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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사법상의 대항력이 민사집행에 미치는 범위와 한계에 관한 연구 -임차권과 유치권에 관한 대법원 판례 비평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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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에 관한 법적 규율은 ‘물권과 채권’으로 준별(峻別)되며, 권리
      를 물권 관계로 할 것인가 채권 관계로 할 것인가는 ‘입법 정책의 문
      제’이지만, 세계 각국은 대체로 임차권을 채권으로 구성하여 물권 특유
      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부여하고 있다. 한편 부동산 사법(私法)의
      변천사는 ‘임차인 보호의 역사’이며, 임차인 보호의 역사는 한마디로 ‘부
      동산 임차권의 물권화’로 집약된다. 채권인 임차권은 물권과 달리 원칙
      적으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부동산이 양도
      되면 임차인은 소유자에게 대항하지 못하게 된다(매매는 임대차를 깨트
      린다). 따라서 소유자의 부동산 처분으로 임차인이 쫓겨나는 현상이 계
      속되었고, 대도시로의 인구집중과 더불어 임차인에 대한 사회적 보호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1981년 주택임대차보호법(이하 주임법, 법률 제
      3379호)이 탄생 되었다. 그러나 주임법 태동으로 인한 임차권에 대한
      ‘대항력 부여와 우선변제권의 인정’은 물권법과 채권법의 전통적인 틀
      이 허물어지고, 사법체계(私法體系) 전반에 걸쳐서 혼란이 야기되었다.
      즉, 임차보증금에 대한 채권가압류 이후에 부동산이 매매된 경우, 대법
      원은 주임법 제3조 4항(상임법 제3조 2항)의 대항력의 내용인 양수인이
      양도인의 지위승계를 인정하기 위하여 그 먼저 집행된 가압류의 효력
      을 부정함으로써 60년 이상 지속되어온 집행법상의 대항력인 처분금지
      효가 실체법상의 대항력에 의하여 무력화되는 사법상의 대혼란이 일어
      난 것이다. 또한 대항요건을 전제로 인정되는 최우선변제권의 인정은
      물권법의 대원칙인 ‘성립요건주의’와 ‘우선순위의 원칙’을 무력화시켰다.
      이와 같이 대항력은 실체법과 절차법에 광범위하게 산재하면서 사법의
      체계적인 해석을 어렵게 하였으며, 학계는 물론 대법원판결에서도 심각
      한 대립과 논쟁을 초래하였고, 급기야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는
      가압류의 처분금지효까지 무효화시켰다. 그러나 소액임차인의 대항력이
      - ii -
      기존의 학설과 법 제도에 대한 혼란과 지각변동을 초래하고 있음은 심
      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왜냐하면 아무리 임대차보호법의 목적이 임
      차인을 보호하는 것이라고는 하지만, 사법체계와 법질서의 근간을 허물
      수는 없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유치권의 대항력 문제는 유치권의 오
      남용 또는 허위 유치권과 관련하여 부동산 집행에서 심각한 문제를 불
      러왔고, 급기야는 제19대 국회에서 ‘유치권 폐지에 관한 민법 개정안’이
      두 번씩이나 제출되었다. 따라서 본 논문은 임차권과 유치권에 대한 대
      법원판결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부동산 사법체계에 혼란을 초래하는 임
      차권과 유치권의 대항력에 대한 범위와 한계를 설정하고자 함에 있다.
      한편 본 논문은 민사법에 산재하고 있는 대항력과 관련하여, 특히 임차
      권과 유치권에 관한 대법원판결과 관련하여 임차권과 유치권의 대항력
      으로 인하여 사법체계를 혼란에 빠져들게 한 일련의 실제적이고 구체
      적인 사건과 법리논쟁을 배경으로 한다.
      따라서 본 논문의 목적은 첫째로 물권법의 전통적인 법리가 대항력
      으로 인한 사법체계의 대혼란과 관련하여, 둘째로 임차권의 대항력이
      부동산 집행에 미치는 처분금지효와 관련하여, 셋째로 허위⋅과장 유치
      권과 관련하여, 각 임차권과 유치권의 대항력과 가압류 등 부동산 집행
      의 모순⋅충돌을 바로 잡고자 함에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대항력
      과 관련해서는 첫째로, ‘포괄승계와 계약인수의 개념’에 대한 재설정을
      시도하였다. 다음으로, ‘대항력을 갖춘 임차권이 양도⋅전대된 경우의
      유효성 판단’과 ‘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의 중복행사 가능성 여부’에 관하
      여는 필드의 현장 실무를 바탕으로 대법원의 견해와 다른 차원에서 해
      결책을 제시하였다. 그 외에도 최근에 이른바 ‘상가 쪼개기 계약’에서의
      환산보증금의 기준 등에서 실무적 시각에서 해답을 제시하였다. 둘째
      로, 임대인의 지위승계와 관련해서는 ‘포괄승계’로 보아 ‘면책적채무인
      수설’을 취하는 다수설 및 판례와 달리 연구자는 포괄승계에 관한 전원
      합의체 판결의 다수설과 다른 개념의 정립과 함께 ‘계약인수설’을 주장
      하였다. 그 이유는 첫째로 전합 판결의 다수설과 같이 포괄승계를 광의
      로 개념 정의를 하게 되면, 승계에 필요한 공시방법(등기, 등록, 인도,
      - iii -
      배서⋅교부)과 대항요건(채권양도) 등의 절차적 요건을 생략하기 위한
      탈법이 횡행하게 되기 때문이며, 둘째로는 전합 판결의 다수설에 의하
      면 해제권⋅취소권 등의 형성권이 승계되지 않음에 비하여 연구자의
      견해와 같이 포괄승계를 종래의 통설과 같이 협의로 정의하고 광의의
      포괄승계를 계약인수로 포섭하면 해제권⋅취소권 등의 형성권까지 새
      로운 당사자에게 승계되기 때문에 계약인수가 광의의 포괄승계에 비하
      여 법리상 명쾌하게 해결되기 때문이다. 또한 학설과 판례의 다수견해
      는 집행법상 ‘제3채무자의 지위’까지도 양수인에게 승계된다고 하지만,
      연구자는 실체법상의 지위와 집행법상의 지위는 서로 다를 뿐만 아니
      라 양도 전에 먼저 이루어진 가압류의 처분금지효에 따른 기득권을 보
      호하기 위하여 집행법상 ‘제3채무자의 지위’에 대하여는 ‘승계부정설’을
      주장하였다. 셋째로, 유치권의 대항력 제한과 관련하여서는 대체로 기
      존의 선행연구들은 유치권의 폐해(허위⋅과장 신고)를 이유로 유치권
      폐지를 주장하였다. 그러나 대부분의 선행연구는 유치권의 ‘본질론적인
      관점’에서 폐지 여부를 판단하지 아니하고, 단지 유치권의 오남용과 허
      위의 유치권 신고와 같은 경매 절차에 미치는 폐해를 이유로 유치권의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이는 본말이 전도된 것이다. 왜냐하면 진성 유
      치권자와 유치권의 오남용 및 허위신고자는 서로 다른 사람일 뿐 아니
      라 유치권의 오남용과 허위신고는 민사집행법 규칙이나 대법원 예규로
      써 시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치권을 전적으로 폐
      지를 한다면, 진성 유치권자와 저당권 설정이 어려운 열악한 진성 공사
      업자의 공사대금채권은 원천적으로 봉쇄되기 때문에 부당하다. 본 논문
      에서는 유치권의 폐해에 대한 선행연구 및 19대 국회의 유치권 개정안
      의 모순점을 지적하고, 실무적 차원의 논증과 처방을 제시하여 유치권
      존치의 타당성을 주장하였다. 환언하면 대항력의 내용에 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다수견해는 사법체계의 체계적인 해석이라는 당위
      성을 외면하고 임차인 보호라는 주임법 제3조 4항의 취지에만 충실한
      나머지, 양수인이 양도인의 ‘실체법상의 지위’ 뿐만 아니라 ‘집행법상의
      지위’까지도 승계되는 것으로 해석함으로써, 집행법상의 처분금지효를
      - iv -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그러나 ‘실체법상의 지위’는 ‘계약인수’에
      의하여 양수인에게 승계된다고 하더라도, ‘집행법상의 지위’는 승계되지
      않는다고 본다.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대항력의 사법체계 전체에 대한
      체계적인 해석과 처분금지효라는 가압류제도의 본질에 정합(整合)하기
      때문이다. 나아가 종래의 통설 또한 가압류의 처분금지효의 해석에서
      ‘법률적 처분행위’만이 처분에 해당한다는 이른바 ‘처분행위의 도그마
      (독단,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대법원판결의 법리적 혼란도
      처분행위에 대한 잘못된 해석에서 비롯된 학설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대법원은 압류⋅가압류⋅체납처분 후의 유치권의 대항
      력 제한과 관련하여 법리상 설득력이 떨어지는 판결을 내리고 있다. 그
      러나 유치권의 본질과 오남용의 문제는 존재의 평면을 달리한다. 따라
      서 유치권을 폐지하는 것보다 유치권의 본질을 살리고 유치권의 성립
      과 효력을 제한하는 것이 옳다. 문제는 유치권의 대항력을 어떤 근거
      내지 법리로써 제한할 것인가인데, 연구자의 견해로는 압류⋅가압류⋅
      체납처분압류 등의 절차법상으로는 처분금지효가, 실체법상으로는 민법
      제2조의 신의칙이 유치권의 대항력 제한의 근거 내지 법리로 타당하다
      고 본다.
      한편 본 연구 과정에서도 연구의 한계가 있었다. 첫째로, 해방 이후
      1960년 민법이 시행된 이후 70여 년 가까운 세월이 흘렀지만 아직까지
      민법에 있어서 포괄승계 및 계약인수에 관한 명확한 성문의 규정이 없
      는데다가 이에 대한 학문적 연구마저 부족한 점이었고, 둘째로 민사집
      행법상의 가압류⋅추심명령⋅전부명령⋅추심소송⋅유치권과 관련한 처
      분금지효에 대한 해석에서 통일적인 견해는 물론 이들에 관한 연구 성
      과물이 전무하다시피하여 본 연구의 해석과정에서도 어려운 점이 있었
      다. 본 연구의 배경⋅목적⋅내용과 관련하여 다양한 모습을 가진 대항
      력이 민상법, 주임법과 상임법 등 민사특별법, 민사집행법 등의 부동산
      사법 전체에 광범위하게 산재하고 있고, 또한 이를 대상으로 하는 본
      연구가 실체법과 절차법의 법리를 체계적으로 해석하는 실로 방대한
      연구라는 점에서 많은 시간과 내공을 필요로 하였다. 향후 본 연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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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발점으로 하여 이에 관한 연구가 많이 나와서 부동산 사법에서의 가
      장 난해하고도 복잡한 실체법상의 대항력과 집행법상의 대항력인 처분
      금지효(연구자의 견해에 의하면 대항력제한효), 나아가 계약인수라는
      태산준령의 법리가 그 범위와 한계에서 명확해지기를 바라며, 더 나아
      가 국회의 입법을 통하여 위와 같은 개념과 효과에 관한 성문의 규정
      이 민법과 민사집행법에 규정되기를 바란다.
      마지막으로 대법원이 채택한 일반적·추상적인 원리나 정책적 이유에
      해당하는 집행 절차의 법적 안정성이나 민사집행 운영의 적정성이 아
      닌, 실정법의 규정이나 실정법에 기한 합리적인 해석론에 근거를 둔 처
      분금지효라는 명확하고 구체적인 법리로써 분쟁을 다스릴 때만이 비로
      소 법원판결은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본 논문에서 다룬 내용 또한 대법원이라는 최고법원의 전원
      합의체 판결을 대상으로 하는 만큼 결코 일상적이라고는 할 수 없을
      것이지만, 본 연구의 결과가 가지는 실용적 효과와 학문적 의미는 결코
      미미하다고는 볼 수 없으며, 임대차보호법 태동 이후 지각변동이 일어
      난 대항력과 관련한 사법체계의 혼란이 과거와 같이 다시 안정되고, 유
      치권과 같은 현실적인 사회문제와 연계하여 열악한 진성(眞性) 공사업
      자의 권리가 보호되기를 바란다. 또한 본 논문이 학계와 지식공동체에
      공헌함과 동시에 실무적 활용방안으로 수용되어 80년대 이후의 사법체
      계의 대항력과 관련한 혼란이 안정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학계는 물
      론 대법원의 재도(再度)의 고안(考案)과 코페르니쿠스적 전회가 있었으
      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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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Ⅰ. 서 론 ................................................................................................................. 1
