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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에 대한 사법심사 제한조항의 해석 = Interpretation on Constitutional Provision limiting Judicial Review of Legis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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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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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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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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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108(4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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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article has examined how to assess the limitation on judicial review of legislation and how to interpret such limitations. Even though judicial review of legislation is prevalent around the world today, Netherlands prohibit it, Turkey has certain temporal limitation on judicial review of legislation, Hungary partially restricts the criteria for judicial review of legislation under some economic conditions, and U.K.’s judicial review does not have the effect of invalidating the statutes or prohibiting those from being applied to the original case. In our experience, Yushin Constitution also excluded the Presidential Emergency Measure(hereinafter referred to as “PEM”) from judicial review.
The limitation on judicial review of legislation is an exception to the universal form of current constitutionalism that seeks constitutional supremacy, which can contribute to protecting people's freedom and rights to a higher level. Accordingly, it needs to be interpreted limitedly. Limited Interpretation of Limitation is needed. In particular, if the limitation is not a result of a reflection on the Adverse effect of judicial review or an alternative practice based on democratic principles, but rather a result of an intention to reduce the constraint on an arbitrary rule of power, there is a still greater need for limited interpretation.
As Constitutional Court is in a firm position that constitutional provisions cannot be nullified, Article 53 (4) of Yushin Constitution should not be deemed null and it is reasonable to make limited interpretation of this limitations. Accordingly, the limitation on judicial review of PEM should be only for the measures that satisfy the requirements of Article 53 (1). Otherwise, even if the requirements are not met, those measures could be free from judicial review of just for a reason that they were proclaimed in the name of PEM. It is contrary to the modern constitutionalism. Therefore, in spite of Article 53 (4) of the Yushin Constitution, it is possible to constitutionally review whether PEMs satisfy the requirements of Article 53 (1). In the light of the Constitutional Court's decision that PEMs No. 1 and No. 9 don’t meet the constitutional requirements for issuance, those measures can be declared unconstitutional, even if constitutional review of PEMs should be based on the Yushin Constitution. Furthermore, by applying this interpretation to the other examples of foreign countries in this paper, we examined how this interpretation can be used in constitutional practice concretely.
본고에서는 입법에 대한 사법심사의 제한을 어떻게 평가할 것이며 그 제한조항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를 살펴보았다. 입법에 대한 사법심사가 보편화된 현재에도 네덜란드처럼 사법심사를 전면적으로 제한한 국가, 터키처럼 일정한 시간적 조건을 둔 국가, 헝가리처럼 일정한 조건하에서 사법심사의 심사기준을 부분적으로 제한한 국가, 영국처럼 사법심사에 법률을 무효화하는 혹은 사건에 적용되지 않도록 하는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 국가 등이 있다. 우리도 과거 유신헌법에서 대통령 긴급조치를 사법심사의 대상에서 제외한 바가 있었다.
입법에 대한 사법심사제한은 헌법의 우위를 추구하는 오늘날 입헌주의의 보편적 형태의 예외에 해당하고, 위헌심사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다 고양된 수준으로 보호하는 데 기여할 수 있으므로, 사법심사의 제한은 보다 제한적으로 해석될 필요가 있다. 즉 제한에 대한 제한적 해석이 필요하다. 특히 그 제한이 사법적 심사방식에 대한 반성적 고찰 혹은 민주주의 원리에 기초한 대안적 실천의 산물이 아니라, 권력자의 자의적 통치에 대한 제어가능성을 축소하기 위한 의도의 산물이라면, 제한적인 해석의 필요성과 정당성이 더욱 커진다.
개별 헌법조항을 무효화할 수 없다는 헌법재판소의 확고한 입장에 비추어 유신헌법 제53조 제4항 자체를 위헌무효로 볼 수 없다면, 또 다른 해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유신헌법상 긴급조치에 대한 사법심사의 제한은 제53조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한 긴급조치에 국한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발령요건을 갖추지 못했음에도 대통령이 긴급조치라는 이름으로 선포하기만 하면 사법심사를 면제받게 된다는 결론에 이르는데, 이는 헌법상 긴급조치가 아닌 것까지도 사법심사에서 배제되므로, 헌법의 취지와 입헌주의 이념에 어긋난다. 따라서 유신헌법 제53조 제4항에도 불구하고 긴급조치가 동조 제1항의 발령요건을 갖추었는지는 사법적으로 심사할 수 있다. 긴급조치 제1호와 제9호가 헌법적인 요건을 구비하지 못했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비추어 보면, 긴급조치에 대한 사법심사기준을 유신헌법으로 본다 하더라도 긴급조치 제1호와 제9호에 대한 위헌결정은 가능하다. 나아가, 본고에서는 이러한 해석론을 외국의 입법례에 적용하고 그 국가의 판례와 비교해 봄으로써, 이 해석론이 실무적으로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를 구체화해 보았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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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 평가예정 | 신규평가 신청대상 (신규평가) | |
2019-12-01 | 평가 | 등재후보 탈락 (계속평가) | |
201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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