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 관련제도 및 법령의 정비방향에 관한 연구
우리나라는 수출주도의 공업화 정책을 표방하고 1962년 제 1차 경제개발 5 개년 계획에 착수한 이래 여섯차례에 걸친 경제개발계획을 성공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괄목할만한 경제성장을 거듭하여 왔다. 국민총생산은 1980년도 단 한차례의 마이너스 성장을 제외하고는 년평균 8.8% 의 실질성장율을 기록하였고, 1인당 GNP도 1962 년 87 달러 수준에서 1990년도에는 5,569달러로 64배의 놀라운 신장율을 보여주고 있다.한편, 이기간 중 과학기술진흥에도 꾸준한 노력을 기울여 과학기술 각분야에서 많은 발전을 이룩하였다. 1960년대 후반에 과학기술진흥법의 제정과 과학기술처의 발족 및 한국과학기술연구소의 설립둥 과학기술진흥의 기본체제를 구축하고, 1970년대에는 분야별 전문출연연구기관의 설립확대, 기술개발촉진법의 제정·시행 및 국가기술자격제도의 실시풍으로 과학기술발전의 기반을 확충 한데 이어 1980년대에는 기술진홍확대회의 운영과 특정연구개발사업의 실시풍을 통하여 과학기술개발에 대한 일반의 인식이 크게 향상되었고 과학기술개발활성화에 어느 정도 그 기틀을 마련하였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발전의 성과는 GNP대비 과학기술투자가 1965 년 0.26% 수준에서 1989년도에는 2.12% 크게 향상되고 인구만명당 연구원수에 있어서도 1965년 1.0 명 수준에서 1989년도에는 15.6 명 수준으로 크게 확대되고 있는 점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그러나 이러한 성장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과학기술기반은 아직도 선진국에 비하여 취약한 단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최근 우리제품의 대외경쟁력 저하도 여러가지 복합적언 요인이 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과학기술의 뒷받침없이는 해결할 수 없는 근본적인 과제의 하나로 귀결되고 있다. 또한, 소련 및 동구의 공산체제가 무너지면서 종래 동서 이념대립의 국제관계는 경제 및 과학기술중심의 실리주의로 급속히 전환되고 있고 세계시장의 단일체제화, 지역적 결속을 통한 불록화 향상이 두드러지는 가운데 국가 및 경제사회 발전에 있어서의 과학기술의 중요성이 더욱 더 큰 비중으로 부각되고 었다. 이에 따라 미국·일본·유럽퉁 선진국은 물론 세계 각국이 과학기술에 대한 새로운 인식하에 21세기 과학기술경쟁의 시대를 대비하고 있다.이러한 상황하에서 우리경제가 지속적인 고도성장을 이룩하고 2,000년대 선진국 권역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과학기술 혁신이 필수불가결의 요소임을 인식하고 정부는 국가적 차원에서 과학기술 개발에 총력을 기울여 2,000년대에는 과학기술 선진 7개국수준에 진입토록 한다는 원대한 정책목표를 설정한 바 있다.이러한 국가목표를 달성해 나가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부족한 우리의 연구잠재력을 개발해 나가면서 이를 효율적으로 동원·활용할 수 있는 제도의 확립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되며 이러한 기본적인 제도는 정책의 일관성·지속성 유지를 위해서도 관계법령에 반영하여 정착시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과제에서는 과학기술개발과 관련된 주요제도의 운영현황 법령의 규정사항풍을 점검해 보고 2,000년대에 대비한 범국가적 기술개발협력을 보다 효율적으로 뒷받침 할 수 있도록 중점적으로 개선해야할 부문과 그 보완 방향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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