      •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 1
      •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 6
      • Ⅱ. 선행연구 고찰과 본 연구의 차별성 ................................................................ 9
      • 1. 서설 ......................................................................................................................................... 9
      • 2. 대항력의 문제 ....................................................................................................................... 9
      • 3. 임대인의 지위승계 문제 ................................................................................................... 14
      • 4. 유치권의 대항력 제한 문제 ............................................................................................. 18
      • Ⅲ. 대항력 제한의 이론과 배경 고찰 ................................................................. 22
      • 1. 대항력 개설 ........................................................................................................................ 22
      • 1) 대항력의 변천사 .......................................................................... 22
      • 2) 대항력의 의의 .............................................................................. 24
      • 3) 대항요건 ........................................................................................ 28
      • 4) 대항력의 발생시기와 존속시기 ............................................... 74
      • 5) 대항력의 내용 .............................................................................. 89
      • 6) 최우선변제기준권리 ................................................................. 104
      • 7) 소액보증금의 우선변제(최우선변제) .................................... 113
      • - viii -
      • 2. 대항력과 임대인 지위승계 및 유치권과의 관계 ..................................................... 166
      • Ⅳ. 임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민사집행법상의 처분의 범위와 한계 .............. 169
      • 1.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의 가압류(추심명령, 전부명령)와 임대인의 지위승계 ..... 169
      • 2. 임대인의 지위승계의 연혁과 내용 .............................................................................. 178
      • 1) 대항력과 임대인 지위승계 규정의 연혁 ............................................................ 178
      • 2) 대항력과 임대인 지위승계의 내용 ....................................................................... 180
      • 3. 문제의 제기 ....................................................................................................................... 182
      • 4. 지위승계의 일반적 고찰 ................................................................................................ 185
      • 1) 서설 .............................................................................................................................. 185
      • 2) 실체법상의 지위승계 ............................................................................................... 186
      • 3) 집행법상의 지위승계 ............................................................................................... 192
      • 5. 임대차보호법상 임대인의 지위승계 ............................................................................ 194
      • 1) 서설 .............................................................................................................................. 194
      • 2) 임대인의 지위승계의 성질 ...................................................................................... 195
      • 3) 임대인 지위승계의 범위 ......................................................................................... 198
      • 6. 임대인의 지위승계와 계약인수 .................................................................................... 203
      • 1) 계약인수의 의의 및 법적 성질 ............................................................................ 203
      • 2) 계약인수의 요건 및 효과 ...................................................................................... 210
      • 7. 양수인의 체권가압류상의 제3채무자의 지위 승계 여부 ...................................... 213
      • 1) 서설 .............................................................................................................................. 213
      • 2) 승계긍정설 .................................................................................................................. 214
      • 3) 가압류소멸설 ............................................................................................................. 220
      • - ix -
      • 4) 승계부정설 ................................................................................................................. 222
      • 8. 소결 .................................................................................................................................... 226
      • Ⅴ. 부동산 집행에 미치는 유치권의 대항력 제한의 범위와 한계 ...................... 228
      • 1. 개설 ..................................................................................................................................... 228
      • 2. 유치권 성립과 대항력 제한의 필요성 ....................................................................... 230
      • 1) 유치권의 성립과 법적 성질 ................................................................................... 230
      • 2) 유치권의 문제점과 대항력 제한의 필요성 ......................................................... 234
      • 3. 유치권의 대항력 제한에 관한 판례와 학설의 경향 ............................................. 246
      • 1) 2005다22688 판결 이전의 판례의 태도 ............................................................. 248
      • 2) ‘압류’ 후 유치권 성립의 경우 .............................................................................. 249
      • 3) ‘가압류’ 후 유치권 성립의 경우 .......................................................................... 252
      • 4) ‘체납처분’ 후 유치권 성립의 경우 ....................................................................... 254
      • 5) ‘저당권’ 후 유치권 성립의 경우 .......................................................................... 255
      • 4. 유치권의 대항력 제한에 관한 판례의 법리 검토 .................................................. 258
      • 1) 개설 .............................................................................................................................. 258
      • 2) 처분금지효론과 학설적 검토 ................................................................................ 259
      • 3) 집행절차의 법적안정성론에 대한 검토 .............................................................. 273
      • 4) 신의칙 위반론에 대한 검토 ................................................................................... 277
      • 5. 소결 ..................................................................................................................................... 284
      • Ⅵ. 결론 .............................................................................................................. 286
      • - x -
      • 참고문헌 ............................................................................................................. 291
      • 참조판례 ............................................................................................................. 310
      • 별지목록 ............................................................................................................. 318
