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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개발.재건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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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차
    • 제1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제1장 총설
    • Ⅰ. 통합법 제정의 필요성 = 53
    • 1. 현황 = 53
    • 2. 문제점 = 55
    • Ⅱ.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 57
    • 1. 주거환경정비제도의 체계적, 계획적 관리 = 60
    • (1) 정비계획의 수립 의무화 = 60
    • (2) 정비사업추진의 일원화 = 61
    • 2. 주민의 권익보호 및 비리방지 = 63
    • (1) 추진위원회의 제도화 = 63
    • (2) 시공사 부도시 조합원 피해 구제를 위한 시공보증제 도입 = 63
    • (3) 시공사 선정시기, 방법등 절차 규정 = 64
    • (4)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제도도입 = 64
    • 3. 주거환경정비제도의 활성화 = 65
    • (1) 국·공유지 지원확대 = 65
    • (2) 임대주택 건설을 위한 국·공유지 장기임대 = 66
    • (3) 재건축 규제완화 = 66
    • 4. 용어의 통일 = 67
    • 5. 조합원 및 조합의 기관(재개발 및 재건축) = 67
    • 제2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제1장 총칙
    • 목적(제1조) = 71
    • Ⅰ. 개요 = 72
    • Ⅱ. 제정목적의 구체적 고찰 = 73
    • 1. 불량주거지정비관련법 체계의 단일·통합 = 73
    • 2. 노후·불량건축물의 효율적 개량 = 74
    • 3. 도시환경 개선 = 74
    • 4. 주거생활의 질 향상 = 74
    • Ⅲ. 제정이유 및 주요골자 등 = 76
    • 1. 제정이유 = 76
    • 2. 주요골자 = 76
    • 3. 구성 = 78
    • 4. 정비사업 절차도 = 80
    • 용어의 정의(제2조) = 82
    • Ⅰ. 개요 = 83
    • Ⅱ. 정비사업의 의의 = 84
    • Ⅲ. 정비사업의 구분 = 85
    • 1. 주거환경정비사업 = 85
    • (1) 주거환경개선사업 = 85
    • (2) 주택재개발사업 = 85
    • (3) 주택재건축사업 = 85
    • 2. 도시환경정비사업 = 86
    • (1) 도심환경정비사업 = 86
    • (2) 공장환경정비사업 = 86
    • 3. 기타 용어의 정의 = 89
    • (1) 건설교통부〈주택업무편람 2002〉 = 89
    • (2) 관련법(구법) = 89
    • (3) 기타 = 90
    • 용어의 정의(제2조) = 92
    • Ⅰ. 개요 = 95
    • Ⅱ. 용어의 정의 = 95
    • 제2장 기본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수립(제3조) = 105
    • Ⅰ. 개요 = 108
    • Ⅱ. 정비기본계획(master plan) = 110
    • 1. 개념 = 110
    • 2. 내용 = 111
    • 3. 계획기간 = 112
    • 4. 수립권자 등 = 113
    • 5. 법적성격 = 114
    • 6. 기본계획 수립 및 확정절차 = 116
    • (1) 주민공람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 116
    • (2) 관계행정기관과의 협의 = 116
    • (3)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 116
    • (4) 고시 = 116
    • (5) 보고 = 116
    • 7.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경과조치 = 118
    •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제4조) = 120
    • Ⅰ. 개요 = 125
    • Ⅱ.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 127
    • 1. 개념 = 127
    • 2. 정비계획의 수립 및 구역 지정 또는 변경 = 127
    • 3. 정비계획의 내용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 129
    • 4. 정비구역 지정요건(시행령 제10조 1항, 별표 1) = 130
    • (1) 주거환경개선구역 = 131
    • (2) 주택재개발구역 = 132
    • (3) 주택재건축구역 = 132
    • (4) 도시환경정비구역 = 134
    • 5. 구역지정의 법적성질 = 134
    • (1) 행정처분(구속적 행정계획)으로서의 구역지정 = 135
    • (2) 사업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정비계획 = 135
    • (3) 구역의 지정 및 변경청구권 인정여부 = 136
    • (4) 구역지정고시의 효과 = 136
    • 6. 구역지정관련 경과조치 = 137
    • 7. 지정절차 = 137
    • (1)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 137
    • (2) 고시 및 주민설명회 = 137
    • (3) 보고(건설교통부장관) = 137
    • 정비구역에서의 건축제한(제5조) = 141
    • Ⅰ. 개요 = 141
    • Ⅱ. 정비구역안에서의 건축제한 = 142
    • 제3장 정비사업의 시행
    • 제1절 사업시행자 등 = 147
    • 정비사업의 시행방법(제6조) = 147
    • Ⅰ. 개요 = 148
    • Ⅱ. 시행방법 = 148
    • 1. 주거환경개선사업 = 148
    • 2. 주택재개발사업 = 149
    • (1) 관리처분방식 = 149
    • (2) 환지방식 = 149
    • 3. 주택재건축사업 = 149
    • (1) 관리처분방식 = 149
    • 4. 도시환경정비사업 = 149
    • (1) 관리처분방식 = 149
    • (2) 환지방식 = 150
    •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자(제7조) = 151
    • Ⅰ. 개요 = 151
    • Ⅱ. 시행자 = 152
    • 1. 시행자 = 152
    • (1) 원칙적 시행자 : 시장·군수 = 152
    • (2) 지정시행자 : 주택공사등 = 152
    • 2. 긴급시의 시행자 = 152
    • (1) 긴급시 시행자 지정사유 = 152
    • (2) 원칙적 시행자 : 시장·군수 = 152
    • (3) 지정시행자 : 주택공사등 = 152
    • 주택재개발사업 등의 시행자(제8조) = 153
    • Ⅰ. 개요 = 156
    • Ⅱ. 주택재개발사업 등의 시행자 = 157
    • 1. 정비사업조합의 시행 및 공동시행 = 157
    • 2.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시행자 = 157
    • 3. 시장·군수등의 시행 = 157
    • 4. 시행자의 지정·고시 = 159
    • 5. 시행자의 법적지위 = 160
    • 사업대행자의 지정 등(제9조) = 161
    • Ⅰ. 개요 = 162
    • Ⅱ. 사업대행자 = 162
    • 1. 사업대행자의 범위 = 162
    • 2. 사업대행요건 = 162
    • 3. 사업대행개시의 효과(시행령 제17조) = 163
    • (1) 업무집행권 효과 및 재산관리 = 163
    • (2) 재산처분행위등 제한 = 163
    • (3) 권리·의무의 승계 = 163
    • 4. 사업대행완료의 고시(시행령 제18조) = 163
    • 5. 사업대행자의 주의의무등(시행령 제19조) = 164
    • (1) 사업대행자의 주의의무 = 164
    • (2) 사업시행자의 업무협조의무 = 164
    • 6. 사업대행자의 권리⇒보수청구권·비용상환 청구권 = 164
