送 = 416
      • (1) 保稅運送의 槪念 = 416
      • (가) 貨主의 便宜物品의 用途에 따른 제도 = 416
      • (나) 保稅運送의 필요성 = 417
      • (2) 保稅運送의 免許制 = 418
      • (가)保稅運送의 申告와 免許 = 418
      • (나) 保稅運送目錄 = 419
      • (다) 保稅運送通報 = 419
      • (라) 保稅運送其間 = 420
      • (마) 保稅運送經過時의 關稅의 徵收 = 420
      • (바) 遭難物品의 運送 = 420
      • Ⅱ. 內國運送 = 421
      • (1) 內國運送의 必要性 = 421
      • (가) 제도의 취지 = 421
      • (나) 內國運送의 免許를 받아야 하는 경우 = 422
      • (다) 內國運送의 免許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경우 = 422
      • (라) 關稅法 제135조와 船舶法 제4조와의 관계 = 422
      • (2) 準用基準 = 422
      • 제4절 自由港制度 = 423
      • Ⅰ. 自由港制度序說 = 423
      • Ⅱ. 輸出自由地域 = 423
      • (1) 輸出自由地域의 槪念 = 423
      • (2) 入住企業體의 許可基準 = 424
      • (3) 支援企業體의 許可基準 = 424
      • (4) 輸入物品 및 製品 등에 대한 規制 = 424
      • (가) 輸入物品의 使用 및 管理 = 424
      • (나) 製品 등의 搬入制限 = 425
      • 제5장 運送機關
      • 제1절 船舶과 航空機 = 426
      • Ⅰ. 총설 = 426
      • (1) 運送機關에 대한 規制 = 426
      • (2) 外國寄着의 報告 = 426
      • (가) 外國歸着의 報告義務 = 426
      • (나) 外國物品을 積載하고 歸着한 內國貿易船(機) = 427
      • (3) 船長의 職務代行者의 義務 = 427
      • (가) 船長 또는 機長에게 적용되는 규정 = 427
      • (나) 船長을 代理하여 職務를 행하는 자 = 428
      • (다) 機長을 代理하여 職務를 행하는 자 = 428
      • (4) 災害 기타 不可抗力으로 인한 免責 = 428
      • (가) 제도의 취지 = 428
      • (나) 船長 또는 機長의 申告 및 顚末報告義務 = 429
      • Ⅱ. 外國貿易船(機)과 內國貿易船(機) = 429
      • (1) 外國貿易船(機)과 內國貿易船(機)의 槪念 = 429
      • (2) 貿易船(機)의 資格變更 = 430
      • (가) 제도의 취지 = 430
      • (나) 資格內變된 경우의 船用品 등의 處理 = 430
      • (다) 資格變更의 節次 = 430
      • (3) 外國貿易船(機) 이외의 外國往來船(機)에 대한 規制 = 430
      • (가) 서설 = 430
      • (나) 外國往來船(機) = 430
      • (4) 國境河川을 航行하는 船舶 = 431
      • 제2절 入出港節次 = 431
      • Ⅰ. 開港과 不開港 = 431
      • (1) 서설 = 431
      • (가) 그 개념 = 431
      • (나) 開港의 實益 = 432
      • (2) 不開港出入의 許可制 = 432
      • (가) 제도의 취지 = 432
      • (나) 不開港出入許可의 범위 = 433
      • (다) 不開港出入의 許可申請 = 434
      • Ⅱ. 入港節次 = 434
      • (1) 船(機)長의 入港報告義務 = 434
      • (2) 外國貿易船 또는 外國貿易機의 刺激의 認定 = 435
      • (3) 船舶의 入港과 入港時期 = 436
      • (4) 入港報告書 등의 記載事項 = 436
      • (가) 船舶의 入港報告書 = 436
      • (나) 船舶의 積荷目錄 = 436
      • (다) 船用品目錄 = 436
      • (라) 船舶의 旅客名簿 = 436
      • (마) 航空機의 入港報告書 = 436
      • (바) 航空機의 積荷目錄·機用品目錄 및 旅客名簿 = 436
      • Ⅲ. 出港節次 = 436
      • (1) 槪說 = 436
      • (2) 船舶과 航空機의 出港 = 437
      • (가) 船舶의 出港 = 437