      • Abstract ............................................................................................................. 321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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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0 김형석,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보증금반환채권의 분리양도와 양수인의 우선변 제", 법조협회 법조 통권656호, 2011
      • 181 주민호, "부동산 개발사업에 미치는 유치권의 부정적 요인 간 인과성에 관 한 연구", 한양대학교 도시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8
      • 182 김태건, 오세준, "부동산 유치권의 대항력 제한에 관한 법리 연구-대법원 판결과 관련하여-",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일감부동산법학제23호, 2021
      • 183 정두진, "부동산경매절차에 있어 유치권을 둘러싼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 한 연구", 제주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2
      • 184 이근영, "주거권 강화와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 한 소고",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 2021
      • 185 백종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의 권리보호에 관한 연구-대항력을 중 심으로-", 국립목포대학교 대학원 법학박사학위논문,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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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7 이재석, "무상거주확인서를 작성 교부한 임차인의 대항력 행사의 신의칙 위반 여 부", 법률신문사 법률신문 4475호, 2017
      • 188 김태훈, 이재곤, "일반가옥에 관한 채권적 전세에 있어서의 제문제점-실태 조사를 중심으로-", 재판자료집제11집, 법원도서관, 1981
      • 189 이준현, "임대인의 지위의 양도와 임대인의 동의 또는 승낙-대법원 선고 98마100결정-", 판례평석, 대한변호사회 인권과 정의 , 2004, 1998
      • 190 이점인, 이정민, "체납처분압류 이후 경매절차 개시 전에 취득한 유치권의 효력에 대한 검토", -선고 2009다60336 전합 판결을 중 심으로-, 동아법학제64호, 2014, 2014
      • 191 민경준, 이주형,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보호되는 임대주택의 양수인과 제3채 무자 지위의 승계", 서울대학교 법학평론편집위원회 법학평론 제4권, 2013
      • 192 이호행, "채권의 가압류와 계약인수-계약인수와 주임법 3조 4항과의 비교 를 중심으로-", 동북아법연구 제10권 제2호, 2016
      • 193 이영창,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 있는 임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가 압류의 효력", 사법발전재단 사법 제23호, 2013
      • 194 민선찬, "상가임대차에 관한 연구-상가건물임대자보호법의 입법적 개선안 을 중심으로-", 가천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3
      • 195 조상용, "가장임차인 배척을 위한 효율적 방안에 관한 연구: 법과 제도적 측면을 중심으로", 건국대학교 부동산도시연구원 부동산도시연 구, 2012
      • 196 정구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주택의 양도와 임대인의 제3채무자로서 의 지위의 승계",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고려법학 제74호, 2014
      • 197 정병호, "대항력 있는 임대차 목적물 양도와 연체차임 등 공제 대법원 선고 2016 다 218874 판결", 법조협회 법조 통권 728호, 2018, 2017
      • 198 김제완,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있어서 임차인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경 합문제에 관한 고찰", 안암법학, 2001
      • 199 오시영, "법무부 민법개정시안 중 유치권에 대한 대안 제시(Ⅰ)-부동 산유치권과 최우선변제권,",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제 32집 제2호, 2012
      • 200 김연, "부동산임차인의 강제집행절차상의 지위-강제집행법의 시각에서 본 주택임대차보호법", 부동산임차인의 강제집행절차상의 지위-강제집행법의 시각에서 본 주택임대차보호법 민사소송법학회 민사소송 제24권 제3호 (서울: 관악사, 2020
      • 201 문병관,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유치권 신고의 문제점과 개선방안-허위⋅과 장 유치권을 중심으로-", 청주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20
      • 202 김상진, 이근영, "주택임대차보호법⋅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 보호 를 위한 공시방법에 관한 소고", 한국토지법학회 토지법학제 31권 제1호, 2015
      • 203 박규용,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 보호에 관한 판례의 동향-대항력과 임차보증 금을 중심으로-", 2014
      • 204 박영규, "민법학상 몇 가지 쟁점에 관한 법학방법론적 조명: 법학방법론에 입각한 민법학을 위하여", 서울시립대학교 법률행정연구소 법률 행정논집, 2003
      • 205 서종희, "유치권자의 강제경매신청의 의의와 가압류등기경료 후 성립한 유 치권의 대항력인정 여부",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외법논 집 제36권 제4호, 2012
      • 206 박상언, "저당권설정 후 성립한 유치권의 효력-경매절차에서의 매수인에 대한 대항 가능성을 중심으로-", 민사판례연구 제32권, 2010
      • 207 서해용, "경매에 있어서의 소액임차인의 악용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방안- 주임법 제8조 개정을 중심으로-",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강원법학 제47권, 2016
      • 208 윤나리, "포관승계에 대한 새로운 이해-대항력 있는 임차주택 양수인의 법 적 지위에 대한 논의를 중심으로-", 법조협회 법조 제70권 제 5호(통권 제749호), 2021
      • 209 민일영, "주택임대차보증금의 우선변제를 둘러싼 문제점에 관한 소고-주택 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를 중심으로-", 민법학논총 제2집(곽윤 직 고희 기념 논문집), 1995
      • 210 박지연, "소액보증금의 최우선변제권 요건을 갖춘 임차인에 대한 실질적 보호가치 판단을 배당에 반영하는 방법", 민사판례연구회 민사 판례연구 제37권, 2015
      • 211 민일영,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상호관계-주택임대차 보호법 제3조의5의 해석에 관한 시론", 저스티스 제33권 제1 호, 2000
      • 212 박지연, "소액보증금의 최우선변제권 요건을 갖춘 임차인에 대한 실질적 보호 가치의 판단을 배당에 반영하는 방법", 민사판례연구 제 37권, 2005
      • 213 최정인,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와 차임채권이 분리되는 경우 임대차보증금의 담보 범위 : 대법원 선고 2016다218874 판결", 대구판례연구회 재 판과 판례 제26집, 2017, 2017
      • 214 유제민, "부동산 경매절차에서의 임대차와 관련된 각종 쟁점-대항력, 배당 과 관련한 최신판례와 실무 경향을 중심으로-", 한국사법행정학회 한국사법행정학회지 제14권, 2018
      • 215 임주혁,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이 가압류된 후 임대주택 이 양도된 경우 채권 가압류의 효력에 관한 법리", 부산판례연구회 판례연구 제25집, 2014
      • 216 손흥수, "임차보증금채권이 가압류된 후 임대주택을 양수한 자의 임대인의 제3채무자 지위 승계-대법원 선고 2011다49523 판결 -", 한국민사집행법학회 민사집행법연구 , 2017, 2013
      • 217 황진구, "체납처분압류가 되어 있는 부동산에 유치권을 취득한 경우 경매 절차의 매수인에게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사법발전재 단 사법 제29호, 2014
      • 218 조준현, "임대주택 양수인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가압류의 효력 –대법원 선고, 2011다49523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 로-", 원광대학교법학연구소 원광법학 제30권 제4호, 2014.12, 2013
      • 219 윤영수,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한 임차권등기명령의 실무상 문제점에 관 한 연구-임대인이 부동산소유자가 아닌 경우를 중심으로-", 법조협 회 법조 제70권 제1호, 2021
      • 220 김태건, 오세준,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의 가압류와 임대인의 지위 승계에 관한 연구 -대법원 선고 2011다49523[추심금] 전원합 의체판결을 중심으로-",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일감부동산법 학제22호, 2021, 2013
      • 221 박정기, "압류의 처분금지효에 저촉하여 취득한 유치권으로 경매절차의 매 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대법원 선고 2005 다22688 판결", 광주지방법원 재판실무연구, 2006, 2005
      • 222 김원수, "압류(가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 유치권을 취득한 자가 매 수인(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대법원 선 고 2005다22688 판결", 부산판례연구회 판례연구 (18), 2007, 2005
      • 223 조효정, "부동산에 가압류등기가 경료된 후에 채무자의 점유이전으로 제3 자가 유치권을 취득하는 경우, 가압류의 처분금지효에 저촉되는지 여부", 수원지방법원 재판실무연구 제5권, 2013
      • 224 김현선,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춘 임차인이 강제경매를 신청한 겨우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일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배당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홍익대학교 홍익법학 제15권 제1호, 2014
      • 225 문병찬, "유치권의 대항력에 관한 소고-저당권설정 후 경매로 인한 압류의 효력발생 전에 취득한 유치권으로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 사법연수원 청연논총 제10집, 2013
      • 226 윤권원,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의 임차보증금반환채권 이 가압류된 이후 임차주택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자가 채권가압류 의 제3채무자의 지위도 승계하는지 여부", 대구판례연구회 재판 과 판례 제22집, 2013
      • 227 이우재, "저당부동산이 제3자에게 양도되면서 근저당권자와의 합의하에 채 무자지위승계를 내용으로 하는 계약인수가 이루어진 경우 양수인 에 대한 조세채권과 근저당권부채권과의 우선순위", 법원도서관 대법원판례해설 제54호,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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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나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계약은 이용자번호 단위로 체결하며, 체결단위는 1 이용자번호 이상이어야 합니다.
                            4. ④ 서비스의 대량이용 등 특별한 서비스 이용에 관한 계약은 별도의 계약으로 합니다.
                          2. 제 6 조 (이용신청)

