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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입법에 있어서 ‘규제일몰’ 관련 쟁점과 과제– 유료방송 합산규제 일몰의 경험을 중심으로 – = Legal Issues and Tasks Related to ‘Regulatory Sunset’ in Economic Legis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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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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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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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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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50(2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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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일몰제는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규제에 대해 그 존속의 시한을 미리 정해 놓은 입법이나 규정을 의미한다. 일몰이 적용되는 규제는 연장이나 존속에 관한 특별한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한 정해진 기한의 도래시에 자동 폐지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규제가 연장되는 사례가 적지 않게 나타나고 있다. 규제는 생명체와도 같아서 일단 부여받은 생명력을 쉽게 포기하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주지하다시피 지난 1998년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을 통해 이 제도가 도입된 이래 논쟁의 소재가 되어 왔다. 최근 유료방송 합산규제 일몰과정에서도 확인되었듯이 일몰시점 도래 시에는 규제 도입시의 갈등과 대립이 재현될 가능성이 크며 그에 따라 상당한 사회적 합의 비용을 유발할 수 있다. 등록규제의 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고 일몰 등을 통해 소멸하는 규제의 수는 소수에 불과하다. 오히려 경제 환경이 변화하였음에도 기존의 규제는 소멸하지 않은 채 신규 규제만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 같은 현상은 신기술이 출현하게 되어 경제 환경이 급변하게 될 4차 산업혁명에 더욱 두드러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점에서 규제일몰제의 의미와 본질, 그리고 타당한 활용방안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 논문에서는 규제일몰에 관한 일반적 검토를 분석한 후, 최근 유료방송 합산규제 과정에서 부각된 해석상의 쟁점들과 향후 제도 개선을 위한 몇 가지 방안을 제시하였다.
Regulatory sunset means a legislation or regulation that sets a deadline for the existence of a restriction on the rights or duties of the people. Therefore, it is the principle that it is automatically abolished when the specified time comes, unless the special necessity of extension or continuation of the regulation is recognized. However, regulation is like living thing, and not only does not give up easily the vitality once granted, but also has the characteristic to try to expand to the adjacent legal areas.
In Korea, since introduction of the regulatory sunset system through the amendment of the Basic Administrative Regulation Act in 1998, it has been the subject of academic controversy. In the case of the sunset, it is highly likely that conflicts and confrontations will be reproduced like at the time of introduction of the regulation, and it may lead to considerable social settlement costs.
In fact, the number of regulatory regimes is increasing every year, and the number of registrations that are extinguished through the sunset is only a few. Although the economic environment has changed, the existing regulations have not ceased but new regulations are continuously increasing. This phenomenon is expected to become even more prominent in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where new technologies will emerge. It is expected that the new technology will emerge and the economic environment of the citizens will become a new aspect. Thus, it is necessary to examine the significance and essence of the regulatory sunset system, and the proper utilization plan.
In that respect, this paper analyzes some legal interpretation issues regarding regulatory sunset and suggests ways to improve the system in the future, after analyzing the general review on regulatory sunset.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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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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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59 | 0.59 | 0.64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7 | 0.65 | 0.693 | 0.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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