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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토지은행 발전방안 = Enhancing the Land Bank in Korea: Problem, Remedies and Implication for Korean Land 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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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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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118(4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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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nd Bank was introduced in 2009 to contribute to the smooth supply of sites for public works and to stabilize the land market. In reality, however, it remains at the level of smoothing supply of sites for public works. The land bank does not work in properly, because of narrow introduction purpose, insufficient financial resource, absentness of real land acquisition means and relation with state-own property, ambiguous entity of land bank, insufficient management plan, lack of participation of local government and tax benefits, calculation of sale price regardless of making financial resources for land bank. In recent years, Korea has faced different challenges from low national economic growth, structural changes of demography, global financial crisis, and it is necessary to redefine the role of the land bank in order to cope with the problems related to the land.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extend the land bank from previous growth management type land bank, to the risk management type land bank that actively manage the crisis of housing problem of low incomes and vacancy and abandoned houses result from global financial risk, to the market build type land bank that prepare for managing and develope lands of North Korea after unification of Korean Peninsula, and to the resource management type land bank that efficiently manage land resources of Korea. To this end, it is necessary to amend the relevant laws as well as ‘Public Land Reservation Act’, which is the introduction law of the current land bank.
더보기토지은행은 공익사업용지의 원활한 공급과 토지시장의 안정에 이바지하기 위해 2009년 도입되었으나, 실질적으로는 공익사업용지를 공급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 토지은행은 협소한 도입 목적, 부족한 재원, 실질적인 토지취득수단 부재, 국‧ 공유재산과의 연계성 미흡, 모호한 비축 주체, 효율적인 관리방안 미흡, 매각 위 주의 공급, 재원조달과 무관한 매각금액 산정, 세재 혜택 미흡, 지방자치정부 참 여 부재, 토지수급계획 미비 등으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최근 한국은 저성장, 인구구조의 변화, 글로벌 금융위기의 상존이라는 이전과는 상이한 도전에 직면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토지와 관련된 문제점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토지은행의 역할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토지은행을 기존의 성장관리형 토지은행에서 위기를 적극적으로 관리하는 위기관리형 토지은행으로, 통일을 대 비하기 위한 시장조성형 토지은행으로, 효율적인 토지자원의 관리를 위한 자원관리형 토지은행으로 확대시킬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현행 토지은행 도입 법률인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의 전면 개정은 물론이고 관련된 법령의 개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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