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유지업무제도 운영상의 쟁점 및 과제 = 병원사업을 중심으로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1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09-150(42쪽)
제공처
필수유지업무제도는 노ㆍ사ㆍ정 이해당사자 모두가 수긍할 만한 취지로 도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병원사업에서는 협정을 체결해야 할 대상 사업장 중 30%(2009년 말 기준)가 협정을 체결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노동위원회의 결정을 받은 대부분의 병원사업장에서 행정소송이 진행 중에 있으며, 심지어 필수유지업무제도 자체의 폐기 주장과 헌법소원까지 제기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먼저 필수공익사업장 중 가장 많은 병원사업의 필수유지업무 유지ㆍ운영수준, 협정 체결의 경과, 체결현황, 필수유지업무의 자율협정 체결사례 및 노동위원회의 필수유지업무 결정사례를 분석하였다. 특히, 노조법시행령 제22조의2(필수유지업무의 범위) [별표 1] 관련, 현재 필수유지업무로 규정된 업무 외에 非필수유지업무 중 재활치료업무, 병원 전산업무, 원무관리업무의 포함가능성에 대한 검토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근로자의 단체행동권과 기업(병원)의 재산권ㆍ영업권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권으로서 보호되어야 한다는 점에 이론(異論)이 없다. 그러나 그것이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이라는 기본권(공익)과 충돌할 경우에는 기본권 중의 기본권이라 할 수 있는 생명과 신체의 안전이 우선적으로 보호되어야만 한다. 노ㆍ사 모두가 인식해야 할 것은, 필수유지업무제도를 도입한 근본 이유는 노ㆍ사 당사자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이 아니라, 공익과 제3자인 일반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보호하려는 것임을 상기해야 할 것이다.
The Minimum Service system was introduced in January 1st 2008 and has since been implemented in Korea. The Minimum Service system was established by the agreement of Tripartite-workers, employers, and the government in the need for reflective consideration of the “ex officio arbitration” system that, when industrial disputes arose from essential public services, allowed a state to previously or fully restrict labour union’s right of collective action and to force to terminate those disputes.
This study analyzes the Labor Relations Commission’s decisions on the levels of minimum services to be maintained and provided in the hospital industry. The study looks at how reasonable and professional such decisions are, the level of balance between the public interest and the right to collective action, the degree of compliance with minimum service agreements to identify problems and present improvement measures.
분석정보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