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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 권리 원칙과 일본의 ‘독점적 통상실시권’ 도그마 = The Substantial Rights Doctrine and the Japanese Exclusive License Dog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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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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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4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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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is article, I discuss the legality of assignment and license agreements with focus on an issue that an exclusive license can stand at a bar in a suit and the tax treatment. An exclusive license of a patent right is a mere license. Under the law of Korea, a licensee may use a patent under a permit to use. It is also true under an exclusive license. Neverless, the Korea court and majority of scholars agree that an exclusive licensee may bring a suit on his own name to a patent inf ringer. It is the reason that the inf ringer inf ringes the exclusiveness of an exclusive licensee. This reason is also alleged as to the trademark right license. However, this interpretation is orginated from the interpreatation in Japan that misunderstands the license is given to one person. The license which is given to a person is just a license which do not have any exclusive right to others.
A license is a basic types of a license that aggregates an non-assertion agreement which means not to sue against a licensee and a representation and warranty which represents and warrants that the licensor has a right to license. In the U.S., the Substantial Right Doctrine, which requires transferring a ownership applies to a licensee, a successor provided in 35 U.S.C. 101 (d), who wants to sue. Namely the American court decides on whether the rights of patent owner are transferred to license. However, in Korea, a license is only a permit to use a patent invention. Then it is different from a license under the U.S. law. At the point of those differences, a reason that Korea Patent Act does not expressly provide a right to bring a suit to a mere licensee is a basic license that only permits to use without any violation of law.
본 논문에서는 독점적 통상실시권자가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를중심으로 양도, 전용권 및 통상권의 법적 본질에 대하여 소권과 세법상의 취급에 대하여 고찰했다. 특허권의 독점적 통상실시권은 기본적으로 통상실시권에 불과하다.
우리법상 통상실시권자는 실시허락을 받아 실시하는 자에 불과하다. 이는 소위 독점적 통상실시권이 부여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법원이나다수의 견해는 독점적 통상실시권자에게 특허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다. 독점적 통상실시권자의 배타권을 침해하였기 때문에 손해배상청구를 할수 있다는 이유이다. 이러한 논리는 상표권의 통상사용권에 대하여도 같다.
그러나 이와 같은 해석은 일본에서 1인에게만 부여하는 통상실시권의 법적 본질을잘못 이해한 것에서 유래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통상실시권은 통상실시권에 불과하고 1인에게만 부여하는 통상실시권이라고 하더라도 어떠한 독점적 권리를 부여하는것은 아니다. 통상실시권은 미국에서 소송을 하지 않겠다(not to sue)는 것을 의미하는non-assertion agreement를 포함하고, 특허법에 의해 특허권자의 보증이 합쳐진 것이므로 가장 기본적인 라이선스(license)에 불과하다.
일본법이나 우리법은 전용권과 통상권만을 법에서 정하고 있지만, 미국은 라이선스는 주법이 관할하는 계약의 문제로서 라이선스 계약상 부여되거나 이전되는 권리에따라 각 계약마다 다른 성질을 갖게 된다. 미국의 경우 라이선시가 소송을 하기 위해서는 소유자로서의 지위(ownership)가 이전되어야 한다는 실질적 권리원칙(Substantial Right Doctrine)이 적용된다. 즉 미국 법원은 라이선시에게 소송을 할 수 있는 권리자로서의 지위가 승계(successor)되었는지 여부에 의해서 판단한다. 단지 허락(permit)에불과한 우리법상의 통상권과는 그 license의 개념이 다르다. 그와 같은 차이에서 보면우리법에 명시적으로 통상권자에게 소권을 부여하지 않은 것은 통상권은 기본적인라이선스에 불과하기 때문이라고 할 것이다. 독점적 통상권도 통상권에 불과하므로소송에 관한 권리가 없다고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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