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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국회의 최우선 과제 : 선거법 개정과 개헌을 통한 권력구조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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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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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1-328(2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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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총선은 여러 측면에서 역대 총선과는 다른 점들을 보였다. 특히 공직선거법 개정에 의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이 왜곡되면서 비례대표의석만을 겨냥한 위성정당의 탄생 등은 과거의 선거에서 볼 수 없던 현상이었다.
이제 제21대 총선이 치러졌고, 제21대 국회가 출범할 것이다. 선거결과를 통해 확인되고 있는 민심의 의미는 시간을 두고 분석해야 할 것이지만, 두 가지는 분명하다. 하나는 정당득표율과 의석수 사이의 불비례성은 지난 20대 국회에 비해 더욱 심각해졌다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진영논리와 지역구도가 더욱 심화되면서 제20대 총선에 의해 보여주었던 다당제의 가능성은 이번 선거에서 양당 구도가 공고화됨으로써 무너져 내렸다는 점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러한 결과가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한 선거제도 왜곡에 의해 영향받은 바가 크다는 점이다. 선거의 불비례성 개선을 위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한 공직선거법 개정이 전혀 개선효과를 보이지 못했고, 소수정당들의 입지를 강화시키기 위해 추진되었던 선거제도 개혁이 오히려 소수정당들의 몰락으로 이어졌던 것이다.
이러한 선거결과는 국민의 의사를 반영한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선거제도의 왜곡이 작용한 부분이 적지 않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 향후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어떤 방향으로 발전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과 함께 선거제도의 문제, 권력구조의 문제는 뜨거운 쟁점이 될 수밖에 없다.
또한 개정 공직선거법의 내용상 문제점으로 인한 위헌성 논란도 결코 가볍지 않은 문제이다. 개정 공직선거법 부칙에서 명확한 기준 없이 47석의 비례대표의석을 30석의 연동형과 17석의 병립형으로 나누어 놓은 것이 게리맨더링에 준하는 선거결과의 왜곡은 아닌지에 대해서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며, 초과의석 정당에 대해서도 연동형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하도록 정한 공직선거법 제189조 제2항 제2호의 위헌성 문제는 매우 심각한 것으로 보인다.
결국 우리는 또 한 번의 공직선거법 개정을 준비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공직선거법 뿐만 아니라, 권력구조 자체를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한 헌법개정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점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이제 권력구조의 개혁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다. 대한민국이 발전하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권력구조를 개편하여 제왕적 대통령을 극복하고 승자독식의 정치문화를 바꿔야 한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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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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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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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07 | 1.07 | 1.0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08 | 1.07 | 1.097 | 0.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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