      • (나) 航空機의 出港 = 437
      • (3) 出港許可制 = 437
      • (4) 出港報告書 등의 記載事項 = 437
      • (가) 船舶의 出航報告書 = 437
      • (나) 抗告機의 出航報告書 = 438
      • (다) 積載物品目錄 = 438
      • 제3절 物品의 荷役 = 438
      • Ⅰ. 港內荷役 = 438
      • (1) 物品의 積載·下船(機) 및 移積 = 438
      • (가) 入港節次와의 관계 = 438
      • (나) 物品의 積載·下船(機)의 申告 = 439
      • (다) 物品의 積載·下船(機)과 指定通路 = 439
      • (라) 內國物品의 外國貿易船(機)에의 積載와 外國物品의 內國貿易船(機)에의 積載 = 440
      • (2) 物品의 移積과 交通禁止 = 440
      • (가) 제도의 취지 = 440
      • (나) 移積 및 交通의 許可申請 = 440
      • (3) 船用品 또는 機用品의 積載 등 = 440
      • (가) 서설 = 440
      • (나) 船用品 또는 檢用品의 積載 등에 대한 規制 = 441
      • (다) 積載節次 = 442
      • Ⅱ. 港外荷役 = 443
      • (1) 港外荷役의 槪念 = 443
      • (2) 港外荷役의 許可申請 = 444
      • 제4절 車輛 = 444
      • Ⅰ. 서설 = 444
      • Ⅱ. 關稅通路·通關驛 및 通關場 = 445
      • (1) 關稅通路 = 445
      • (2) 通關驛과 通關場 = 445
      • Ⅲ. 鐵道車輛 = 445
      • (1) 積載物品目錄의 提出 = 445
      • (2) 列車組成의 報告 = 445
      • (3) 物品의 上下車承認 = 446
      • Ⅳ. 鐵道車輛 아닌 車輛 = 446
      • (1) 資格證과 査證 = 446
      • (2) 기타 運輸機關 = 446
      • 제6장 關稅法上의 行政救濟
      • Ⅰ. 총설 = 447
      • (1) 行政上 爭訟의 機能 = 447
      • (2) 關稅法上의 行政爭訟 = 447
      • Ⅱ. 異議의 申請 = 448
      • (1) 槪說 = 448
      • (2) 異議申請의 要件 = 449
      • (가) 異議申請의 事項 = 449
      • (나) 異議申請을 할 수 있는 자 = 450
      • (3) 異議申請의 節次 = 450
      • (가) 異議申請期間 = 450
      • (나) 異議申請書를 제출 = 450
      • (4) 異議申請의 效果 = 451
      • (가) 執行不停止原則 = 451
      • (나) 集解利附停止上의 例外 = 451
      • (5) 異議申請에 대한 審理 = 451
      • (가) 서설 = 451
      • (나) 要件審理 = 451
      • (다) 本案審理 = 452
      • (라) 異議申請에 대한 決定 = 452
      • Ⅲ. 訴願 = 453
      • (1) 서설 = 453
      • (2) 異議申請에 대한 決定에 대한 不服 = 453
      • (3) 關稅訴願委員會 = 453
      • (가) 關稅訴願委員會의 構成 = 454
      • (나) 關稅訴願委員會의 會議 = 454
      • (다) 委員의 手當과 委員會의 庶務 = 454
      • 제7장 關稅罰則
      • 제1절 關稅刑法 = 455
      • Ⅰ. 槪說 = 455
      • (1) 行政刑法으로서의 關稅刑法 = 455
      • (가) 行政刑法의 형식적 의미 = 455
      • (나) 行政刑法의 성격 = 455
      • (다) 租稅刑法으로서의 關稅刑法 = 457
      • (2) 關稅刑法과 罪刑法定主義 = 458
      • (가) 現行實定法上의 근거 = 458
      • (나) 關稅刑法의 해석 = 458
      • Ⅱ. 關稅刑法總則 = 460
      • (1) 서설 = 460
      • (2) 刑法規定의 排除 = 460
      • (가) 총설 = 460
      • (나) 刑法總則上 刑의 減免規定의 排除 = 461
      • (다) 法律의 錯誤에 있어서 正當한 理由有無의 不問 = 462
      • (라) 懲役刑에 처할 경우의 例外 = 462
      • (3) 業務主體處罰規定 = 462
      • (가) 槪說 = 462
