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소방 운영효율화 연구
경기도는 신속한 재난 현장 대응 및 소방서비스 강화를 위해 주요 도정과제를 수립하고 추진중에 있다. 소방공무원을 확충하고 소방장비의 보강을 통해 안정적인 소방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경기도의 소방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적정한 소방공무원 규모가 산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안정적으로 경기도의 소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소방공무원의 증원규모와 소요재원을 산정하고, 소방관련 세입을 특별회계로 설치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목적이다.
먼저 경기도에서 증원해야하는 소방인력을 추정하기 위해 서울, 인천 등 타 수도권 도시의 인구, 인구밀도, 출동건수 등을 고려하여 정원기준과 교대근무인력 기준으로 소방증원인력을 산정하였다. 또한 총리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방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인력과 장비에 대한 기준에 근거하여 증원인력을 산정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최대 인력을 충원한다는 전제하에서 정원기준으로 3,225명의 충원이 필요하며 소요되는 재원의 규모는 2022년까지 565,697백만원으로 나타났다. 둘째, 교대근무인력 기준 최대 2,396명의 충원이 필요하며 2022년까지 435,835 백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소방력 기준 및 3교대 근무정착을 감안하여 분석한 결과 4,294명의 추가 증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미 충원한 인력 592명을 제외한 3,702명에 대한 소요경비가 2022년까지 633,160 백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본문 참조]
소방재원은 목적세인 지역자원시설세가 주요재원이고 규모가 미미하여 일반 회계세입으로 충당하고 있는 실정이며 경기도 재정이 열악해질 경우 안정적인 소방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어려워진다. 소방안전교부세 도입에 따른 재정여건의 변화를 반영하여 소방관련 세입을 특별회계로 설치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소방재원의 특별회계 설치방안으로 첫째, 소방재원을 목적으로 부과되는 목적세인 지역자원시설세를 특별회계로 관리하는 방안이 있다. 둘째, 목적세인 지역자원시설세와 소방부분에 대하여 국가가 재정지원을 하는 소방안전교부세를 특별회계로 관리하는 방안이다. 셋째, 소방재정 전체를 지방교육재정과 같이 특별회계로 운용하는 것으로 세입에 따라 계정을 나누어 사업용도를 구분하는 것이다.
Gyeonggi-do is aiming to increase public officials of fire services and reinforce the firefighting equipment to stabilize the firefighting safety system. For Gyeonggi-do to efficiently manage the fire service organization and acquire the necessary finances employing a reasonable number of public officials of fire services is essential.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stablish the fire services related tax revenues as special accounts and assess the resources in need and reinforce the number of public officials of fire services. This would eventually lead to maintaining a stable firefighting system within Gyeonggi-do.
To increase the public officials of fire services, it was necessary to estimate the number of firefighters needed based on the maximum capacity and the number of shifts per firefighter required based on the neighboring provincial population and density, along with the number of mobilization from disasters and safety accidents. An analysis was carried out based on the national guidelines for fire services.
The first results show that under the assumption that acquiring the maximum capacity is possible, 3,225 officials are needed, and it is estimated that 565,697 million won will be utilized by the year 2022. The second results refer to the number of officials needed based on shifts per firefighters required, and the maximum capacity was 2,396 officials. An estimated amount of 435,835 million won would be utilized by the year 2022. The third results reveal that based on the fire services capability and application of the triple shift system would require 4,294 additional officials. Based on this result, there would be around 633,160 million won utilized by the year 2022.
The financial resources for fire services should majorly be provided by the object taxes from the regional resources facilities taxes, yet its amount is scarce. Despite replenishing from general revenues including general taxes, in the event that Gyeonggi-do’s economic state declines providing a steady firefighting and safety service will become difficult. The changes in financial availability caused from introducing the fire service subsidies should also be counted when managing the fire services related taxes established as a special account.
Establishment of the fire service special account utilizing regional resource facilities taxes can happen in three ways. First, the regional resources facilities taxes, which are the object taxes charged for the purpose of reinforcing firefighting services, are to be managed as special accounts. Second, the regional resources facilities taxes and the fire service subsidies, which are shared taxes based on the national support regarding firefighting, are managed as special accounts. Third, applying the entire fire service financial supervising as special accounts such as the regional education financing special accounts and manage them based on the tax or revenue collected and the purpose of util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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