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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 무기사용의 허용범위와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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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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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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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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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5-777(2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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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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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 무기사용은 원칙적으로 경찰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써 허용된다. 그러나 사실 범죄현장에서 경찰관은 흉포화된 각종 범죄에 대응하여 무기사용의 적법성 여부를 결정함에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없다. 그래서 경찰관이 상황을 잘못 판단한 경우는 그 판단에 대한 책임을 부담할 수밖에 없다. 이는 결국 현장에서 경찰관이 무기사용을 주저하게 되거나, 무기사용이 위축되어 더 큰 인명 및 재산상 피해를 발생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경찰관의 무기사용에 의하여 종종 발생하는 인명피해는 경찰의 적절치 못한 공권력 남용으로 인식되어 사회적 논란이 되기도 하며, 그 경찰관은 결과에 대한 책임추궁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게 된다. 만일 이러한 상황이 지속된다면 점점 흉포화 되는 강력범죄에 경찰권 행사는 무력해질 수밖에 없게 될 것이며, 결과적으로 우리 모두가 범죄의 피해에 노출될 수밖에 없게 될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에 입각하여 필자는 현행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0조의4에 규정된 무기사용의 요건과 절차를 구체적으로 적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이에 따라 필자는 판례의 입장을 분석하여 경찰관 무기사용의 적법성 판단기준으로서 시간과 장소, 범죄의 죄질, 위해의 진행경과, 투기명령의 불복, 피해법익의 경중, 제3자의 응원, 주변의 상황 등의 구체적 요건과 무기사용의 절차단계를 입법론적으로 제시하였다. 만일 이와 같은 입법론에 따라 경찰관이 무기사용의 요건과 절차를 준수하였다면 이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배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경찰관은 실무에서 더 이상 무기사용의 문제와 관련하여 혼선을 빚지 않게 될 것이며, 엄정한 법집행으로써 효율적인 경찰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될 것이다.
The policemen"s use of the weapons is in principle being allowed as the last means for achieving the original purpose of the police. But as a matter of fact, the policemen cannot afford to have the time enough to judge whether or not their use of the weapons is legal to cope with more atrocious crimes than before in business. Nevertheless, the policemen must hold themselves responsible for the decisions in case of their wrong judgement of any situations. That causes the policemen to hesitate or contract to use their weapons, and as a result can lead to more serious casualties and damage.
The casualties by the policemen"s use of the weapons are realistically perceived as inadequate abusing of public power, and have created social controversy. And the concerned policemen cannot be free to escape from blaming for the results. If such cases are lasted, the jurisdiction of the police can be powerless against violent crimes becoming more atrocious, and as a result many people cannot but be revealed in those crimes.
From these problems, as requisites and procedures of the weapon use prescribed in the 10-4 of the policemen enforcement law are desirable to be specifically described, I legislatively present specific requisites and procedures of the weapon use such as time and place, nature of crime, progress of hazard, insubordination of weapon throw, the relative seriousness in the benefit and protection of the law, third party"s support, circumstances as legality criteria of the policemen"s use of the weapons through analyzing the precedents. If a policeman observes requisites and procedures of the weapon according to legislation like that, it is desirable to exempt the policeman from blaming of the weapon use. And the policemen won"t be confused by the weapon use any more, and will be able to perform their duties efficiently by enforcing the law strictly.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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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5-05-26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kangwon Law Review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92 | 0.92 | 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93 | 0.86 | 1.122 | 0.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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