                            1. ①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교육정보원이 지정한 양식에 따라 온라인신청을 이용하여 가입 신청을 해야 합니다.
                            2. ② 이용신청자가 14세 미만인자일 경우에는 친권자(부모, 법정대리인 등)의 동의를 얻어 이용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3. 제 7 조 (이용계약 승낙의 유보)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계약의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1. 1. 설비에 여유가 없는 경우
                              2. 2. 기술상에 지장이 있는 경우
                              3. 3. 이용계약을 신청한 사람이 14세 미만인 자로 친권자의 동의를 득하지 않았을 경우
                              4. 4. 기타 교육정보원이 서비스의 효율적인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②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계약 신청에 대하여는 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이용신청을 하였을 때
                              2. 2.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을 때
                          4. 제 8 조 (계약사항의 변경)

                            이용자는 다음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서비스에 접속하여 서비스 내의 기능을 이용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1. ① 성명 및 생년월일, 신분, 이메일
                            2. ② 비밀번호
                            3. ③ 자료신청 / 기관회원서비스 권한설정을 위한 이용자정보
                            4. ④ 전화번호 등 개인 연락처
                            5. ⑤ 기타 교육정보원이 인정하는 경미한 사항
                        3. 제 3 장 서비스의 이용

                          1. 제 9 조 (서비스 이용시간)