    • 사업시행자 등의 권리·의무의 승계(제10조) = 165
    • Ⅰ. 개요 = 165
    • 시공자의 선정(제11조) = 166
    • Ⅰ. 개요 = 166
    • Ⅱ. 시공자의 선정 = 168
    • (1) 선정시기 = 168
    • (2) 정비사업의 시행 = 168
    • (3) 선정방법 = 169
    • (4) 시공자의 선정 = 169
    • (5) 경과규정(부칙 제7조) = 169
    • ① 제1설 = 170
    • ② 제2설 = 170
    • ③ 검토 및 사견 = 171
    • (6) 시공보증서의 제출 = 171
    • 주택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 및 시행여부 결정 등(제12조) = 172
    • Ⅰ. 개요 = 173
    • Ⅱ. 안전진단 및 시행여부 결정 등 = 175
    • 1. 개념 = 175
    • 2. 안전진단 실시시기 = 175
    • 3. 안전진단 세부절차 = 176
    • (1) 안전진단의 신청 = 176
    • (2) 안전진단 실시여부의 결정 = 176
    • (3) 안전진단 기관 지정 및 실시 = 180
    • (4) 안전진단 결과 통보 = 181
    • (5) 재건축허용여부 결정 = 182
    • 4. 안전진단의 비용 등(시행령 제21조) = 187
    • 안전진단기관(공공) = 189
    • 시설안전기술공단(http://www.kistec.or.kr) = 189
    • 한국건설기술연구원(http://www.kict.re.kr) = 189
    • [서식] 안전진단신청서 = 191
    • 제2절 조합설립추진위원회 및 조합의 설립 등 = 193
    • 조합의 설립 및 추진위원회의 구성(제13조) = 195
    • Ⅰ. 개요 = 196
    • Ⅱ. 추진위원회의 구성 = 198
    • 1. 추진위원회의 역할 = 198
    • 2. 추진위원회의 존속시기와 법적성격 = 198
    • (1) 일반적 존속시기 = 198
    • (2) 법적성격 = 198
    • 3. 추진위원회의 구성 = 199
    • 4. 추진위원회가 한 법률행위의 효력 = 199
    • 추진위원회의 기능(제14조) = 205
    • Ⅰ. 개요 = 205
    • Ⅱ. 추진위원회의 업무범위와 수행방법 = 205
    • 1. 추진업무 = 205
    • 2.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방법 = 206
    • 3. 추진위원회의 권한행사의 제한 = 207
    • 추진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제15조) = 208
    • Ⅰ. 개요 = 209
    • Ⅱ. 추진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 209
    • 1. 조직 = 209
    • 2. 운영 = 209
    • (1) 운영규정 = 209
    • (2) 운영규정 = 210
    • (3) 운영방법(시행령 제24조) = 210
    • (4) 권리·의무의 승계 = 211
    • (5) 추진위원회 위원의 교체 및 해임요구 = 212
    • Ⅲ. 기존 추진위원회의 경고조치 = 212
    • 조합의 설립인가 등(제16조) = 215
    • Ⅰ. 개요 = 217
    • Ⅱ. 조합의 설립인가 등 = 218
    • 1. 조합의 설립인가 = 218
    • 2. 인가사항의 변경 = 220
    • 3. 사업주체의 의제 = 221
    • 4. 절차 = 221
    • 5. 조합의 설립에 관한 경과조치 = 222
    • [서식] 주택재개발사업·도시환경정비사업 조합설립(변경)인가신청서 = 223
    • [서식]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설립(변경)인가신청서 = 225
    •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방법 등(제17조) = 229
    • Ⅰ. 개요 = 229
    • Ⅱ. 동의방법 등 = 229
    • 1. 조합설립인가 신청시 동의자수 산정방법 = 229
    • 2. 동의자수 산정방식 등 = 232
    • 조합의 법인격 등(제18조) = 234
    • Ⅰ. 개요 = 234
    • Ⅱ. 조합의 법인격 등 = 235
    • 1. 조합의 법적성격 = 235
    • (1) 비영리·공익법인·사단법인으로서의 조합 = 235
    • (2) 공행정 주체로서의 조합 = 236
    • 2. 조합 설립등기 = 237
    • 3. 조합의 명칭 = 238
    • 조합원(제19조) = 239
    • Ⅰ. 개요 = 239
    • Ⅱ. 조합원(토지등소유자≠조합원) = 239
    • 1. 개념 = 239
    • 2. 조합원의 확정시기 = 242
    • 3.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 = 243
    • (1) 조합원의 권리 = 243
    • (2) 조합원의 의무 = 243
    • 4. 조합과 조합원의 법률관계 = 243
    • 정관의 작성 및 변경(제20조) = 249
    • Ⅰ. 개요 = 251
    • Ⅱ. 정관의 작성 및 변경 = 253
    • 1. 의의 = 253
    • 2. 기재사항 및 표준규약 = 253
    • (1) 필요적 기재사항 = 253
    • (2) 임의적 기재사항(시행령 제31조) = 254
    • 3. 정관의 변경 = 255
    • 조합의 임원(제21조) = 257
    • 조합임원의 직무 등(제22조) = 257
    • Ⅰ. 개요 = 258
    • Ⅱ. 조합의 임원 = 259
    • 1. 임원 = 259
    • (1) 임원의 선출 = 259
    • (2) 임원의 종류 = 259
    • (3) 임원의 직무제한 = 260
    • 2. 임원의 직무 = 260
    • (1) 조합장 = 260
    • (2) 이사 = 260
    • (3) 감사 = 261
    • 조합임원의 결격사유 및 해임(제23조) = 263
    • Ⅰ. 개요 = 264
    • Ⅱ. 조합임원의 결격사유 및 해임 = 265
    • 1. 결격사유 = 265
    • 2. 해임 = 265
    • (1) 조합원의 해임청구 = 265
    • (2) 해임총회시의 임시의장 = 266
    • 총회개최 및 의결사항(제24조) = 268
    • Ⅰ. 개요 = 269
    • Ⅱ. 총회개최 및 의결사항 = 270
    • 1. 조합원 총회 = 270
    • (1) 조합원 총회는 조합원들로 구성되는 의결기관이다. = 270
    • (2) 조합원 총회는 정비사업조합의 의사결정기관이다. = 271
    • (3) 조합원 총회는 최고기관이다. = 271
    • (4) 조합원 총회는 필요기관이다. = 271
    • 2. 조합원 총회의 분류 = 271
    • ① 창립총회 = 272
    • ② 정기총회(또는 통상총회) = 272
    • ③ 임시총회 = 272
    • 3. 총회의 소집절차 = 273
    • 4. 총회의 결의사항 = 273
    • ① 정관의 변경(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한함) = 274
    • ②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이율 및 상환방법 = 274
    • ③ 비용의 금액 및 징수방법(제61조) = 274
    • ④ 정비사업비의 사용 = 274
    • ⑤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 = 275
    • ⑥ 철거업자·시공자·설계자의 선정 및 변경 = 275
    • ⑦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 및 변경 = 275
    • ⑧ 조합임원의 선임 및 해임 = 275
    • ⑨ 정비사업비의 조합원별 분담내역 = 275
    • ⑩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및 변경(경미한 변경 제외) = 275
    • ⑪ 청산금의 징수·지급(분할징수·분할지급을 포함) = 276
    • ⑫ 조합 해산시의 회계보고 = 276
    • ⑬ 그밖에 조합원에게 경제적 부담을 주는 사항 등 주요한 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시행령 제34조) 또는 정관이 정하는 사항 = 276