      • (나) 兩罰規定 = 463
      • (다) 法人處罰 = 465
      • (4) 過失犯處罰 = 466
      • Ⅲ. 關稅刑法各則 = 467
      • (1) 총설 = 467
      • (2) 禁止品輸出入罪 = 467
      • (가) 槪說 = 467
      • (나) 成立要件 = 468
      • (다) 處罰 = 469
      • (라) 다른 罪와의 관계 = 470
      • (3) 關稅逋脫罪 = 470
      • (가) 槪說 = 470
      • (나) 成立要件 = 470
      • (다) 處罰 = 473
      • (라) 다른 罪와의 관계 = 475
      • (4) 無免許輸出入罪 = 476
      • (가) 槪說 = 476
      • (나) 成立要件 = 476
      • (다) 處罰 = 478
      • (라) 다른 罪와의 관계 = 479
      • (5) 密輸品의 取得罪 등 = 479
      • (가) 槪說 = 479
      • (나) 成立要件 = 480
      • (다) 處罰 = 482
      • (6) 減免物品의 用途外使用罪 = 483
      • (가) 槪說 = 483
      • (나) 成立要件 = 484
      • (다) 處罰 = 484
      • (7) 保稅建設物品의 無免許使用罪 = 485
      • (8) 關稅法上의 財政秩序犯 = 485
      • (가) 총설 = 485
      • (나) 虛僞申告罪 등 = 486
      • (다) 運輸機關에 대한 罰則 =486
      • (라) 禁止違反에 대한 罰則 = 487
      • (마) 命令違反에 대한 罰則 = 488
      • (바) 報告不履行罪 = 490
      • 제2절 關稅犯의 調査와 處分 = 481
      • Ⅰ. 通則 = 491
      • (1) 關稅犯의 特殊性 = 491
      • (가) 서설 = 491
      • (나) 行政犯과 刑事犯의 混合性 = 492
      • (다) 知能性 및 專門性 = 492
      • (라) 營利性 = 492
      • (마) 後進性 = 493
      • (바) 組織性 = 493
      • (사) 害惡性 = 493
      • (2) 關稅犯處罰節次上의 特色 = 494
      • (가) 關稅犯에 대한 第一次的 科刑權 = 494
      • (나) 刑事訴訟法과의 관계 = 494
      • (다) 關稅犯의 管轄 = 495
      • (3) 關稅犯에 있어서 書類上의 取扱 = 496
      • (가) 書面主義의 原則 = 496
      • (나) 關稅犯에 관한 書類作成의 原則 = 496
      • (다) 書類의 送達方法 = 497
      • Ⅱ. 關稅犯의 調査 = 497
      • (1) 槪說 = 497
      • (가) 調査의 개념 = 497
      • (나) 調査機關 = 497
      • (2) 調査의 開始 = 498
      • (가) 關稅犯에 관한 認知 = 498
      • (나) 職務遂行中의 調査端緖 = 498
      • (다) 기타 調査開始의 原因 = 499
      • (3) 調査의 方法 = 499
      • (가) 총설 = 499
      • (나) 任意調査 = 500
      • (다) 强制調査 = 503
      • Ⅲ. 關稅犯의 처분 = 508
      • (1) 서설 = 508
      • (가) 調査終了後의 處分 = 508
      • (나) 關稅犯에 대한 處分權의 本質 = 508
      • (2) 通告處分 = 509
      • (가) 通告處分의 性質 = 509
      • (나) 通告處分의 告知와 方式 = 510
      • (다) 假納制度 = 510
      • (라) 通告處分履行의 效果 = 510
      • (마) 通告處分에 관련 문제 = 511
      • (3) 告發處分 = 512
      • (가) 그 개념 = 512
      • (나) 告發의 要件 = 512
      • (다) 告發의 效果 = 513
      • (4) 押收物品의 還付處分 = 514
      • 參考文獻 = 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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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1. 제 1 장 총칙