                            • 서비스의 이용 시간은 교육정보원의 업무 및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00:00-24:00)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정기점검등의 필요로 교육정보원이 정한 날이나 시간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제 10 조 (이용자번호 등)

                            1. ① 이용자번호 및 비밀번호에 대한 모든 관리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2. ②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가 이용자번호를 공유, 양도 또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3. ③ 이용자에게 부여된 이용자번호에 의하여 발생되는 서비스 이용상의 과실 또는 제3자에 의한 부정사용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3. 제 11 조 (서비스 이용의 제한 및 이용계약의 해지)

                            1. ①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온라인으로 교육정보원에 해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통지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전부 또는 일부의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타인의 이용자번호를 사용한 경우
                              2. 2. 다량의 정보를 전송하여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하는 경우
                              3. 3. 수신자의 의사에 반하는 광고성 정보,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경우
                              4. 4. 정보통신설비의 오작동이나 정보 등의 파괴를 유발하는 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등을 유포하는 경우
                              5. 5. 정보통신윤리위원회로부터의 이용제한 요구 대상인 경우
                              6. 6.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 상의 불법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7. 7.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동의 없이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8. 8. 비실명 이용자번호로 가입되어 있는 경우
                              9. 9. 일정기간 이상 서비스에 로그인하지 않거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은 경우
                            3. ③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자의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와 제한의 종류 및 기간 등 구체적인 기준은 교육정보원의 공지, 서비스 이용안내, 개인정보처리방침 등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4. ④ 해지 처리된 이용자의 정보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5. ⑤ 해지 처리된 이용자번호의 경우, 재사용이 불가능합니다.
                          4. 제 12 조 (이용자 게시물의 삭제 및 서비스 이용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필요에 따라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한 내용물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부분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3. ③ 제 1 항 및 제 2 항의 경우에는 당해 사항을 사전에 온라인을 통해서 공지합니다.
                            4. ④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하는 서비스내의 내용물이 다음 각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이용자에게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이용자 또는 제 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경우
                              2. 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경우
                              3. 3.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4. 4.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5. 5. 게시 기간이 규정된 기간을 초과한 경우
                              6. 6. 이용자의 조작 미숙이나 광고목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게시물을 10회 이상 반복하여 등록하였을 경우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제 13 조 (서비스 제공의 중지 및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또는 공사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2. 2.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했을 때
                            2. ② 교육정보원은 국가비상사태,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서비스 제공을 중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6. 제 14 조 (교육정보원의 의무)