    • 5. 총회의 결의방법 = 276
    • 6. 총회결의의 무효 등 = 277
    • 대의원회(제25조) = 285
    • Ⅰ. 개요 = 285
    • Ⅱ. 대의원회 = 286
    • 1. 구성 등 = 286
    • 2. 대의원의 수, 결의방법 및 선임방식 = 286
    • 주민대표회의(제26조) = 289
    • Ⅰ. 개요 = 290
    • Ⅱ. 주민대표회의 = 290
    • 1. 주민대표회의의 구성 = 290
    • (1) 적용대상 = 291
    • (2) 대표회의 구성원 자격 = 291
    • (3) 대표회의의 수 = 291
    • (4) 주민대표회의의 위원 = 291
    • (5) 대표회의 구성을 위한 동의율 = 291
    • 2. 주민대표회의의 의견제시 = 291
    • 3. 주민대표회의 운영등 절차 = 292
    • [서식] 주민대표회의구성통지서 = 293
    • 민법의 준용 등(제27조) = 295
    • Ⅰ. 개요 = 295
    • Ⅱ. 준용규정 = 295
    • 제3절 사업시행계획 등 = 305
    • 사업시행인가(제28조) = 307
    • Ⅰ. 개요 = 309
    • Ⅱ. 사업시행인가 = 309
    • 1. 토지등소유자 또는 조합의 사업시행인가 = 309
    • 2. 사업시행인가 신청 및 동의요건 = 311
    • 3. 정비구역 외의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인가 시 건축심의 = 311
    • 4. 시행인가 및 정비사업의 변경·중지·폐지시 보고 = 312
    • 5. 사업시행인가의 법적 성질 = 312
    • 6. 절차 = 314
    • [서식] 사업(시행·변경·중지·폐지)인가신청서 = 315
    • 지정개발자의 사업비의 예치 등(제29조) = 321
    • Ⅰ. 개요 = 321
    • Ⅱ. 지정개발자의 사업비 예치 = 322
    • 1. 목적 및 규모 = 322
    • 2. 예치 및 반환 = 322
    •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제30조) = 323
    • Ⅰ. 개요 = 324
    • Ⅱ.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 324
    • 1. 내용 = 324
    • 2. 규약의 작성기준 등 = 326
    • 관계 서류의 공람과 의견청취(제31조) = 327
    • Ⅰ. 개요 = 327
    • Ⅱ. 관계 서류의 공람과 의견청취 = 328
    • 1. 공람 = 328
    • 2. 의견청취 = 329
    • 다른 법률의 인가·허가 등의 의제(제32조) = 330
    • Ⅰ. 개요 = 334
    • Ⅱ. 다른 법률의 인가·허가 등의 의제 = 334
    • 1. 의의 = 334
    • 2. 사업시행인가의 효과⇒인·허가 의제 = 335
    • 3. 공장이 포함된 구역에 대한 사업시행인가의 의제 = 336
    • 3. 의제사항에 대한 관련서류의 제출 = 337
    • 4. 관련 행정청과의 협의 = 337
    • 5. 특례⇒수수료 등의 면제 = 337
    • 사업시행인가의 특례(제33조) = 338
    • Ⅰ. 개요 = 338
    • Ⅱ. 사업시행인가의 특례 = 339
    • 정비구역의 분할(제34조) = 342
    • Ⅰ. 개요 = 342
    • Ⅱ. 정비구역의 분할 = 342
    • 순환정비방식의 정비사업(제35조) = 343
    • Ⅰ. 개요 = 344
    • Ⅱ. 순환정비사업방식 = 344
    • 제4절 정비사업시행을 위한 조치 등 = 345
    • 임시수용시설의 설치 등(제36조) = 347
    • Ⅰ. 개요 = 348
    • Ⅱ. 임시수용시설의 설치 등 = 349
    • 1. 이주대책(선 대책, 후 철거방식) = 349
    • (1) 임시수용 = 349
    • (2) 임시수용 또는 이주비 지급의 근거 = 350
    • (3) 토지등의 사용 = 350
    • (4) 수용시설의 철거 = 351
    • 손실보상(제37조) = 352
    • Ⅰ. 개요 = 353
    • Ⅱ. 손실보상 = 353
    • 1. 손실보상 사유 = 353
    • 2. 손실보상 자 = 353
    • 3. 손실보상절차 = 353
    • Ⅲ. 손실보상 준용규정 = 354
    •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제38조) = 355
    • Ⅰ. 개요 = 356
    • Ⅱ. 토지 등의 수용, 사용 = 357
    • 1. 토지 등의 수용, 사용권 = 357
    • 매도청구(제39조) = 358
    • Ⅰ. 개요 = 359
    • Ⅱ. 매도청구 = 361
    • 1. 의의 = 361
    • 2. 최고절차 = 362
    • 3. 최고의 방식 = 363
    • 4. 최고에 대한 회답 = 363
    • 5. 매도청구권의 행사 = 364
    • (1) 매도청구권 자 = 364
    • (2) 매도청구의 상대방 = 364
    • (3) 매도청구의 목적물 = 364
    • (4) 행사방법 = 364
    • (5) 행사기간 = 364
    • 6. 매도청구권의 행사의 효과 = 365
    •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의 준용(제40조) = 373
    • Ⅰ. 개요 = 375
    • Ⅱ. 토지등 수용, 사용의 준용규정 = 375
    • 1. 준용규정 = 375
    • 2. 사업시행인가의 고시에 따른 사업인정 = 376
    • 3. 재결신청 = 376
    • 4. 현물보상 = 377
    • 주택재건축사업의 범위에 관한 특례(제41조) = 378
    • Ⅰ. 개요 = 378
    • Ⅱ. 토지의 분할청구 = 380
    • 1. 토지분할 청구의 주체 = 380
    • 2. 토지분할 청구 = 380
    • (1) 제도적 취지 = 380
    • (2) 요건 = 381
    • 3. 토지분할 절차 = 381
    • 4. 토지분할의 특례 = 382
    • 건축법 등의 적용특례(제42조) = 383
    • Ⅰ. 개요 = 384
    • Ⅱ. 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의 건축법 등 적용특례 = 385
    • 1. 국민주택채권 매입제외 = 385
    • 2. 도시계획시설등 기준 = 385
    • 3. 건축기준의 완화 = 385
    • 다른 법령의 적용 및 배제(제43조) = 386
    • Ⅰ. 개요 = 386
    • Ⅱ. 다른 법령의 적용 및 배제 = 387
    • 1. 용도지역의 결정, 고시 = 387
    • 2. 도시개발법상의 환지규정의 적용 = 387
    • 지상권 등 계약의 해지(제44조) = 388
    • Ⅰ. 개요 = 389
    • Ⅱ. 지상권 등 계약의 해지 = 389
    • 1. 계약의 해지권 행사 = 389
    • 2. 금전반환청구권행사 및 구상권 발생 = 390
    • 3. 구상권 행사 방법과 효과 = 390
    • 4. 주택임대차보호법 등 적용배제 = 390
    • 소유자의 확인이 곤란한 건축물 등에 대한 처분(제45조) = 391
    • Ⅰ. 개요 = 391
    • Ⅱ. 소유자의 확인이 곤란한 건축물 등에 대한 처분 = 391
    • 1. 처리절차 = 391
    • 2. 조합소유의 토지, 건축물의 처분 = 392
    • 제5절 관리처분계획 등 = 393
    • 분양공고 및 분양신청(제46조) = 395
    • Ⅰ. 개요 = 396
    • Ⅱ. 분양공고 및 분양신청 = 396
    • 1. 분양신청의 개념 = 396
    • 2. 분양신청 = 397
    • (1) 분양신청의 통지, 공고와 신청기간 = 397
    • (2) 통지, 공고 = 397
    • (3) 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의 분양신청(시행령 제47조 제3항) = 399
    • (4) 절차 = 400
    • 3. 분양계약 = 400
    •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한 조치(제47조) = 405
    • Ⅰ. 개요 = 405
    • Ⅱ. 분양 미신청자 등에 대한 조치 = 405
    • 1. 분양 미신청자 등의 처리 = 405
