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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결합심사에 있어 인과관계 부재 항변의 도입에 관한 연구 = The Study on the Lack of Casuality Claims for the Merger Contr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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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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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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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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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130(3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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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oncentration between undertakings has pro or neutral competitive effects as well as anti-competitive effects, so it requires the competition authority to regulate very carefully the merger cases in deciding whether or not allowed under the competition law. Thus, the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provides the merger defences which are divided into the efficiency claims and the failing firm claims. However, it should not be overlooked that the failing firm defences consists of two different kind of claims. One is related to pure failing firms, and the other referred to flailing firms. When the competition authority recognized the existence of the former defence, it should approve the merger without considering more anti or pro competitive effects, because the deterioration of the competition in the market will be inevitably occurred irrelevant to it. On the contrary, if the latter, flailing firm defence, is concerned, it is necessary to compare the anti competition effects with the pro competition effects according to the level of the overall national economy. In this article, the author tries to establish the possibilities of the lack of causality doctrine under the current guidelines on the mergers cases, and suggest how to separate the standard on the efficiency claims to limit the scope of flailing firm defences.
더보기기업결합은 경쟁제한적 효과뿐 아니라 경쟁촉진 또는 경쟁중립적 효과도 갖고 있는까닭에 경쟁법에 따라 합병 승인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경쟁 당국에 매우 신중함을요한다. 이에 현행 독점규제법은 기업결합의 정당화 사유를 효율성 항변과 회생불가 기업 항변으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회생불가 기업 항변은 이질적인 두 가지 항변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하나는 순수한 의미에서의 회생불가 기업에 관련된 것이고, 다른 하나는 퇴행기업들에 관련된 것이다. 경쟁 당국이 첫 번째 유형의 항변의 존재를 인정하게 되면 추가적인 경쟁제한이나 촉진 효과를 고려할 필요 없이당해 기업결합은 승인되어야 한다. 이미 시장에서의 경쟁구조 함몰은 그 기업결합과 무관하게 불가피하게 발생될 것이기 때문이다. 반면 후자의 퇴행기업 항변이라면 전반적인 국민경제적 차원에서의 효율성에 따라 경쟁제한과 경쟁촉진적인 효과를 비교할 필요가 있다. 본 논문에서 필자는 현행 기업결합심사 기준에 인과관계 부재 이론의 도입가능성과 아울러 퇴행기업 항변의 범위를 제한하기 위해 효율성 항변의 기준을 어떻게분리할 것인가에 관한 제안을 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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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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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94 | 0.94 | 1.15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09 | 0.97 | 1.453 | 0.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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