朝鮮時代 司法機構와 運營에 관한 硏究 = (A)study on the judicial structure and its administration in the period of the Cho-son Dynasty
조선시대의 사법기구는 사법전담기관으로서 의금부와 형조가 있었다 그밖에 행정관서인 한성부, 관찰사 및 수령도 사법권을 행사하였으며, 병조, 사헌부, 승정원, 장례원, 종부시, 비변사, 포도청 등의 관서에서도 직무와 관련된 사법권을 행사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재판권을 고유한 직무로 역할을 수행하였던 의금부, 형조, 한성부, 관찰사, 수령 등을 대상으로 하여 이들 관서의 직제개편 및 관원의 직무와 그 역할을 살펴보고, 이들 관서의 사법권 행사에 관한 구체적 사례를 통하여 그 운영실태를 밝힘으로써 조선시대 사법제도의 득징과 성격을 이해하고 그 사법제도가 백성들의 생활에 어떻게 작용하였으며, 또한 어떤 영향을 끼쳤는가를 규명하는데 그 목적을 두었다.
그 결과 조선시대의 사법제도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의 특징을 가진 것으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 의금부는 특별사법기관으로 王獄으로서의 기능을 가졌으며, 엄격하게 구분하기는 어려우나 대체로 중앙의 형사사건은 형조가, 민사사건은 한성부가, 지방의 경우 형사사건은 관찰사가, 민사는 수령이 각각 주관하였다.
둘째, 조선시대의 재판은 형사, 민사의 명확한 구분이 없이 국가의 통치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도의에 거슬리는 행위에 대한 행정조치의 일환으로 이해될 수 있으며, 언제나 상황의 변화나 법적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또는 국왕의 자의적 조치에 따라서 취소 변경될 수 있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인식되었다.
셋째, 양반관료는 詞賦에는 능하였으나 律學을 경시하여 刑律에 어두었기 때문에 蘿訟과 獄事는 사법행정은 실무를 담당한 律官이나 吏隸에게 의존할 수 밖에 없었다. 사법권 수행에 따른 일정한 예산이 없으므로 판결의 수수료인 作紙와 형대신 징수하는 讀錢, 그리고 契@조직 등과 같은 온갖 폐단과 비리가 이들 관리에 의해서 자행 되었다.
넷째, 법제가 양반관료층의 특전을 인정하고 있었으므로 일반백성들은 법 적용에 있어서 차별대우를 받았으며, 또한 재판개정의 의식과 업무의 절차가 복잡하고 형식화함에 따라 사법행정이 효율적으로 운영되지 못하였다.
다섯째, 백성들의 억울한 사정을 호소하는 재판(訟庭)은 언제나 개방되어 있었으나, 일반민중들은 지식수준이 낮았기 때문에 재판에 소요되는 행정절차와 관련문서의 작성 및 조리있는 사건진술의 어려음이 따랐을 뿐 아니라 재지세력과의 이해관계와 과중한 作紙의 납부 둥으로 재판은 기피되어 널리 활용되지 못하였다.
요컨대 조선시대의 사법제도는 전제왕권체제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였고 또한 유교적 이념하의 양반관료체제의 사회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것이었다. 따라서 사법적 기능은 행정의 일환으로 수행된 특징을 가지고 있었다. 그것은 조선사회가 중세적한계를 극복하지 못한채 미분화된 사법운용의 양상을 보여주고 있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dissertation is to examine the reorganization of offices, and the duties and roles of the officials, centering around such government offices as Eui Geum Bu(義禁府), Hyeong Jo (形曺), Han Seong Bu(漢城府), Provincial Governor (觀察使), and County Headman (守令) which had exercised the jurisdiction as func-tions of their own in the period of the Cho-Son Dynasty, to understand the charac-ters and the features of the judicial system of the Cho-Son Dynasty by revealing its actual state of administration through the instances on exercises of judicial power of the government offices, and to find out the truth how the judicial system operated and affected the life of the people.
In view of the results so far found out, the main characteristics of the judicial sys-tem will be summarized as follows :
(1) Eui Geum Bu carried out the function of the Inquisition in King's charge(i. e., Wang Ok : 王獄) as the special machinery of law. Generally speaking, in the capi-tal the criminal case was superintended by Hyeong Jo, and the civil case by Han Seong Bu, while in the provinces the former by Provincial Governor and the latter by County Headman.
(2) The justice in the period of the Cho-Son Dynasty can be understood as Part of the administrative measures against the acts disturbing the administrative orders of the state of the morals, without a definite distinction between 'criminal' and 'ci-vil', and it was taken for granted that it could be disaffirmed or amended according to King's arbitrary measures whenever the change of circumstances or the legal causes happened.
(3) The Yangban bureaucrats, who were good at Chinese poetry but held the juri-sprudence in low esteem, were not familiar with the criminal laws, so that they cou-ldn't help leaving the trials in the hands of the judicial officials. Hereupon all sortsof evils and irrationalities such as Jarkjee (or judicial commission : 作紙), Sokjeon (or ransom : 贖錢), and Gyebang (or association for bribery : 契房) were commit-ted by the of officials.
(4) The legislation granted a special favor to the Yangban bureacrats, which dee-pened the persecution complex of the populace for their low socia] status. The core-mony of the opening of court and the legal procedure being complicated and forma-lized, the judicial administration was not operated efficiently.
(5) Altheugh the court (or Song Jeong : 訟庭) where the people could complain of their false charge was always open, it was challenged by the mass of people and was not utilized to the fullest, because the people, standing on a low intellectual le-vel, had not only trouble with the administrative procedure necessary to the trial, the execution of the documents related, and the reasonable statements for the case, but also the close relation with the squires (or powerful influence) and the heavy judicial commis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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