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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의 지배와 민사법적 성질: UNIDROIT 디지털자산 원칙과 스위스 DLT 법률의 내용 및 국내 논의에 대한 시사점 = Control of Virtual Assets and Their Civil Law Nature : Implications from the UNIDROIT Digital Assets Principles, Swiss DLT Law, and Domestic Discus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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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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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119(3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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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블록체인 등 분산원장 기술에 따른 가상자산의 민사법적 지위와 내용을 대상으로UNIDROIT 디지털자산 원칙과 스위스 DLT 법률의 규정 내용을 소개·분석하면서, 국내 논의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가상자산의 물건성 여부와 그 보유자의 지위, 가상자산의 지배와 거래·이전(선의취득 포함), 그리고 가상자산거래소 운영자(가상자산사업자)의 파산 시에 이용 고객의 보관 중인 가상자산에 대한 환취권을 둘러싼 이들의 계약적 법률관계의 서술에 집중하였다.
그 과정에서 암호화폐의 민사법적 취급과 관련하여 이 글은 ① 무형의 재산적 가치 인정 (‘물건성’ 부정), ② 국가의 법질서가 보장하지 않는, 시장에서 인정하는 재산적 가치 (‘권리성’에 대한 소극적 입장), ③ 암호화폐의 (사실적) 지배와 그에 따른 보유의 정당성 추정 및 거래 안전을 위한 선의취득의 인정, ④ 재산적 가치인 암호화폐의 해킹, 도난 등 무단 침탈에 대한 불법행위, 부당이득의 보호와 더불어 준점유적 반환청구권의 유추 가능성, 끝으로 ⑤ 거래소와 이용 고객 사이의 임치·위임의 신탁적 구성과 그에 따라 거래소 파산 시에 이용자의 보관 중인 암호화폐에 대한 환취권의 인정을 제시, 주장하였다. 그리고 이들 개별 문제를 아우르는 거시적 접근 시각과 관련해서는 ① 가상자산의 목적과 기능(가령 지급형, 증권형 자산)에 따른 유형적 논의, ② 종래 전혀 알지 못하였던 가상자산에 대한 논의의 경우 개념적 인정 자체가 아니라 개별 문제 중심의 구체적 논증 시도가 중요하다고 전제하였다. 한편 외국의 입법례를 일별하면서 가상자산을 둘러싼 논의 중의 일부는 각국의 정책적, 사회적 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가 하면 어떤 논의는 각국의 정책적 지향점 등에 따라 달라지기 어려운 보다 일반적 소재를 포함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았다. 특히 거래소 파산 시에 고객의 환취권 인정 여부는 후자의 문제라고 할 것이다. 물론 이 문제 역시 민사법적 관점으로만 환원되지 않고 사회적·금융정책적 측면에서도 검토할 바가 많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적어도 법리적 측면(신탁적 구성), 다른 유사 상황과의 비교(유가증권의 혼장보관), 거래소 파산 시 일반채권자와 고객에 의한 책임재산 확보에서 거래소 고유재산과 고객의 보관재산 사이의 분별 의무의 고려가 이 문제를 파악·해결하는 데 출발점이 되어야 할 것이다. 끝으로 암호화폐에 관한 여러 민사법적 이슈에 대하여 가능한 한 해석론적 논의를 도모해 보았지만, 법률 제·개정 당시 암호화폐의 존재를 알 수 없었음을 고려한다면 (유추)적용의 가능성은 매번 논란의 여지를 갖고 있다. 따라서 암호화폐의 거래관계, 지배와 보호, 민사집행과 파산절차에서의 취급 등 민사적 문제를 명확하게 밝혀주는 법률 규정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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