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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논문 : 빈용기보증금제도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 A Comparative Study on "Container Deposit Legis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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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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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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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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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175(3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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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용기보증금제도는 소비자가 주류 및 음료, 주스, 우유, 생수 등의 빈 용기를 반환할 때 보증금을 되돌려 받게 함으로써 소비자에게 경제적 유인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빈용기보증금제도는 그 도입 초기에는 기업의 원가절감이 주목적이었으나, 오늘날 폐기물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폐기물 재활용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먼저 빈용기보증금제도의 도입 및 발전을 개관 해 본 후에 유럽의 빈용기보증금제도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는 독일과 빈용기보증금제도를 가장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덴마크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미국의 빈용기보증금제도를 살펴보고 그 비교를 통하여 우리에게 필요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러한 고찰의 결과, 미국은 유럽과 비교하여 공간적 규모가 다를 뿐만 아니라, 사회?정치?경제 시스템도 다르기 때문에 실제로 독일 등 유럽의 빈용기보증금제도와는 많은 부분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첫째, 미국은 광활한 국토로 인하여 빈용기의 회수?보관?운송비용이 재사용의 편익을 넘어서기 때문에 재사용 정책은 유럽에 비하여 그다지 발달하지 못하였으나, 비교적 보관과 운송이 간편한 1회 용기에 대한 보증금제도는 상당히 발달하였다. 둘째, 미국은 연방국가이기 때문에 유럽의 통일된 보증금제도와는 달리 주에 따라 빈용기보증금제도가 천차만별이다. 이러한 지역적 특성에 따라 미국의 빈용기보증금 제도는 ‘재사용 용기 사용 촉진’ 또는 ‘재활용을 통한 자원절약’ 보다는 ‘쓰레기의 산란 방지’와 ‘빈용기 회수를 위한 금전적 인센티브’로서 역할을 중시하고 있다. 위와 같이 빈용기보증금제도는 각국이 처한 상황에 따라 상이하므로 빈용기보증금제도와 관련하여 외국의 사례를 검토함에 있어서는 그 나라의 상황과 우리나라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국내 빈용기보증금제도를 관리하고 있는 한국용기순환협회가 관련법인 ‘자원절약및재활용촉진법’에 전문적인 위임형 관리기구로서 그 근거를 확보함으로써 보증금관련 각종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용기의 재사용정책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을 것이다.
더보기Container-deposit legislation IS any law that requires collection of a monetary deposit on soft-drink juice milk, water, alcoholic-beverage and/or other containers at the point of sale. Container-deposit legislation aimed at cost-reduction at first, but took an important portion of was e recycling nowadays. In this article this writer tries to take a general view of introduction of container-deposit legislation and look at German container-deposit legislation and Danish container-deposit legislation, and then American container-deposit legislation, and lastly a proposal of revision on Korean container-deposit legislation. But container-deposit legislation of U.S.A is very different from that of European countries such as Germany and Denmark because U.S.A is no only different from European countries in spatial scale, but also different from European countries in social?political?economic system in two respects. Firstly recycling policy is not so developed in U.S.A as in Germany and Denmark because collecting cost, keeping cost and transporting cost exceed benefits of reusing. But disposable container-deposit IS developed in .S.A because it is very easy to keep and transport. Secondly Container-deposit legislation of a state is quite different from that of other states because U.S.A IS a federal state. Container-deposit legislation of U.S.A. IS emphasized In pecuniary incentive for collecting con ainer rather than use acceleration of reusing container. It is necessary to consider comprehensively in examining cases of foreign countries related to con ainer-deposit legislation. It is high time hat we should prepare a legal basis of a association of Korean circular container on "Law on resource saving and reusing accel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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