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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적 가중범의 미수에 관한 소고 = Eine Überlegung über Versuch der Erforlgsqualifizierten Delik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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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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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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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3-413(2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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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rfolgsqualifiziertes Delikt wird eine Straftat genannt, bei der das Gesetz an den Eintritt bestimmter Folgen eine strengere(erhöhte) Strafdrohung knüpft, so z.B. bei Gesundheitsschädigung, Tod, nach Sexualstraftaten, Körperverletzung, Freiheitsberaubung, Raub, Brandstiftung. Für die erfolgsqualifizierten Delikte dehnt §15 Ⅱ im koreanischen Strafgesetzbuch (kStGB) die Strafbarkeit auf die Fälle lediglich fahrlässiger Herbeiführung der schwerer Folge aus. Das führt bei den erfolgsqualifizierten Delikten zu Strafrahmen, die die bei Idealkonkurrenz von Grund-unf Fahrässigkeitsdelikt zu bildende Strafe erheblich übersteigen.
Koreanische h.M. und Rechtsprechung nehmen die Tat als vollendetes Delikt an, wenn die qualifizierende Folge verwirklicht, aber das Grunddelikt nicht vollendet ist. Nach der Mindermeinung vorliege der erfolgsqualifizierte Versuch, wenn das Grunddelikt nur versucht und die Strafbarkeit des erfolgsqualifizierten Versuchts im Gesetz ausdrücklich bedroht ist.
Der gesammte Unrechtsgehalt des Täters ist different je nachdem, ob es die Vollendung des Grunddelikts gibt oder nicht. Diese Differenzierung muß im Ergebnis berücksichtigt werden.
결과적 가중범은 고의의 기본범죄와 과실의 중한 결과발생이 결합된 범죄유형인데, 일반적인 고의범과 과실범의 상상적 경합 형태보다 가중하여 처벌하고 있다. 이에 우리 형법은 결과적 가중범의 성립을 위해서는 중한결과와의 관계에서 최소한 과실결과범의 불법을 요구하여 책임주의와의 조화를 꾀하고 있다. 그렇더라도 결과적 가중범이 단순한 상상적 경합보다 가중해서 처벌되는 이유를 설명하기는 충분하지 않다. 따라서 이러한 가중처벌의 근거로 과실의 중한 결과가 기본범죄에서 직접 연유하는, 즉 상상적 경합을 초월하는 독자적 불법표지로 소위 ‘직접적인 연관성’의 요구를 통해 가중처벌의 근거를 찾고 있다. 이러한 직접성의 요건은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성립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기도 한다.
특히 결과적 가중범에서 고의의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쳤으나 중한 과실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를 인정할 것인가 문제될 수 있는데, 우리나리의 다수설과 판례는 이론적으로는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를 인정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 처벌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가벌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고의와 과실의 일반적인 결합의 경우보다 가중처벌하고 있는 결과적 가중범에 있어서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하여 기본범죄의 기수와 미수의 경우를 동일하게 가중하여 처벌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보아,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성립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
무엇보다도 결과적 가중범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에 대하여 우리 형법의 통일되지 않은 다양한 입법형태는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성립에 대한 논란을 더욱 야기하고 있다. 따라서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문제는 해석을 통해서가 아니라 명확한 입법을 통해 해결할 필요가 있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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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8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1-06-17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법학연구원 ->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영문명 : 미등록 -> The Legal Studies Institute of Chosun Universiry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64 | 0.64 | 0.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1 | 0.55 | 0.637 | 0.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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