    • 2.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조합의 조치 = 406
    • 3.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청산절차(시행령 제48조) = 406
    • (1) 1차 : 협의 = 406
    • (2) 2차 : 사업방식에 따른 절차대로 산정 = 407
    •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등(제48조) = 408
    • Ⅰ. 개요 = 411
    • Ⅱ.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등 = 414
    • 1. 관리처분계획의 개념 = 414
    • 2. 관리처분계획의 효과 = 415
    • (1) 사용·수익의 정지 = 415
    • (2) 처분·관리의 기준 = 415
    • 3. 인가내용의 통지 = 415
    • 4. 관리처분계획의 내용 = 416
    • (1) 관리처분계획의 대상 = 416
    • (2) 관리처분계획의 내용 = 416
    • (3) 관리처분계획의 기준 = 418
    • (4) 잔여분의 처분 = 421
    • (5) 주택재개발사업상 분양예정 및 종전 대지·건축물의 추산액 및 가격평가 방법 = 421
    • (6) 주택재개발사업상 분양예정 및 종전 대지·건축물의 추산액 및 가격평가 = 421
    • (7) 시장·군수가 직접 작성하는 관리처분계획 = 422
    • 5.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 422
    • 6. 관리처분계획의 법적성질 = 423
    • 7. 관리처분계획부터 분양처분이전까지 단계의 분쟁의 유형 = 425
    • (1) 개인을 상대로 하는 경우 = 425
    • (2) 조합을 상대로 하는 경우 = 425
    • [서식] 관리처분계획인가(변경·중지·폐지인가)신청서 = 427
    • 관리처분계획의 공람 및 인가절차 등(제49조) = 435
    • Ⅰ. 개요 = 436
    • Ⅱ. 관리처분계획의 공람 및 인가절차 = 436
    • 1. 인가절차 = 436
    • (1) 관련서류의 공람 및 의견청취(사업시행자⇒토지등소유자) = 436
    • (2) 인가여부 통보(시장·군수⇒사업시행자) = 436
    • (3) 인가내용 고시(시장·군수) = 436
    • (4) 인가내용 통지(사업시행자) = 437
    • 2. 시장·군수가 직접 작성하는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절차 = 437
    • 3. 관리처분계획고시의 효과 = 438
    • (1) 종전 토지 및 건축물의 사용·수익제한 = 438
    • (2) 건축물의 공급 = 438
    • 4. 관리처분계획의 절차도 = 439
    • 주택의 공급 등(제50조) = 441
    • Ⅰ. 개요 = 442
    • Ⅱ. 주택의 공급 등 = 442
    • 1. 공급의 기준 = 442
    • 2. 공급조건 = 442
    • 3. 임대주택의 공급 = 445
    • 4. 보류지 등의 공급 = 447
    • 시공보증(제51조) = 448
    • Ⅰ. 개요 = 448
    • Ⅱ. 시공보증 = 450
    • 1. 의의 = 450
    • 2. 시공보증의 의무화 = 450
    • 제6절 공사완료에 따른 조치 등 = 453
    • 정비사업의 준공인가(제52조) = 455
    • Ⅰ. 개요 = 456
    • Ⅱ. 준공인가 = 456
    • 1. 비행정청인 시행자의 준공인가(준공인가신청⇒준공검사⇒준공인가) = 457
    • 2. 행정청의 직접시행시 준공인가 및 공사완료의 고시 = 457
    • 3. 준공인가전 사용허가 = 458
    • 4. 준공인가의 거부 = 459
    • 5. 공사완료 고시절차 및 방법 = 461
    • [서식] 준공인가신청서 = 462
    • [서식] 준공인가증 = 464
    • [서식] 준공인가전사용허가신청서 = 465
    • 공사완료에 따른 관련 인·허가 등의 의제(제53조) = 467
    • Ⅰ. 개요 = 467
    • Ⅱ. 공사완료에 따른 인·허가 의제 = 468
    • 1. 준공인가의 의제 = 468
    • (1) 인·허가 등에 따른 준공검사 등 = 468
    • (2) 의제에 따른 수수료 등의 면제 = 468
    • 2. 준공인가신청시 관련서류의 제출 = 468
    • 3. 준공인가신청시 관계행정기관과의 협의 = 469
    • 이전고시 등(제54조) = 470
    • Ⅰ. 개요 = 470
    • Ⅱ. 이전고시 = 471
    • 1. 이전고시(분양처분)의 개념 = 471
    • ① 공법상 처분으로서의 이전고시(분양처분) = 471
    • ② 대물적 처분으로서의 이전고시(분양처분) = 471
    • 2. 이전고시의 절차 및 방법 = 472
    • 3. 이전고시의 효과 = 473
    • ① 권리의 확정(제55조 제1항) = 473
    • ② 환지 또는 보류지의 간주(제55조 2항) = 473
    • ③ 다른 등기의 제한(제56조) = 474
    • ④ 청산금 지급, 징수(제57조) = 474
    • 4. 이전고시(분양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여부 = 474
    • 5. 이전고시 후 분쟁의 유형 = 475
    • (1) 개인을 상대로 하는 경우 = 475
    • (2) 조합을 상대로 하는 경우 = 475
    • 대지 및 건축물에 대한 권리의 확정(제55조) = 478
    • Ⅰ. 개요 = 479
    • Ⅱ. 대지 및 건축물에 대한 권리의 확정 = 479
    • 1. 권리의 확정시기 = 479
    • 2. 환지 및 보류지 또는 체비지의 의제 = 479
    • 등기절차 및 권리변동의 제한(제56조) = 480
    • Ⅰ. 개요 = 480
    • Ⅱ. 등기절차 및 권리변동의 제한 = 480
    • 청산금 등(제57조) = 481
    • Ⅰ. 개요 = 482
    • Ⅱ. 청산금 = 482
    • 1. 청산금의 개념 = 482
    • 2. 청산금의 확정시기 : 이전고시 후 = 484
    • 3. 청산금의 지급 및 징수대상 = 484
    • 4. 청산금의 분할징수 및 분할지급 = 485
    • 5. 청산금의 산정기준(시행령 제57조) = 485
    • 청산금의 징수방법 등(제58조) = 489
    • Ⅰ. 개요 = 489
    • Ⅱ. 청산금의 징수방법 등 = 490
    • 1. 청산금의 강제징수 = 490
    • 2. 청산금의 징수위탁 = 490
    • 3. 청산금의 공탁 = 490
    • 4. 청산금의 소멸시효 = 490
    • 저당권의 물상대위(제59조) = 492
    • Ⅰ. 개요 = 492
    • Ⅱ. 저당권의 물상대위 = 492
    • 1. 조건 = 492
    • 2. 내용 = 492
    • 제4장 비용의 부담 등
    • 비용부담의 원칙(제60조) = 495
    • Ⅰ. 개요 = 496
    • Ⅱ. 비용부담의 원칙 = 496
    • 1. 시행자 부담의 원칙 = 496
    • 2. 시장·군수의 비용부담 = 496
    • 비용의 조달(제61조) = 497
    • Ⅰ. 개요 = 498
    • Ⅱ. 비용의 조달 = 498
    • 1. 부과금 및 연체료의 부과, 징수 = 498
    • 2. 징수위탁 및 위탁수수료 = 498
    • 정비기반시설 관리자의 비용부담(제62조) = 499
    • Ⅰ. 개요 = 500
    • Ⅱ. 정비기반시설 관리자의 비용부담 = 500
    • 1. 협의부담 = 500
    • 2. 공동구 설치비용의 부담 = 501
    • 보조 및 융자(제63조) = 502
    • Ⅰ. 개요 = 503
    • Ⅱ. 보조 및 융자 = 503
    • 1.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 등이 시행하는 정비사업의 경우 = 503
    • 2. 주택공사등이 시행자인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 = 504
    • 3. 시장·군수가 아닌 사업시행자의 경우 = 504
    • 4. 보조 및 융자 등이 필요한 이유 = 504
    • 정비기반시설의 설치 등(제64조) = 505
    • Ⅰ. 개요 = 506
    • Ⅱ. 정비기반시설의 설치 등 = 506
    • 1. 정비기반시설의 설치 = 506
    • 2. 우선매수청구권 = 506