                            1. ① 교육정보원은 교육정보원에 설치된 서비스용 설비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여야 하며 서비스용 설비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또는 그 설비가 못쓰게 된 경우 그 설비를 수리하거나 복구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 내용의 변경 또는 추가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항을 온라인을 통해 서비스 화면에 공지합니다.
                          7. 제 15 조 (개인정보보호)

                            1. ① 교육정보원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이용촉진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이용신청시 제공받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서비스 이용중 생성되는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관리책임자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관리담당 부서장(학술정보본부)이며, 주소 및 연락처는 대구광역시 동구 동내로 64(동내동 1119) KERIS빌딩, 전화번호 054-714-0114번, 전자메일 privacy@keris.or.kr 입니다. 개인정보 관리책임자의 성명은 별도로 공지하거나 서비스 안내에 게시합니다.
                            3. ③ 교육정보원은 개인정보를 이용고객의 별도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이용고객의 별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이용 고객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1. 수사상의 목적에 따른 수사기관의 서면 요구가 있는 경우에 수사협조의 목적으로 국가 수사 기관에 성명, 주소 등 신상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2.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관련법률 등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3.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4. ④ 이용자는 언제나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으며, 스스로 오류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열람 및 수정은 원칙적으로 이용신청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며, 자세한 방법은 공지, 이용안내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5. ⑤ 이용자는 언제나 이용계약을 해지함으로써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목적 외 사용에 대한 별도 동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별도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해지의 방법은 이 약관에서 별도로 규정한 바에 따릅니다.
                          8. 제 16 조 (이용자의 의무)

                            1. ①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1. 1. 다른 이용자의 이용자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2. 2.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사전승낙없이 이용자의 이용이외의 목적으로 복제하거나 이를 출판, 방송 등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3. 3.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
                              4. 4.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배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
                              5. 5.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행위
                              6. 6.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2. ② 이용자는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서비스 이용안내 또는 주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자가 설치하는 단말기 등은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서비스에 장애를 주지 않아야 합니다.
                          9. 제 17 조 (자동화된 접근 및 시스템 보호)

                            1. ①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의 사전 허락 없이 매크로, 봇, 스크립트, 스크래퍼 등 자동화된 수단을 이용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1. 1. 계정정보를 이용하여 로그인을 시도하거나 로그인한 후 개인정보 또는 이용권한이 제한된 정보를 수집하는 행위
                              2. 2. 아이피(IP) 주소를 지속적으로 변경·은폐하거나 CAPTCHA, 접근통제, 인증, 이용량 제한 등 기술적 보호조치를 우회·무력화하는 행위
                              3. 3. 통상적인 이용 범위를 벗어난 대량·반복 요청, 다운로드 또는 수집으로 서비스에 부하를 주거나 안정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
                              4. 4. 사전 승인 없이 취약점 진단·스캔·침투·코드 삽입을 시도하거나 비공개 데이터에 접근하는 행위
                            2. ② 교육정보원이 제공하는 오픈API, 공개적으로 허용한 자동수집 방법 또는 별도 계약에 따른 이용은 해당 이용조건과 기술적 제한을 준수하는 범위에서 허용됩니다. 관계 법령이 명시적으로 허용하는 이용은 그 법령에서 정한 범위에 따릅니다.
                            3. ③ 교육정보원은 자동화된 접근으로 서비스의 보안·안정성 또는 제3자의 권리가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접속 차단, 세션 종료, API 키 제한 등 필요한 임시 보호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계정 이용제한 또는 계약 해지는 제18조에 따릅니다.
                        4. 제 4 장 서비스 이용 요금

                          1. 제 18 조 (이용요금)

                            1. ① 서비스 이용료는 기본적으로 무료로 합니다. 단, 민간업체와의 협약에 의해 RISS를 통해 서비스 되는 콘텐츠의 경우 각 민간 업체의 요금 정책에 따라 유료로 서비스 합니다.
                            2. ② 그 외 교육정보원의 정책에 따라 이용 요금 정책이 변경될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서비스 화면에 게시합니다.
                        5. 제 5 장 마일리지 정책

                          1. 제 19 조 (마일리지 정책의 변경)

                            1. ① RISS 마일리지는 2017년 1월부로 모두 소멸되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마일리지 적립ㆍ사용ㆍ소멸 등 정책의 변경에 대해 온라인상에 공지해야하며, 최근에 온라인에 등재된 내용이 이전의 모든 규정과 조건보다 우선합니다.
                        6. 제 6 장 저작권

                          1. 제 20 조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① 게시물에 대한 권리와 책임은 게시자에게 있으며, 교육정보원은 게시자의 동의 없이는 이를 영리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② 게시자의 사전 동의가 없이는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가공, 판매하는 행위 등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를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7. 제 7 장 이의 신청 및 손해배상 청구 금지

                          1. 제 21 조 (이의신청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이의 신청 및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2. 제 22 조 (손해배상청구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교육정보원 및 관계 기관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으며 교육정보원은 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8. 부칙

                          이 약관은 2000년 6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9. 부칙(개정 2005. 5. 31)

                          이 약관은 2005년 5월 31일부터 시행합니다.
                        10. 부칙(개정 2010. 1. 1)

                          이 약관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1. 부칙(개정 2010. 4 1)

                          이 약관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2. 부칙(개정 2017. 1 1)

