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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범죄에 관한 형사 판결 분석 연구 = 아동복지법 위반 사례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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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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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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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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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136(2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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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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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아동학대사범이 법원의 판결로 받은 처분내용과 그 판결의 양형인자와 내용 등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판결의 경향을 분석하고, 아동학대 재범 방지를 위해 향후 정책·법 집행에 관한 제언을 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연구대상은 2000년 아동복지법 전면 개정 이후 지난 15년 동안 ‘아동복 지법위반’으로 처분 받은 아동학대범죄 판결문 484건(피고인 579명)으로, 내용분석방법을 통해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유죄 판결을 받은 아동학대가해자 중 약 25%만이 실형을 선고받았으며, 실형 선고 비율이나 재소 기간도 증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아동성학대범죄의 경우 법률에 명시한 부가 처분이 내려지지 않은 경우도 빈번하였으며, 아동학대에 있어서도 성인을 대상으로 한 여타 범죄와 동일한 양형 요소(예: 합의 등)가 유리한 정상으로 반영되어 감형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에 근거하여 재학대를 방지할 수 있도록 아동학대가해자에 대한 부가처분, 아동학대 고유의 양형기준 신설, 사회복지 전공 외부전문가를 활용한 양형조사제도 등의 정책적 대안을 제안하였다.
더보기This study is about criminal judgement of child abus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contents and reasons for judgements about child abuse crime in detail especially focused on elements and contents of weighing of an offense and concurrent imposition and then to suggest alternatives for policies and law-enforcement for the prevention of that crime. The data were collected from 484 written judgements on 579 criminal defendants that were related to ‘Violation of the Child Welfare Act’ and were conducted by content analysis.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Only about 25% criminal defendants were guilty of violations of the Child Welfare Act were sentenced to imprisonment and the rest of them(about 75%) were merely sentenced to probation of imprisonment or fined. Second, Proportion of prison sentence or period of jail time have not been increased in spite of public indignation and upward of statutory punishment by legislation. Third, in the case of child sexual abuse, there are frequent cases in which concurrent imposition was not put, regardless of explicit statement in the related laws. Last, this study revealed that some mitigation factors of sentence that have been identical to crimes against adult have been applied to child abuse crime uncritically, for example agreement and regret and so on. On the basis of such results, this study proposed policy alternatives for prevention of the recurrence of child abuse, i.e. intrinsic standard of weighing of an offense, concurrent imposition to perpetrators of child abuse and so on.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0 | 평가예정 | 계속평가 신청대상 (등재유지) | |
2015-01-01 | 평가 | 우수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1999-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66 | 1.66 | 1.68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8 | 1.87 | 2.088 | 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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