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위법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귀속(Zurechnung) ―독일에서의 논의를 겸하여― = Liability for damages for Unlawful Industrial Action
저자
성대규 (강원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3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339-395(57쪽)
제공처
Today, when it comes to liability for damages caused by illegal industrial actions, ‘individualization of responsibility’ and ‘compensation for fixed cost damages’ are problematic.
(1) (Leaving aside legal policy considerations), in principle, the subject of liability for damages due to illegal industrial action must be the union executive who organized and led the illegal industrial action and the union member who actively participated. And at the same time, the responsibility belongs to the labor union by analogy of Article 35 Paragraph 1 of Korean Civil Code. Trade union officials, actively participating union members and trade unions shall each bear the responsibility for compensation for all damages. Therefore, individualiz- ation of responsibility is impossible.
(2) It is reasonable to exclude the liability for damages of simply participating members. If damage is caused through an accidental illegal act of a simple participating member, liability for damages can be recognized individually based on Article 750 of the Korean Civil Code. According to the conclusions of (1) and (2), Article 3 Paragraph 2 of the amendment to the Trade Union Act is not valid and unnecessary.
(3) Fixed cost damages may be damages that must be compensated for. However, the presumption of damages can be broken by certain reasons. In this regard, according to the recent decision of the Supreme Court on June 15, 2023(2018Da41986) the estimation of fixed cost damages that have become useless due to added reasons can be broken through recovery of insufficient production. However, even in this case, the additional cost that must be spent for additional production is bound to be recognized as a loss ag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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