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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 법인처벌규정 도입가능성 검토를 위한 대륙법 국가법제 비교연구 = 자연인 행위의 총합과 책임주의 원칙간 간극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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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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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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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9-637(2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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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법인의 사회 내 비중은 매우 크다. 우리 형법은 기본적으로 자연인의 행위가 아닌 기업을 비롯한 법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형법상의 형사책임을 부과하지 않는다. 다만 행정형법의 영역에서 양벌규정을 통하여 벌금형을 통한 규제를 가할 뿐이다. 그러다보니 양벌규정의 적용에 있어서만 제한적으로 법인 형사책임을 인정하는 모순이 발생한다. 또한 양벌규정이 벌금을 통해 법인을 규제하는 것은 기업집단의 대규모화로 인하여 현실적인 실효성 문제도 지적되어 왔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형법이 대륙법계 입법방식을 취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하여 비교적 최근의 대륙법계 국가들의 법인의 형사책임에 대한 입법방향을 검토하여 일본식 양벌규정 개선방식의 한계를 지적하고 장기적으로는 형법전 등을 통해 법인처벌규정을 도입하는 것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을 밝힌다. 즉 양벌규정의 개선은 벌금액의 증액이라는 실효성에 있어서 한계가 있는 수단의 채택만 가능한 것이다. 그렇기에 적지 않은 대륙법계 국가들이 채택하고 있는 법인처벌규정의 도입을 고려할만 하다고 본다. 기왕에 도입을 검토한다면, 특별법의 범람 현상 문제를 도외시할 수 없는 바 형법전을 통한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보인다. 그러나 스위스형법전이 규정하고 있는 자연인 처벌과 무관한 법인 처벌 방식에 대하여는 책임주의 원칙의 왜곡현상 발생의 우려가 있으므로 재고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이 경우 특히 각 자연인 행위의 총합을 통하여 일괄적으로 법인 형사책임을 인정하는 방식을 취하다 보면 공범성립의 문제 등에서 이론적 모순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독일 단체형법안 등 일부 법제에서 제기된 바 있는 법인에 대한 생명형이나 명예형에 준하는 형벌 또는 보안처분의 도입에 대하여는 법적효과에 따른 책임주의의 왜곡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요구된다고 본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제거할 수 있는 방식을 고려하여 형법전에의 도입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In a modern society, the corporate’s activities and roles are much greater than before. In the area of criminal law, the liability of corporations is just limited to the area of joint penal provisions in Korea just as discussed in Japan. But these days, there are several legal systems which have already adopted corporate’s criminal liability because of the request of proper criminal penalties against corporations.
This study discusses the issues of criminal liability in civil law legal system countries in order to explain corporate’s liability. Therefore, this study also discusses several attempts in Switzerland, Austria, Japan and Germany to solve the problem of corporate’s liability.
This study explains that there is no need to argue for reform of joint penal provision system because its penalty is no more effective to control corporate’s crimes in Korea. Therefore, it is required for Korea to revise Korean Criminal Law for adoption of corporate’s liability, however, the Article 102 of Switzerland Criminal Law is not proper model for Korea because it is against doctrine of criminal liability. Hence, it is important to balance Switzerland’s model and Austrian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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