                  1. 제 1 조 (목적)

                    • 이 약관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하 "교육정보원"라 함)이 제공하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의 웹사이트(이하 "서비스" 라함)의 이용에 관한 조건 및 절차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 제 2 조 (약관의 효력과 변경)

                    1. ① 이 약관은 서비스 메뉴에 게시하여 공시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합리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약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공지사항"을 통해 공시합니다.
                    3. ③ 이용자는 변경된 약관사항에 동의하지 않으면, 언제나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3. 제 3 조 (약관외 준칙)

                    •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에 규정 되어있을 경우 그 규정에 따르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관례에 따릅니다.
                  4. 제 4 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① 이용자 : 교육정보원과 이용계약을 체결한 자
                    2. ② 이용자번호(ID) : 이용자 식별과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이용계약 체결시 이용자의 선택에 의하여 교육정보원이 부여하는 문자와 숫자의 조합
                    3. ③ 비밀번호 : 이용자 자신의 비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용자 자신이 설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
                    4. ④ 단말기 : 서비스 제공을 받기 위해 이용자가 설치한 개인용 컴퓨터 및 모뎀 등의 기기
                    5. ⑤ 서비스 이용 : 이용자가 단말기를 이용하여 교육정보원의 주전산기에 접속하여 교육정보원이 제공하는 정보를 이용하는 것
                    6. ⑥ 이용계약 :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하여 이 약관으로 교육정보원과 이용자간의 체결하는 계약을 말함
                    7. ⑦ 마일리지 : RISS 서비스 중 마일리지 적립 가능한 서비스를 이용한 이용자에게 지급되며, RISS가 제공하는 특정 디지털 콘텐츠를 구입하는 데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포인트
                2. 제 2 장 서비스 이용 계약

                  1.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1. ① 이용계약은 이용자의 이용신청에 대한 교육정보원의 이용 승낙에 의하여 성립됩니다.
                    2. ② 제 1항의 규정에 의해 이용자가 이용 신청을 할 때에는 교육정보원이 이용자 관리시 필요로 하는
                      사항을 전자적방식(교육정보원의 컴퓨터 등 정보처리 장치에 접속하여 데이터를 입력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나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계약은 이용자번호 단위로 체결하며, 체결단위는 1 이용자번호 이상이어야 합니다.
                    4. ④ 서비스의 대량이용 등 특별한 서비스 이용에 관한 계약은 별도의 계약으로 합니다.
                  2. 제 6 조 (이용신청)

                    1. ①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교육정보원이 지정한 양식에 따라 온라인신청을 이용하여 가입 신청을 해야 합니다.
                    2. ② 이용신청자가 14세 미만인자일 경우에는 친권자(부모, 법정대리인 등)의 동의를 얻어 이용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3. 제 7 조 (이용계약 승낙의 유보)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계약의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1. 1. 설비에 여유가 없는 경우
                      2. 2. 기술상에 지장이 있는 경우
                      3. 3. 이용계약을 신청한 사람이 14세 미만인 자로 친권자의 동의를 득하지 않았을 경우
                      4. 4. 기타 교육정보원이 서비스의 효율적인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②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계약 신청에 대하여는 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이용신청을 하였을 때
                      2. 2.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을 때
                  4. 제 8 조 (계약사항의 변경)

                    이용자는 다음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서비스에 접속하여 서비스 내의 기능을 이용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1. ① 성명 및 생년월일, 신분, 이메일
                    2. ② 비밀번호
                    3. ③ 자료신청 / 기관회원서비스 권한설정을 위한 이용자정보
                    4. ④ 전화번호 등 개인 연락처
                    5. ⑤ 기타 교육정보원이 인정하는 경미한 사항
                3. 제 3 장 서비스의 이용

                  1. 제 9 조 (서비스 이용시간)

                    • 서비스의 이용 시간은 교육정보원의 업무 및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00:00-24:00)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정기점검등의 필요로 교육정보원이 정한 날이나 시간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제 10 조 (이용자번호 등)

                    1. ① 이용자번호 및 비밀번호에 대한 모든 관리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2. ②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가 이용자번호를 공유, 양도 또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3. ③ 이용자에게 부여된 이용자번호에 의하여 발생되는 서비스 이용상의 과실 또는 제3자에 의한 부정사용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3. 제 11 조 (서비스 이용의 제한 및 이용계약의 해지)