    • 3. 진입로 설치를 위한 정비구역의 지정 = 507
    • 정비기반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제65조) = 508
    • Ⅰ. 개요 = 509
    • Ⅱ. 정비기반시설 및 토지 등 귀속 = 510
    • 1. 행정청이 시행자인 경우 = 510
    • 2. 비행정청이 시행자인 경우 = 510
    • 3. 관리청의 의견청취 = 510
    • 4. 귀속시기 = 510
    • 5. 정비기반시설의 등기 = 511
    • 국·공유재산의 처분 등(제66조) = 512
    • Ⅰ. 개요 = 513
    • Ⅱ. 국·공유재산의 처분 등 = 514
    • 1. 관리청과의 사전협의 = 514
    • 2. 양도제한 = 515
    • 3. 국·공유재산의 매각방법 = 515
    • 국·공유재산의 임대(제67조) = 516
    • Ⅰ. 개요 = 516
    • Ⅱ. 국·공유재산의 임대 등 = 517
    • 국·공유지의 무상양여 등(제68조) = 518
    • Ⅰ. 개요 = 519
    • Ⅱ. 국·공유지의 무상양여 등 = 519
    • 제5장 정비사업전문관리업
    •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등록(제69조) = 523
    • Ⅰ. 개요 = 524
    • Ⅱ.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등록요건(시행령 제63조 제1항) = 524
    • Ⅲ.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등록절차(시행령 제64조) = 526
    • Ⅳ.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수행업무 = 526
    • [서식] 정비사업전문관리업등록신청서 = 528
    • [서식]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등록부 = 530
    • [서식] 정비사업전문관리업등록증 = 531
    •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업무제한 등(제70조) = 532
    • Ⅰ. 개요 = 532
    • Ⅱ.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업무제한 = 532
    •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와 위탁자와의 관계(제71조) = 533
    • Ⅰ. 개요 = 533
    •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결격사유(제72조) = 534
    • Ⅰ. 개요 = 534
    •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등록취소 등(제73조) = 535
    • Ⅰ. 개요 = 536
    •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 대한 조사 등(제74조) = 537
    • Ⅰ. 개요 = 537
    • 제6장 감독 등
    • 자료의 제출 등(제75조) = 543
    • Ⅰ. 개요 = 544
    • 회계감사(제76조) = 546
    • Ⅰ. 개요 = 547
    • Ⅱ. 회계감사 = 548
    • (1)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 등이 아닌 사업시행자의 회계감사 = 548
    • (2) 회계감사의 시기 및 감사대상 금액의 범위 = 548
    • 감독(제77조) = 549
    • Ⅰ. 개요 = 550
    • Ⅱ. 감독 = 551
    • 청문(제78조) = 552
    • Ⅰ. 개요 = 552
    • 제7장 보칙
    • 정비구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유지·관리(제79조) = 555
    •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방식의 전환(제80조) = 555
    • 관련자료의 공개와 보존 등(제81조) = 556
    •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의 설치 등(제82조) = 558
    • 권한의 위임(제83조) = 559
    • 제8장 벌칙
    • 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제84조) = 563
    • 벌칙(제85호) = 563
    • 벌칙(제86조) = 565
    • 양벌규정(제87조) = 566
    • 과태료(제88조) = 566
    • Ⅰ. 개요 = 567
    • Ⅱ. 벌칙 = 567
    • 1. 공무원 의제 = 568
    • 2.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569
    • 3.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570
    • 4.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570
    • 5. 양벌규정 = 571
    • 6. 과태료(행정질서벌)의 부과, 징수(시행령 제73조) = 571
    • (1) 과태료 부과·징수권자 = 571
    • (2) 과태료부과 처분의 이의절차 = 571
    • 제9장 부칙 = 575
    • 부록
    • 國會本會議會議錄 = 587
    • 法制司法委員會會議錄 = 591
    • 建設交通委員會會議錄 = 604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안 심사보고서 = 631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안에대한수정안 = 661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세부운영방안 = 668
    •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 지침 = 705
    •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 = 739
    •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 = 742
    • 〈별지 1 :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설립동의서〉 = 762
    • 〈별지 2 : 대표소유자 선임동의서〉 = 765
    • 〈별지 3-1 :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설립동의서〉 = 767
    • 〈별지 3-2 : 주택재개발/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설립동의서〉 = 770
    • 주택재건축판정을위한안전진단기준 = 773
    •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표준정관의 성격과 활용방법 = 784
    •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표준정관 = 785
    • 〈별지 : 대표조합원 선임동의서〉 = 825
    •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표준정관의 성격과 활용방법 = 827
    •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표준정관 = 828
    • 〈별지 1 :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가입동의서〉 = 868
    • 〈별지 2 : 대표조합원 선임동의서〉 = 871
    • 정비사업추진요령 = 872
    • 건설교통부 유권해석 = 8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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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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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1. 제 1 장 총칙