                          이 약관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학술연구정보서비스(RISS)
                        개인정보 처리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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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처리목적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해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1. 회원 가입 및 관리
                             - 회원 가입 의사 확인, 회원제 서비스 제공에 따른 본인 식별・인증, 회원자격 유지・관리, 서비스
                               부정 이용 방지,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처리 시 법정대리인의 동의 여부 확인, 각종 고지・
                               통지, 고충처리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2. 서비스 제공
                             - 콘텐츠 제공, 맞춤형서비스 제공, 문헌배송 및 결제, 요금정산 서비스 제공
                        3. 서비스 개선
                             - 신규 서비스 개발 및 특화
                             - 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서비스 제공 및 광고 게재, 이벤트 정보 전달 및 참여 기회 제공
                             - 서비스 이용에 대한 통계
                        보유 기간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① 처리기간 및 보유 기간: 회원 탈퇴 시까지
                        ② 다만,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 종료시 까지 정보를 보유 및 열람합니다.
                             ▶ 신청 중인 서비스가 완료 되지 않은 경우
                                  - 보존 이유 : 진행 중인 서비스 완료(예:원문복사 등)
                                  - 보존 기간 : 서비스 완료 시까지
                                  - 열람 예정 시기 : 수시(RISS에서 신청된 서비스의 처리내역 및 진행상태 확인 요청 시)
                             ▶ 관련법령에 의한 정보보유 사유 및 기간
                                  - 대금결제 및 재화 등의 공급에 관한 기록 :

                        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6조 및 시행령 제 6조)
                                  - 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 처리에 관한 기록 :

                        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6조 및 시행령 제 6조)
                        처리 항목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합니다.
                             ▶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1. 회원 서비스 운영
                                    - 법적 근거:「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 제1항 제4호(계약 이행)
                                    - 수집·이용 항목: ID, 비밀번호, 이름,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보호자 성명
                                      (어린이회원), 보호자 이메일(어린이회원)
                                  2. 주문 및 결제 처리
                                    - 법적 근거:「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 수집·이용 항목: ID, 비밀번호, 이름, 주소
                             ▶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1. 기관회원서비스
                                    - 수집·이용 항목: 소속기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전화번호, 주소
                                  2. 문헌복사·대출 서비스
                                    - 수집·이용 항목: 전화번호, 주소
                                  3. 장애인 복지서비스
                                    - 수집·이용 항목: 건강정보(장애인 여부)
                             ▶ 자동수집항목 : IP주소, ID, 서비스 이용기록, 방문기록
                        개인 정보제4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개인정보파일 검색(privacy.go.kr)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수집·이용 근거 수집·이용 목적 수집·이용 항목 보유·이용기간
                        [학술연구정보
                        서비스 이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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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4호(계약 이행)
                        회원 서비스
                        운영
                        ID, 비밀번호,
                        이름,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보호자
                        성명(어린이회원),
                        보호자
                        이메일(어린이회원)
                        회원탈퇴시
                        까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주문 및 결제
                        처리
                        ID, 비밀번호,
                        이름, 주소
                        5년
                        제3자 제공제5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
                             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
                             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그 이외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
                             지 않습니다.
                        ②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다음의 경우「개인정보 보호법」제1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어 필요 최소한의 범위로만 제공합니다.
                             - 복사/대출 배송 서비스를 위해서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공합니다.
                                  1. 개인정보 제공 대상 : 제공도서관
                                  2. 개인정보 제공 목적 : 복사/대출 서비스 제공
                                  3. 개인정보 제공 항목 :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4.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신청건 발생일 후 5년
                                  5. 관련 근거: 정보주체의 동의
                        처리 위탁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 위탁하는 업무 내용 : 회원 개인정보 처리
                             - 수탁업체명 : (주)퓨처누리, (주)에프엔디지, (주)프로토마
                             - 위탁기간 : 2025년 1월 1일 부터 2026년 12월 31일 까지(※위탁계약 종료 후, 즉시 파기 예정)
                        ②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위탁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안전성 확보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1.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2.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3.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4.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5. 수탁기관 및 재수탁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

                        ③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 제6항에 따라 수탁자가 당사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재위탁하는 경우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④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파기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
                             (DB)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는 개인정보의 항목과 보존 근거는 '제2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항목에서 확인 가능
                        ③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기절차: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2. 파기방법: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정보주체의 권리의무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① 정보주체(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을 말함)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 대해 언제든지
                             개인 정보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및 철회 요구,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 또는 설명 요구 등의
                             권리를 행사(이하 “권리 행사”라 함)할 수 있습니다.
                        ② 권리 행사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에 따라 서면, 전자
                             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이에 대해 지체없이 조치
                             하겠습니다.
                             - 정보주체는 언제든지 홈페이지 ‘설정 > 내 정보’에서 개인정보를 직접 조회・수정・삭제할 수 있습니다.
                             - 정보주체는 언제든지 ‘회원탈퇴’를 통해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동의 철회가 가능합니다.
                        개인정보(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동의철회) 요구서 양식 다운로드

                        ③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위임장 양식 다운로드

                        ④ 정보주체가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 정지를 요구할 권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4항 및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⑤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의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⑥ 자동화된 결정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에 대해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았거나, 계약 등을 통해 미리 알린
                             경우, 법률에 명확히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는 인정되지 않으며 설명 및 검토
                             요구만 가능합니다.
                             - 또한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설명 요구는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⑦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권리 행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⑧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권리 행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권리 행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개인정보 열람 등 청구 접수・처리 부서
                                부서명 : 교육학술데이터본부/학술진흥부
                                담당자 : 길원진 연구원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전화번호 : 053-714-0149
                                팩스번호 : 053-714-0194
                        ⑨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에 대한 조치에 불만이 있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이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개인정보 보호담당자에게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이의 제기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제기 내용을 검토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하고 개인정보
                             (열람, 정정, 삭제, 처리정지)요구에 대한 결과 통지서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안내드리겠습니다.
                        개인정보 열람 등 결정 이의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⑩ 정보주체는 제8항의 열람청구 접수 · 처리부서 이외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 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를 통하여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 포털 → 개인서비스 → 정보주체 권리행사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 절차