                    1. ①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온라인으로 교육정보원에 해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통지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전부 또는 일부의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타인의 이용자번호를 사용한 경우
                      2. 2. 다량의 정보를 전송하여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하는 경우
                      3. 3. 수신자의 의사에 반하는 광고성 정보,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경우
                      4. 4. 정보통신설비의 오작동이나 정보 등의 파괴를 유발하는 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등을 유포하는 경우
                      5. 5. 정보통신윤리위원회로부터의 이용제한 요구 대상인 경우
                      6. 6.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 상의 불법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7. 7.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동의 없이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8. 8. 비실명 이용자번호로 가입되어 있는 경우
                      9. 9. 일정기간 이상 서비스에 로그인하지 않거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은 경우
                    3. ③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자의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와 제한의 종류 및 기간 등 구체적인 기준은 교육정보원의 공지, 서비스 이용안내, 개인정보처리방침 등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4. ④ 해지 처리된 이용자의 정보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5. ⑤ 해지 처리된 이용자번호의 경우, 재사용이 불가능합니다.
                  4. 제 12 조 (이용자 게시물의 삭제 및 서비스 이용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필요에 따라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한 내용물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부분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3. ③ 제 1 항 및 제 2 항의 경우에는 당해 사항을 사전에 온라인을 통해서 공지합니다.
                    4. ④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하는 서비스내의 내용물이 다음 각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이용자에게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이용자 또는 제 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경우
                      2. 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경우
                      3. 3.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4. 4.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5. 5. 게시 기간이 규정된 기간을 초과한 경우
                      6. 6. 이용자의 조작 미숙이나 광고목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게시물을 10회 이상 반복하여 등록하였을 경우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제 13 조 (서비스 제공의 중지 및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또는 공사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2. 2.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했을 때
                    2. ② 교육정보원은 국가비상사태,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서비스 제공을 중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6. 제 14 조 (교육정보원의 의무)

                    1. ① 교육정보원은 교육정보원에 설치된 서비스용 설비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여야 하며 서비스용 설비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또는 그 설비가 못쓰게 된 경우 그 설비를 수리하거나 복구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 내용의 변경 또는 추가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항을 온라인을 통해 서비스 화면에 공지합니다.
                  7. 제 15 조 (개인정보보호)

                    1. ① 교육정보원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이용촉진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이용신청시 제공받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서비스 이용중 생성되는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관리책임자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관리담당 부서장(학술정보본부)이며, 주소 및 연락처는 대구광역시 동구 동내로 64(동내동 1119) KERIS빌딩, 전화번호 054-714-0114번, 전자메일 privacy@keris.or.kr 입니다. 개인정보 관리책임자의 성명은 별도로 공지하거나 서비스 안내에 게시합니다.
                    3. ③ 교육정보원은 개인정보를 이용고객의 별도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이용고객의 별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이용 고객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1. 수사상의 목적에 따른 수사기관의 서면 요구가 있는 경우에 수사협조의 목적으로 국가 수사 기관에 성명, 주소 등 신상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2.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관련법률 등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3.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4. ④ 이용자는 언제나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으며, 스스로 오류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열람 및 수정은 원칙적으로 이용신청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며, 자세한 방법은 공지, 이용안내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5. ⑤ 이용자는 언제나 이용계약을 해지함으로써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목적 외 사용에 대한 별도 동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별도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해지의 방법은 이 약관에서 별도로 규정한 바에 따릅니다.
                  8. 제 16 조 (이용자의 의무)

                    1. ①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1. 1. 다른 이용자의 이용자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2. 2.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사전승낙없이 이용자의 이용이외의 목적으로 복제하거나 이를 출판, 방송 등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3. 3.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
                      4. 4.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배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
                      5. 5.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행위
                      6. 6.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2. ② 이용자는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서비스 이용안내 또는 주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자가 설치하는 단말기 등은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서비스에 장애를 주지 않아야 합니다.
                  9. 제 17 조 (광고의 게재)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의 운용과 관련하여 서비스화면, 홈페이지, 전자우편 등에 광고 등을 게재할 수 있습니다.
                4. 제 4 장 서비스 이용 요금

                  1. 제 18 조 (이용요금)

                    1. ① 서비스 이용료는 기본적으로 무료로 합니다. 단, 민간업체와의 협약에 의해 RISS를 통해 서비스 되는 콘텐츠의 경우 각 민간 업체의 요금 정책에 따라 유료로 서비스 합니다.
                    2. ② 그 외 교육정보원의 정책에 따라 이용 요금 정책이 변경될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서비스 화면에 게시합니다.
                5. 제 5 장 마일리지 정책

