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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안보 문제와 국제법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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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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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171(2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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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과학기술 발전에 따른 사이버 위협의 증가에 따라 국가, 지역, 글로벌 안보 차원에서의 긴급한 대응이 필요한 수준에 이르렀고, 2000년대 중반 이후 기존의 국제적 해커 집단은 물론 국가 및 국가가 배후에 있는 사이버 범죄, 테러, 공격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각국은 사이버 안보 법규의 정비, 사이버 무기 및 기술 개발 등을 통해서 사이버 안보 대응역량을 강화하고 있지만, 국제사회의 논의 동향은 여전히 사이버 거버넌스의 주요 쟁점 특히 국제규범의 창출과 적용에 있어 서방측과 중·러 간 현저한 견해차가 존재하고 있는 현실이다. 즉, 양 진영은 사이버 공간을 규율하는 국제법의 창설문제뿐만 아니라 주권, 관할권, 국가책임, 수출통제 등 사이버 공간에 적용되는 국제법의 주요 쟁점들에 대해 상당한 이견이 있다.
이러한 상황에 기저에는 사이버 공간의 이중적 특성, 사이버 범죄, 테러, 공격 주체 구별의 모호성, 그리고 사이버 기술·장비의 무기화라는 사이버 공간, 행위자, 그리고 기술의 독특한 특성에 기인한바 크다. 이렇듯 현 단계에서 개별 국가들이 사이버 공간을 바라보는 국제법적 관점과 정책적 입장 차이가 크기 때문에 사이버 공간을 보편적·포괄적으로 규율하는 국제규범의 창설이 조기에 이루어질 가능성은 희박하다. 사이버 공간은 기존 해양, 항공, 우주, 남극과 같은 국제공역에서 국제법이 적용되는 방법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다만, 국제법 적용의 내용과 범위에 대한 논의에서는 국가 간의 견해차가 있을지언정 기존 국제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보다 정교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인식에는 대다수의 국가들이 공감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사이버 관련 국제규범은 사이버 기술 강국의 경우 국내법의 적용을 통해 해결하고 이를 기존 국제법으로 정당성을 부여하려는 경향이 우세한 현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UN등 국제사회가 사이버 공간의 평화적 이용과 ‘전장화의 금지’,더 나아가 사이버 기술의 무기화를 방지하려는 노력은 지속적으로 시도할 것으로 기대된다.
Recently, with the advancement of science and technology, diverse forms of cyber crimes, terrorism and cyber attack have increased. While the need for regulations and norms at the national and international level to respond these threats is rising dramatically, the multi-layed and complex characteristics of cyberspace have caused a number of international law issues, such as sovereignty, jurisdiction, state responsibility countermeasures and export control issues among States. Over the last few years,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ncluding UN and individual countries, has been holding debates and proposing strategies for universal norms at the regional and multilateral level to combat cyber threats. However, a sharp division persists between countries and regional and multilateral organizations over the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of the existing international commons perspectives, cyberspace is to evaluate the usefulness of the other commons, such as ocean, airspace, outer space, and antarctica regulation analogy for resolving some of the issues international law face in regard to cyberspace, and for guiding the development of a regulatory framework for cyberspace.
Although it is unlikely that effective and universal global or regional international laws for cyberspace will emerge in the near future, given the characteristics of cyber domain due to the lack of international consensus on the basic principles of international law, international organization have or will adopt international norms and principles for cyberspace regulation such as the adoption of the fourth UN Group of Governmental Experts report on cyber security issues, a revision to the Tallinn Manual, amendment to the International Code of Conduct for Information Security. International community needs to introduce political declaration on or soft low identifying peaceful use and non-militarization of cyberspace applied to the other international commons.
분석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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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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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68 | 0.68 | 0.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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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6 | 0.62 | 0.869 | 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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