                        ⑪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2조의2 제1항에 따른 본인대상정보전송자
                             로서, 정보주체는 다음의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자신의 정보를 본인에게 전송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전송요구대상정보: 회원정보, 서비스 이용내역
                             - 전송요구방법: 1:1문의하기, 전자우편 등을 통한 민원 접수
                             - 전송방법: 민원 접수 시 정보주체가 지정한 전자우편으로 안전하게 전송
                             - 전송현황 확인 방법: 담당부서(☎ 053-714-0149, E-mail: giltizen@keris.or.kr)를 통해 처리현황
                               확인 가능
                        안전성확보조치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1.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 따라
                             내부관리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고 있으며, 매년 업무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개인정보를 보다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2. 개인정보취급자 지정의 최소화 및 교육 : 개인정보취급자의 지정을 최소화하고 정기적인 교육을
                             시행 하고 있습니다.
                             3.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고, 침입차단시스템과 침입방지 시스템을
                             운영하여 외부로부터의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4.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개인정보의 안전성확보
                             조치 기준에 따라 안전하게 기록·보관 하고 있습니다.
                             5. 개인정보의 암호화 :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암호화 되어 저장 및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데이터는 저장 및 전송 시 암호화하여 사용하는 등 별도의 보안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6.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
                             정보 유출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을 하고 있으며, 외부로부터의
                             접근이나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여 기술적·물리적으로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7. 비인가에 대한 출입 통제 : 개인정보를 보관·관리하는 개인정보시스템 및 자료 등을 별도에 물리적
                              보관 장소에 두고 있으며, 이에 대한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8.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 이외에도 다양한 개인정보보호 활동(개인정보 인식제고 자료 개발·보
                             급, 개인정보 관련 인증 취득 등)을 통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자동화 수집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사용자에게 개별적인 서비스와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② 쿠키는 웹사이트 운영에 이용되는 서버(http)가 정보주체의 브라우저에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정보
                             주체의 PC 또는 모바일에 저장됩니다.
                        ③ 정보주체는 웹 브라우저 옵션 설정을 통해 쿠키 허용, 차단 등의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쿠키
                             저장을 거부할 경우 맞춤형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웹 브라우저에서 쿠키 허용/차단
                               - 크롬(Chrome): 웹 브라우저 오른쪽 상단 ‘⁝’ 선택 > 새 시크릿 창(단축키: Ctrl+Shift+N)
                               - 엣지(Edge): 웹 브라우저 오른쪽 상단 ‘···’ 선택 > 새 InPrivate 창(단축키: Ctrl+Shift+N)
                             ▶ 모바일 브라우저에서 쿠키 허용/차단
                               - 크롬(Chrome): 모바일 브라우저 오른쪽 상단 ‘⁝’ 선택 > 새 시크릿 탭
                               - 사파리(Safari): 모바일 기기 설정 > 앱 > 사파리(Safari) > 고급 > 모든 쿠키 차단
                               - 삼성 인터넷: 모바일 브라우저 아래쪽 ‘탭’ 아이콘 선택 > 비밀 모드 켜기 > 시작
                        개인정보보호책임자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 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구분 담당자 연락처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정보보호본부 안재호 - 이메일 : jinuk@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58
                        - 팩스번호 : 053-714-0195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개인정보보호부 송진욱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교육학술데이터본부 정광훈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학술진흥부 길원진
                        ② 정보주체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서비스(또는 사업)을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 할 수
                             있습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열람 청구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① 자체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ㆍ처리 창구
                             부서명 : 교육학술데이터본부/학술진흥부
                             담당자 : 길원진 연구원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전화번호 : 053-714-0149
                             팩스번호 : 053-714-0194
                        ②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ㆍ처리 창구
                             - 개인정보보호 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
                             - 개인정보보호 포털 → 개인서비스 → 정보주체 권리행사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본인확인을 위한
                               휴대전화·아이핀(I-PIN) 등이 있어야 함)
                        권익침해 구제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
                           침해의 신고,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국번없이) 1833-6972(www.kopico.go.kr)
                           2.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국번없이) 118(privacy.kisa.or.kr)
                           3. 대검찰청 : (국번없이) 1301 (www.spo.go.kr)
                           4. 경찰청 : (국번없이) 182 (ecrm.cyber.go.kr)

                        ②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상담 및
                           피해 구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신고나 상담이 필요한 경우 아래의 담당부서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
                           니다.
                           ▶ 개인정보 관련 고객 상담 및 신고
                              부서명 : 학술진흥부
                              담당자 : 길원진 연구원
                              연락처 : ☎053-714-0149 / (Mail) giltizen@keris.or.kr / (Fax) 053-714-0194
                        ③ 「개인정보 보호법」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 (국번없이) 110 (www.simpan.go.kr)
                        처리방침 변경제14조(추가적인 이용ㆍ제공 판단기준)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제3항 및 제17조제4항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4조의2에 따른 사항을 고려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 ·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② 이에 따라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추가적인 이용 · 제공을 하는 경우, 본 개인
                           정보처리방침을 통해 아래와 같은 추가적인 이용 · 제공을 위한 고려사항에 대한 판단기준을 안내
                           드리겠습니다.
                             ▶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 · 제공하려는 목적이 당초 수집 목적과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 개인정보를 수집한 정황 또는 처리 관행에 비추어 볼 때 추가적인 이용 · 제공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 제공이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지 여부
                             ▶ 가명처리 또는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결과제15조(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결과)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11조의2에 따라 매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실시하는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②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2025년도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에서 ‘A’ 등급을 획득하였습니다.
                        ③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보호 교육 실시, 수탁업체 관리·감독, 개인정보 접속기록 관리 강화
                             등을 통해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처리방침 변경제16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 보호법」제30조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변경하는 경우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변경이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26. 8. 20. 부터 적용됩니다.
                             ‣ 이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상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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