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판매방송 심의 의결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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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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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8
작성언어
Korean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62-190(2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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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지난 년여 동안 심의한 11 상품판매방송 의결 결과의 특징과 시기별 경향성, 주요하게 사용되는 심의 조항 등을 알아보고, ‘관련자 징계’ 이상의 제재조치를 받은 방송 내용의 문제점과 심의의 주된 관점은 무엇인지를 알아보았다. 분석결과, 심의위원회가 새롭게 구성된 초기에는 상품판매방송의 심의가 엄격하여 ‘법정제재’ 조치로 결정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나, 중후반으로 갈수록 ‘행정조치’의 비율이 늘어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한 기수 안에서의 심의위원회 판단 기준이 임기 말로 갈수록 완화된다고 할 것이다. 또한 심의위원회가 처음 시작된 제1기에는 규제 수위가 대체적으로 낮았으나, 제2기가 시작된 초반기(2011~2012)에는 상대적으로 높은 수위의 제재조치들이 증가하였다. 2014년에 발족한 제3기의 경우에는 이전과 달리 여러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하여 참조한 조항이 두 가지 이상인 경우가 많았다. 이는 그만큼 제3기 심의위원회가 법적 잣대를 보다 치밀하게 살핀 것이라고 할 것이다. 2018년에 출범한 제4기는 가장 높은 수위의 법적제재인 ‘과징금’의 사례가 집중적으로 발견되었으나, 제3기에 비하여 단일한 조항을 근거로 한 사례가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위반한 규정이 여러 조항이라고 판단한다고 하여도 반드시 법적제재가 강해지는 결과로 이어지지는 않으며, 단일한 조항을 판단근거로 하더라도 그 위반 정도가 중대하거나 소비자의 피해가 상당할 경우에는 높은 수위의 법정제재조치가 취해진다고 할 것이다.
둘째, 보수ㆍ진보 정부의 상품판매방송 심의의 차이는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물론 문재인 정부 하에서 발족한 제4기 심의위원회가 가장 높은 수위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한 사례들이 다수 존재하고, 법정제재 중 ‘경고’로 조치한 사례가 상대적으로 많았으나, 이명박 정부 시절에 운영되었던 제2기와 박근혜 정부 시절에 활동한 제3기 심의위원회도 출범 초기에는 강한 제재수위의 비율이 높았던 것을 볼 때, 상품판매방송 심의에 있어서 정부의 성향은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보이며, 임기 초반기의 심의가 엄격하게 시행된다고 할 것이다. 이는 추후에 있을 제4기 심의위원회의 의결 결과를 분석하면 동일한 패턴이 나타나는지 여부를 살필수 있을 것이다.
셋째, ‘관계자 징계’ 이상의 심의결과를 받은 방송은 ‘관계자 징계’의 경우 의약품의 효능을 오인하게 하거나, 생산지를 허위표기하거나, 상품구성 내용을 오인하도록 하거나, 없는 기능을 갖추고 있다고 허위내용을 방송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가격혜택이 있는 것처럼 시청자를 기만하거나, 비교화면이 현저히 차이나도록 연출하여 효능을 과장한 경우가 문제시 되었으며, ‘규정 위반의 정도가 상당하거나 소비자의 피해가 중대한지를 주요한 잣대로 활용하고 있었다. ‘관계자 징계 및 경고’로 판단된 사례에서는 일반식품을 의약외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거나, 상품금액에 있어 허위정보를 제공한 문제가 발견되었으며, ‘과징금’ 부과 사례를 보면, 소비자기만방송, 근거 불확실한 표현, 한정표현 허위사용 등의 문제가 있던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그 위반 정도가 ‘소비자 피해’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판단에 따라 제재조치의 강약이 달라진다고 할 것이다. 또한 ‘위반 내용 방송 횟수’는 어떠한지, ‘재발방지를 위한 엄중한 제재조치’가 필요한지를 함께 살피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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