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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토지공유제하에서 부동산 보유세의 과세대상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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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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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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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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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69(3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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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보유세는 대표적인 지방세로, 대다수 지방정부의 주요 수입원 역할을 수행하면서, 부동산 시장을 조절하는 정책 수단으로 이용되기도 한다. 이러한 부동산 보유세의 특징으로 중국 역시 부동산 보유세 개혁을 통해 지방정부의 부족한 세수입을 충당하고 부동산 시장의 안정적인 성장을 위해 부동산 보유세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조성되어 2018년 부동산세법이 입법되어 발표될 예정이다. 하지만 중국 내에서는 토지 사유제가 인정되지 않는 토지공유제를 실시한다는 이유로 부동산 보유세 과세에 대한 회의론 역시 상당하다. 토지소유권이 인정되지 않고 토지사용권만이 인정되는 토지제도하에서 부동산 보유세를 과세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처럼 중국 부동산 보유세의 과세 여부에 있어 쟁점은 토지를 재산으로 보아 부동산 보유세의 과세대상으로 볼 수 있느냐인 것이다. 중국 정부 역시 이를 의식하여 토지공유제하에서도 부동산 보유세를 과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물권법을 제정하여 2007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물권법에 따라 토지사용권을 개인의 재산으로 볼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러나 이럼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보유세 징수 여부에 대한 논란은 여전하다. 하지만 본 논문에서는 토지사용권이 주어지는 토지는 물권법의 규정에 따라 재산으로 볼 수 있다는 의견을 지지하여, 토지공유제를 실시하고 있는 중국의 토지에 대하여 충분히 부동산 보유세를 과세할 수 있다는 입장에서 연구를 진행하였다.
Property tax, which is a representing local tax, is a major revenue source for most local governments and a policy measure that can control the real estate market. With such features, China also plans to legislate real estate tax act in 2018 as people voiced that property tax should be actively used to increase tax revenue of local governments and secure stable growth of the real estate market through property tax reform. However, many Chinese are also skeptical about levying tax on property ownership since China does not allow private ownership of land but public ownership. They argue that property tax should not be levied under the Chinese land policy that permits land usage right only. The issue on levying property tax in China is that whether land can be recognized as part of asset and, thus, be subject to property tax. Aware of this, the Chinese government started to enforce property law in 2007 as a system that would enable levying property tax under public land ownership. The property law made it possible for the country to recognize the land usage right as private asset. Nevertheless, controversy still remains over collecting property tax. However, the paper supports the idea that the land that is given the right to use can be seen as asset according to the property law. Therefore, with the position that property tax could be levied on the land in China that put in place public land ownership. it performed a study on the direction of the Chinese property tax in the days to c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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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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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7-06-01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The Korean-Chinese Society of Law -> The Korea-China Society of Law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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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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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14 | 0.14 | 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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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 0.08 | 0.241 | 0.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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