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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총강에 대한 헌법개정 : 국가의 기본적 구성요소 및 헌법의 기본원리와 관련한 헌법개정 = Verfassungsanderung im Bereich der “Grundgedanken der Verfassung” (des ersten Kapitels der koreanischen Verfass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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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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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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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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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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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111(2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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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헌법개정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대한민국헌법은 1948년 제정된 이래 현재까지 9차에 걸쳐 개정되었다. 그러므로 지난 58년 동안 10개의 헌법이 존재한 셈이고, 대한민국헌법의 평균수명은 6년이 채 되지 못한다. 이렇게 볼 때, 1987년의 헌법개정을 통해 성립된 현행헌법은 이제 19년이 됨으로써 역대 최장수헌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으로부터 현행헌법은 우리 국민들의 강력한 지지를 받고 있다고 추론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그러나 이처럼 헌법이 장수함으로 인하여 헌법규범과 헌법현실 사이의 괴리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으며, 최근 헌법개정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헌법개정의 대상으로 거론되는 것은 적지 않지만, 주된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은 정부형태를 대통령제에서 의원내각제로 변경할 것인가, 대통령의 임기를 현행의 5년 단임제에서 4년 중 임제로 변경할 것인가 등과 관련한 것들이다. 이러한 사항의 변경을 위해서는 헌법개정이 불가피하며, 개정의 결과는 국가의 시스템 전반에 커다란 변화를 야기할 것이다.
반면에 헌법총강에 대한 개정논의는 상대적으로 활발하지 못한 편이다. 헌법총강에서 다루고 있는 사항들이 국가의 기본적 구성요소와 헌법의 기본원리에 관한 것들이기 때문에 쉽게 바꿀 수 있는 성질의 것은 아니라는 점도 원인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총강에서 다루고 있는 사항들의 현실적 이해관계와 직접 연결되어 있는 점이 적다는 점도 함께 지적될 수 있다.
그러나 헌법 제3조의 영토조항과 제4조의 평화통일조항 사이의 관계를 둘러싼 견해의 대립은 매우 날카롭다. 여타의 국가구성요소들, 예컨대 국기(國旗)나 국가(國歌), 수도(首都) 등의 명문화 문제들에 대해서는 명시적인 의견 표명이 많지 않은 것과는 대조적이다.
헌법의 기본원리, 특히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사회국가원리에 대해서는 의견의 대립이 크게 드러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헌법의 기본원리들을 명문화할 것인지의 여부 및 구체적 방법에 대해서는 숙고가 필요할 것이다.
헌법총강에 속하는 규정들의 개정에 있어서는 제3조 영토조항의 문제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현실정치적 파급효보다는 헌법규정들의 체계적 정비이라는 측면에서 논의되고 있다. 그러나 헌법총강에서 규율하는 사항들은 헌법 전체의 기초를 형성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개정을 위해서는 헌법제정권력자인 국민들의 광범위한 동의가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현행헌법이 시행된지 20년이 가까워지면서 헌법개정의 필요성 또한 간과할 수 없게 되었다. 그러나 헌법개정에 있어서는 무엇보다 신중함이 강조되어야 하며, 역대헌법 가운데서 가장 나은 것으로 평가되는 현행헌법의 규범력을 훼손시키는 결과를 낳게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에 항상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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