                1. 제 1 조 (목적)

                  • 이 약관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하 "교육정보원"라 함)이 제공하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의 웹사이트(이하 "서비스" 라함)의 이용에 관한 조건 및 절차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 제 2 조 (약관의 효력과 변경)

                  1. ① 이 약관은 서비스 메뉴에 게시하여 공시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합리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약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공지사항"을 통해 공시합니다.
                  3. ③ 이용자는 변경된 약관사항에 동의하지 않으면, 언제나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3. 제 3 조 (약관외 준칙)

                  •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에 규정 되어있을 경우 그 규정에 따르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관례에 따릅니다.
                4. 제 4 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① 이용자 : 교육정보원과 이용계약을 체결한 자
                  2. ② 이용자번호(ID) : 이용자 식별과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이용계약 체결시 이용자의 선택에 의하여 교육정보원이 부여하는 문자와 숫자의 조합
                  3. ③ 비밀번호 : 이용자 자신의 비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용자 자신이 설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
                  4. ④ 단말기 : 서비스 제공을 받기 위해 이용자가 설치한 개인용 컴퓨터 및 모뎀 등의 기기
                  5. ⑤ 서비스 이용 : 이용자가 단말기를 이용하여 교육정보원의 주전산기에 접속하여 교육정보원이 제공하는 정보를 이용하는 것
                  6. ⑥ 이용계약 :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하여 이 약관으로 교육정보원과 이용자간의 체결하는 계약을 말함
                  7. ⑦ 마일리지 : RISS 서비스 중 마일리지 적립 가능한 서비스를 이용한 이용자에게 지급되며, RISS가 제공하는 특정 디지털 콘텐츠를 구입하는 데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포인트
              2. 제 2 장 서비스 이용 계약

