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고찰 = A Study on the Measurements for Improvements of Punitive Dam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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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8
작성언어
-주제어
KDC
360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5-33(19쪽)
제공처
소장기관
본 서에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활성화의 필요성을 확인하고 그것을 전제로 현행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검토한 결과, 입증책임과 손해배상액 한도의 문제를 확인하였다. 이를 토대로 제안한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입증책임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 최근 시행된 개정 제조물책임법으로 예를 들자면, 피해자가 제조업자의 부작위까지 입증하도록 과도한 입증책임을 부담시키는 점은 실무상 피해자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통하여 구제받기 어렵게 하여 도입취지를 퇴색시킬 것이 염려된다. 둘째, 손해배상의 3배를 초과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인정하여도 과도한 배상의 결과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에서, 배상 한도를 상향하는 것이 필요하다. 상향의 정도에 있어서는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징벌적 손해배상제 적용대상 행위유형을 확대하고 손해배상액을 10배로 올리는 내용의 하도급거래 공정화 대책을 발표한 바를 지지함이 적절하다고 보았다. 본 서에서는 징벌배상 한계액의 문제에 더욱 더 주안점을 두고, 3배배상의 문제를 중점으로 다루었다. 마지막으로, 보완책으로서 집단소송제의 도입을 제안하였다.
더보기Examining the current laws regulating unfair corporate practices of business operators by stipulating punitive damages, this paper confirmed the inadequateness of burden of proof, and limit of damages under the current legislation. On the basis of this finding, the solutions this article suggested may be summed up as follows. First, the burden of proof should be redistributed. Existing product liability act even imposes victims to prove nonfeasance of manufacturers. It serves as a stumbling block to vitalize punitive damages rather than protect victims to make assertive behavior for requesting their damage relief. Second, the amount of compensation needs to be increased to 10 times worth of damages, instead of limiting it within the current levels, treble damages. Finally, class action lawsuits should be introduced to complement and collaborate with punitive damages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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