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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에 의한 명예훼손 판례 = 대법원 2016. 5. 27. 선고 2015다3348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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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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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5-488(4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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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판결은 위법성 조각사유로서의 공공성 여부를 판단하면서, 구체적 이익형량의 기준들을 지나치게 많이 나열한 감이 없지 않다. 그래서 도대체 어느 지점에서 공공성 요건이 탈락했다는 것인지, 그 근거를 잘 알 수 없게 했다는 점에서 비판 받을 부분이 있다.
물론 대상판결은 언론보도의 위법성을 논함에 있어서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언급하면서 원고와 피고의 기본권을 비교 형량하는 일까지 하지는 않았다. 아마도 원고는 ‘공적인 인물’이 아니고, 이 사안도 ‘공적인 관심사안’은 아니라고 봤기 때문인 듯하다. 그런데 이러한 가정폭력사안이 과연 ‘공적인 관심사안’이 아니라고 할 수 있는지는 의문이라고 생각된다. 가정폭력도 그 정도가 심하여 범죄사실이 될 경우 충분히 ‘공적인 관심사안’이 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가정폭력은 ‘공적인 관심사안’이되, 본 사안의 경우 가정폭력의 정도가 미미하였고, 피고가 보도윤리를 제대로 준수하지 않았으며, 보도의 목적 자체가 공익적 목적이라 볼 수 없었다는 점 때문에 위법성과
유책성이 인정되었다는 식으로 판시하였더라면 더 좋은 판결이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해본다.
그 밖에, 대상판결이 인용한 1심 판결은, 원고가 그 적시된 사실이 허위 사실이라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구하는 때에는 그 허위성에 대한 증명 책임은 원고에게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자 증명책임 원칙은 결국 누가 주장을 먼저 하는가에 따라 증명책임의 주체가 바뀐다는 모순점이 있다고 생각한다. 언론사가 명예훼손이 문제될만한 보도기사를 작성하는 경우 사전에 충분한 객관적 사실 확인이 필요함을 법원이 강조하려 한다면, 기사의 허위성에 관한 증명책임을 피해자인 원고에게만 부과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모순이라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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