                1.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1. ① 이용계약은 이용자의 이용신청에 대한 교육정보원의 이용 승낙에 의하여 성립됩니다.
                  2. ② 제 1항의 규정에 의해 이용자가 이용 신청을 할 때에는 교육정보원이 이용자 관리시 필요로 하는
                    사항을 전자적방식(교육정보원의 컴퓨터 등 정보처리 장치에 접속하여 데이터를 입력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나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계약은 이용자번호 단위로 체결하며, 체결단위는 1 이용자번호 이상이어야 합니다.
                  4. ④ 서비스의 대량이용 등 특별한 서비스 이용에 관한 계약은 별도의 계약으로 합니다.
                2. 제 6 조 (이용신청)

                  1. ①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교육정보원이 지정한 양식에 따라 온라인신청을 이용하여 가입 신청을 해야 합니다.
                  2. ② 이용신청자가 14세 미만인자일 경우에는 친권자(부모, 법정대리인 등)의 동의를 얻어 이용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3. 제 7 조 (이용계약 승낙의 유보)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계약의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1. 1. 설비에 여유가 없는 경우
                    2. 2. 기술상에 지장이 있는 경우
                    3. 3. 이용계약을 신청한 사람이 14세 미만인 자로 친권자의 동의를 득하지 않았을 경우
                    4. 4. 기타 교육정보원이 서비스의 효율적인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②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계약 신청에 대하여는 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이용신청을 하였을 때
                    2. 2.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을 때
                4. 제 8 조 (계약사항의 변경)

                  이용자는 다음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서비스에 접속하여 서비스 내의 기능을 이용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1. ① 성명 및 생년월일, 신분, 이메일
                  2. ② 비밀번호
                  3. ③ 자료신청 / 기관회원서비스 권한설정을 위한 이용자정보
                  4. ④ 전화번호 등 개인 연락처
                  5. ⑤ 기타 교육정보원이 인정하는 경미한 사항
              3. 제 3 장 서비스의 이용

                1. 제 9 조 (서비스 이용시간)

                  • 서비스의 이용 시간은 교육정보원의 업무 및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00:00-24:00)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정기점검등의 필요로 교육정보원이 정한 날이나 시간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제 10 조 (이용자번호 등)

                  1. ① 이용자번호 및 비밀번호에 대한 모든 관리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2. ②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가 이용자번호를 공유, 양도 또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3. ③ 이용자에게 부여된 이용자번호에 의하여 발생되는 서비스 이용상의 과실 또는 제3자에 의한 부정사용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3. 제 11 조 (서비스 이용의 제한 및 이용계약의 해지)

                  1. ①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온라인으로 교육정보원에 해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통지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전부 또는 일부의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타인의 이용자번호를 사용한 경우
                    2. 2. 다량의 정보를 전송하여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하는 경우
                    3. 3. 수신자의 의사에 반하는 광고성 정보,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경우
                    4. 4. 정보통신설비의 오작동이나 정보 등의 파괴를 유발하는 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등을 유포하는 경우
                    5. 5. 정보통신윤리위원회로부터의 이용제한 요구 대상인 경우
                    6. 6.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 상의 불법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7. 7.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동의 없이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8. 8. 비실명 이용자번호로 가입되어 있는 경우
                    9. 9. 일정기간 이상 서비스에 로그인하지 않거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은 경우
                  3. ③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자의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와 제한의 종류 및 기간 등 구체적인 기준은 교육정보원의 공지, 서비스 이용안내, 개인정보처리방침 등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4. ④ 해지 처리된 이용자의 정보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5. ⑤ 해지 처리된 이용자번호의 경우, 재사용이 불가능합니다.
                4. 제 12 조 (이용자 게시물의 삭제 및 서비스 이용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필요에 따라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한 내용물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부분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3. ③ 제 1 항 및 제 2 항의 경우에는 당해 사항을 사전에 온라인을 통해서 공지합니다.
                  4. ④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하는 서비스내의 내용물이 다음 각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이용자에게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이용자 또는 제 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경우
                    2. 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경우
                    3. 3.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4. 4.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5. 5. 게시 기간이 규정된 기간을 초과한 경우
                    6. 6. 이용자의 조작 미숙이나 광고목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게시물을 10회 이상 반복하여 등록하였을 경우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제 13 조 (서비스 제공의 중지 및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또는 공사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2. 2.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했을 때
                  2. ② 교육정보원은 국가비상사태,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서비스 제공을 중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6. 제 14 조 (교육정보원의 의무)

