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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과 형법해석 = Nominal Trust and Criminal Code Interpretation
저자
임병락 (조선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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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4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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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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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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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9-374(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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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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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is a clear fact that Criminal code is an important axis of wholelegal order and society is pursuing legal stability through the harmonyof overall legal order. Therefore, the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ofindividual legal area should consider the viewpoint of whole legal orderunification as important. Meanwhile, it should be also considered thatthe characteristic of normative goal regulating individual legal areaand its function in the whole legal order are different from each other.
Therefore, when the uniformity of legal order and the independence ofindividual legal area have conflict with each other, the solution becomesan important task, which legal hermeneutics should resolve.
The civil legal principle ‘nominal trust’ has been acknowledged andsystemized by judicial precedents; while it had not been establishedby the regulation in the Civil Code. Nominal trust has been used for along time in our society as an important transaction method. However,as the harmful effect of transaction through nominal trust as the meansfor tax evasion and law evasion became exposed. Therefore a lawregulating nominal trust was legislated in 1995 and nominal trustbecame the object of criminal punishment. Nevertheless, still thejudicial precedents keep the civil legal principle of nominal trust andtake the position of partial change only for certain type of real estatenominal trust.
In order to exercise criminal punishment on the case of real estatenominal trust in the area of Criminal Code interpretation, confirmationof a nominal trust on whether it is a type of nominal trust prohibitedby civil legal principle or not became a prior task. After that, whetherindividual requisite element is satisfied or not should be confirmed byquoting civil legal principle for the application of embezzlement orbreach of trust offense. Consequently, the Criminal Code interpretationof nominal trust goes beyond the requirement of uniformity in legalorder and it results in the dependence of Criminal Code interpretationto civil legal principle.
This study examines the criminal responsibility issue area related tonominal trust and analyzes the impact of uniformity requirement oflegal order on the Criminal Code interpretation. In conclusion, thecase when the uniformity of legal order and independence cannot be inharmony and the Criminal Code interpretation becomes dependent onthe legal principle or interpretation of other legal area happens in oneof following two situations. The first situation is when the interventionof state punishment right is improper and the second situation iswhen an independent theory of Criminal Code, which can resolve therelated issues, has not been formed yet.
형법은 전체 법질서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고 전체 법질서의 조화를 통해 우리 사회가 법적 안정성을 추구하고 있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그러므로 개별 법영역의 해석과 적용은 전체 법질서의 통일이라는 관점을 중요하게 고려해야만 한다. 그렇지만 다른한편으로 고려해야 하는 점은 개별 법영역을 규율하는 규범목적의 특수성과 전체 법질서에서 담당하는 기능이 다르다는 점이다. 따라서 법질서의 통일성과 개별 법영역의 독자성이 충돌한 경우에 그 해결방안은 법해석학이 풀어내야할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명의신탁이라는 민사법리는 민사법의 규정을 통해서 확립된 것이 아니라 판례를 통해서 인정되고 체계화되어 왔으며, 오랫동안 명의신탁은 중요한 거래방식으로 우리 사회에 자리를 잡아왔다. 그러나 명의신탁을 통한 거래방식이 탈세와 탈법의 수단으로 그폐해가 드러나자 이를 규제하는 법률이 1995년에 제정되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례는 명의신탁의 민사법리를 그대로 유지하되 부동산 명의신탁의일부유형의 경우에만 일부 변경된 입장을 취하고 있다.
형법해석의 영역에서 부동산 명의신탁과 관련된 문제를 형사처벌하기 위해서는 민사법리에 의하여 금지되는 명의신탁 유형인지를 확인해야 하는 것이 선결과제가 되었다.
그리고 난 후에도 횡령죄나 배임죄의 적용을 위해서는 다시금 민사법리를 원용하여 개별구성요건 요소를 충족하는지를 확인해야만 한다. 결국 명의신탁의 형법해석은 법질서의통일성이라는 요청을 넘어서서 형법해석이 민사법리에 종속되는 결과에 이르게 된다.
이 논문에서는 명의신탁에 관련된 형사책임문제영역을 검토하고 법질서의 통일성이라는 요청이 형법해석에 미치는 영향과 그로 인한 문제점들을 분석하고 있다. 결론적으로법질서의 통일성과 형법의 독자성이 조화되지 못하고 형법해석이 다른 법영역의 법리나해석에 종속되는 경우는 두 가지 중 하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즉 국가형벌권의개입이 부적절한 경우이거나 관련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형법의 독자적 이론이 형성되지 못한 경우이다.
분석정보
|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 2025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 2021-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재인증) | KCI후보 |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 2016-02-12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LAW JOURNAL | KCI등재 |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 2010-05-27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법학연구소 -> 법학연구원 | KCI후보 |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 2016 | 0.73 | 0.73 | 0.82 |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 0.79 | 0.8 | 0.912 | 0.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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