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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와 나고야의정서 공중보건 관련 쟁점 분석 = COVID-19 and Analysis of issues on the Nagoya Protocol and Public 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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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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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221(2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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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nce the first report in Wuhan, China in December 2019, COVID-19 has spread across the globe; the number of people who tested positive and died from the disease is continuously growing. Response to a new infectious disease is an extensive, complicated scope that cannot be understood with the concept of the existing international health or cooperation or aid for developing countries. Response to crisis management of international novel infectious diseases is drawing attention and becoming a key task from the aspects of public health.
Nagoya Protocol that entered into force as of 2014 has been ratified by 127 countries so far. The Republic of Korea is also one of the parties to the protocol. The ABS regime of the international protocol is about access to genetic resources and benefit sharing, and the genetic resources involve pathogen resources. With this, discussions to include DSI critical for responding to the public health crisis have recently been held by developing nations.
This study analyzed the emergency response system of the WHO to infectious diseases along with the key issues related to public health of the Nagoya Protocol and examined the current laws of other countries.
With the development of globalization, if an infectious disease breaks out in a country, it cannot be the story of such country only. Infectious diseases are so serious that they can decide the life or death of a human, so they have to be tackled globally; to achieve this, the WHO and other institutions are responding systematically with speedy information and pathogen resources sharing, etc. Each country, however, has a different healthcare system and unequal resources; this tells us that every country should get equal benefits from the system. The developing countries in the Nagoya Protocol are insisting that the ABS system must be applied to pathogen resources and related genetic data, etc. to tackle the inequality, whereas the developed nations are asserting that the inclusion of pathogen resources and related genetic information into the protocol can give rise to a public health crisis.
This discussion is now in progress, and it will be able to present important directions in the future response to global public health. The ABS regime of the international protocol should not be neutralized for the crisis of public health or used for the benefit of a country. The most important part is maintaining a mechanism for appropriately responding to the public health crisis resulting from the outbreak of infectious diseases with consideration for the application of the Nagoya protocol and response system of the WHO. Finally, a system wherein countries following the mechanism or sharing their resources can share benefits properly without any damage should be introduced.
코로나 19가 2019년 12월 우한에서 처음 보고된 이후 전세계적으로 확산되어 확진자 및 사망자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신종 감염병에 대한 대응은 기존의 국제보건이나 국제협력, 개발도상국의 원조라는 개념에서는 파악할 수 없는 광범위하고 복잡한 영역이다. 국제적인 신종 감염병에 대한 위기관리 대응이 주목을 받고 있으며, 공중보건적 측면에서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2014년 발효한 나고야의정서는 2020년 8월 현재 127개국이 비준국이며, 우리나라도 가입되어 있다. 나고야의정서의 ABS 원칙은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및 이익공유에 대한 내용으로 유전자원에는 병원체 자원이 포함되는지 여부 및 적용 방법 등이 중요하며, 또한 최근에는 공중보건 위기 대응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DSI도 그 대상으로 해야 한다는 논의가 개발도상국으로부터 제기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나고야의정서의 공중보건과 관련된 주요 쟁점과 함께 WHO 의 감염병 대응에 대한 위기대응 체제를 분석하고 현재 각국의 국내법 및 현황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세계화의 진전으로 인해 어느 한 국가에서 감염병이 발생하면 더 이상 다른 국가의 이야기가 아니다. 감염병은 인간의 생명과 관련된 중요한 부분으로서 전세계적으로 대응해야 하며, 이를 위해 WHO 등에서 신속한 정보제공과 병원체 자원의 공유 등을 시스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마다 다른 보건의료 체계 및 의료자원의 불평등성 등으로 인해 이러한 시스템에 대한 혜택이 모든 국가에게 평등하게 돌아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알 수 있었다. 나고야의정서는 이에 대한 개선을 위해서 개발도상국이 병원체 자원 및 유전정보 등에 대해서도 ABS 체제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에 대해 선진국은 병원체 자원과 유전정보가 나고야의정서에 포함되면 공중보건의 위기로 연결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동 논의는 현재 진행 중으로 향후 글로벌 공중보건 대응 시 중요한 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나고야의정서의 ABS 원칙이 공중보건 위기 시 이를 무력화시키거나 개별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나고야의정서 적용 및 WHO 대응 체계와 관련해서도 전세계의 의료자원의 불평등을 고려하여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공중보건 위기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매카니즘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동 매카니즘을 준수한 국가 또는 자원을 제공한 국가가 피해를 받지 않고 적절하게 이익이 공유될 수 있는 체계가 도입되어야 할 것이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6-17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미등록 -> The Institute for Legal Studies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78 | 0.78 | 0.74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5 | 0.76 | 0.82 | 0.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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