                  1. 제 19 조 (마일리지 정책의 변경)

                    1. ① RISS 마일리지는 2017년 1월부로 모두 소멸되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마일리지 적립ㆍ사용ㆍ소멸 등 정책의 변경에 대해 온라인상에 공지해야하며, 최근에 온라인에 등재된 내용이 이전의 모든 규정과 조건보다 우선합니다.
                6. 제 6 장 저작권

                  1. 제 20 조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① 게시물에 대한 권리와 책임은 게시자에게 있으며, 교육정보원은 게시자의 동의 없이는 이를 영리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② 게시자의 사전 동의가 없이는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가공, 판매하는 행위 등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를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7. 제 7 장 이의 신청 및 손해배상 청구 금지

                  1. 제 21 조 (이의신청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이의 신청 및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2. 제 22 조 (손해배상청구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교육정보원 및 관계 기관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으며 교육정보원은 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8. 부칙

                  이 약관은 2000년 6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9. 부칙(개정 2005. 5. 31)

                  이 약관은 2005년 5월 31일부터 시행합니다.
                10. 부칙(개정 2010. 1. 1)

                  이 약관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1. 부칙(개정 2010. 4 1)

                  이 약관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2. 부칙(개정 2017. 1 1)

                  이 약관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개인정보처리방침

                Ver 8.6 (2023년 1월 31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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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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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쟁 조정을 위한 기록보존, 불만처리 등을 위한 원활한 의사소통 경로의 확보, 공지사항 전달
                다. 서비스 개선
                     - 신규 서비스 개발 및 특화
                     - 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서비스 제공 및 광고 게재, 이벤트 등 정보 전달 및 참여 기회 제공
                     - 서비스 이용에 대한 통계
                보유 기간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가. 처리기간 및 보유 기간: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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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금결제 및 재화 등의 공급에 관한 기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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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6조 및 시행령 제 6조)
                          - 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 처리에 관한 기록 :

                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6조 및 시행령 제 6조)
                          - 접속에 관한 기록 :

                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처리 항목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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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주체의 권리의무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정보주체(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을 말함)는 개인정보주체로서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가. 권리 행사 항목 및 방법
                     - 권리 행사 항목: 개인정보 열람 요구, 오류 정정 요구, 삭제 요구, 처리정지 요구
                     - 권리 행사 방법: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8호(대리인의 경우 제11호) 서식에 따라
                      작성 후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전화, 인터넷(홈페이지 고객센터) 제출
                나.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5항,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 될 수 있음
                다. 개인정보의 정정 및 삭제 요구는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음
                라. RISS는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함.
                마.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요구 거절 시 불복을 위한 이의제기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해당 부서에서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연기 또는 거절 시 요구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및 이의제기 방법 등을 통지
                     2) 해당 부서에서 정보주체의 이의제기 신청 및 접수(서면, 유선, 이메일 등)하여 개인정보보호 담당자가
                        내용 확인
                     3) 개인정보관리책임자가 처리결과에 대한 최종 검토
                     4) 해당부서에서 정보주체에게 처리결과 통보
                *.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1호]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서
                *.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2호] 위임장
                안전성확보조치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가.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 RISS의 내부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내부
                      관리 지침을 준수하여 시행.
                나. 개인정보 취급 담당자의 최소화 및 교육
                     -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분야별 담당자를 지정․운영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내부 관리 지침에 따른 교육 실시
                다.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 실시
                     - 침입차단시스템, ID/패스워드 및 공인인증서 확인을 통한 접근 통제 등 보안시스템 운영
                라.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웹 로그, 요약정보 등)을 2년 이상 보관, 관리
                     - 접속 기록이 위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보안기능을 사용
                마. 개인정보의 암호화 :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암호화 되어 저장 및 관리
                바.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 실시
                     -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고 기술적/물리적으로 감시 및 차단
                사.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시스템의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 설치․운영
                     - 물리적 보관장소에 대한 출입통제, CCTV 설치․운영 절차를 수립, 운영
                자동화 수집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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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RISS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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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학술진흥부 길원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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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ISS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열람 청구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가. 자체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ㆍ처리 창구
                     부서명 : 대학학술본부/학술진흥부
                     담당자 : 길원진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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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ㆍ처리 창구
                     - 개인정보보호 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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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익침해 구제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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