                  1. ① 교육정보원은 교육정보원에 설치된 서비스용 설비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여야 하며 서비스용 설비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또는 그 설비가 못쓰게 된 경우 그 설비를 수리하거나 복구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 내용의 변경 또는 추가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항을 온라인을 통해 서비스 화면에 공지합니다.
                7. 제 15 조 (개인정보보호)

                  1. ① 교육정보원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이용촉진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이용신청시 제공받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서비스 이용중 생성되는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관리책임자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관리담당 부서장(학술정보본부)이며, 주소 및 연락처는 대구광역시 동구 동내로 64(동내동 1119) KERIS빌딩, 전화번호 054-714-0114번, 전자메일 privacy@keris.or.kr 입니다. 개인정보 관리책임자의 성명은 별도로 공지하거나 서비스 안내에 게시합니다.
                  3. ③ 교육정보원은 개인정보를 이용고객의 별도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이용고객의 별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이용 고객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1. 수사상의 목적에 따른 수사기관의 서면 요구가 있는 경우에 수사협조의 목적으로 국가 수사 기관에 성명, 주소 등 신상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2.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관련법률 등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3.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4. ④ 이용자는 언제나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으며, 스스로 오류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열람 및 수정은 원칙적으로 이용신청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며, 자세한 방법은 공지, 이용안내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5. ⑤ 이용자는 언제나 이용계약을 해지함으로써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목적 외 사용에 대한 별도 동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별도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해지의 방법은 이 약관에서 별도로 규정한 바에 따릅니다.
                8. 제 16 조 (이용자의 의무)

                  1. ①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1. 1. 다른 이용자의 이용자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2. 2.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사전승낙없이 이용자의 이용이외의 목적으로 복제하거나 이를 출판, 방송 등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3. 3.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
                    4. 4.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배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
                    5. 5.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행위
                    6. 6.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2. ② 이용자는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서비스 이용안내 또는 주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자가 설치하는 단말기 등은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서비스에 장애를 주지 않아야 합니다.
                9. 제 17 조 (광고의 게재)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의 운용과 관련하여 서비스화면, 홈페이지, 전자우편 등에 광고 등을 게재할 수 있습니다.
              4. 제 4 장 서비스 이용 요금

                1. 제 18 조 (이용요금)

                  1. ① 서비스 이용료는 기본적으로 무료로 합니다. 단, 민간업체와의 협약에 의해 RISS를 통해 서비스 되는 콘텐츠의 경우 각 민간 업체의 요금 정책에 따라 유료로 서비스 합니다.
                  2. ② 그 외 교육정보원의 정책에 따라 이용 요금 정책이 변경될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서비스 화면에 게시합니다.
              5. 제 5 장 마일리지 정책

                1. 제 19 조 (마일리지 정책의 변경)

                  1. ① RISS 마일리지는 2017년 1월부로 모두 소멸되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마일리지 적립ㆍ사용ㆍ소멸 등 정책의 변경에 대해 온라인상에 공지해야하며, 최근에 온라인에 등재된 내용이 이전의 모든 규정과 조건보다 우선합니다.
              6. 제 6 장 저작권

                1. 제 20 조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① 게시물에 대한 권리와 책임은 게시자에게 있으며, 교육정보원은 게시자의 동의 없이는 이를 영리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② 게시자의 사전 동의가 없이는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가공, 판매하는 행위 등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를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7. 제 7 장 이의 신청 및 손해배상 청구 금지

                1. 제 21 조 (이의신청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이의 신청 및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2. 제 22 조 (손해배상청구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교육정보원 및 관계 기관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으며 교육정보원은 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8. 부칙

                이 약관은 2000년 6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9. 부칙(개정 2005. 5. 31)

                이 약관은 2005년 5월 31일부터 시행합니다.
              10. 부칙(개정 2010. 1. 1)

                이 약관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1. 부칙(개정 2010. 4 1)

                이 약관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2. 부칙(개정 2017. 1 1)

                이 약관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개인정보처리방침

              Ver 8.6 (2023년 1월 31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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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6조 및 시행령 제 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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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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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요구 거절 시 불복을 위한 이의제기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해당 부서에서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연기 또는 거절 시 요구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및 이의제기 방법 등을 통지
                   2) 해당 부서에서 정보주체의 이의제기 신청 및 접수(서면, 유선, 이메일 등)하여 개인정보보호 담당자가
                      내용 확인
                   3) 개인정보관리책임자가 처리결과에 대한 최종 검토
                   4) 해당부서에서 정보주체에게 처리결과 통보
              *.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1호]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서
              *.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2호] 위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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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개인정보 취급 담당자의 최소화 및 교육
                   -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분야별 담당자를 지정․운영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내부 관리 지침에 따른 교육 실시
              다.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 실시
                   - 침입차단시스템, ID/패스워드 및 공인인증서 확인을 통한 접근 통제 등 보안시스템 운영
              라.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웹 로그, 요약정보 등)을 2년 이상 보관,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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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개인정보의 암호화 :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암호화 되어 저장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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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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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물리적 보관장소에 대한 출입통제, CCTV 설치․운영 절차를 수립,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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