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국제전자계약협약에 대비한 기업의 대응방안 연구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5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877-899(23쪽)
KCI 피인용횟수
1
DOI식별코드
제공처
본 논문은 국제전자계약협약(이하 “협약”)의 비준에 대비하여 협약이 국내법과 어떤 점에서 차이가 있는지 분석하고, 그러한 차이점으로 인해 국제거래 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업이 어떤 것들을 미리 대비해야 하는지에 대해 정리해 보았다. 협약에서는 종이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형태의 기록에 대해서도 문서로서의 유효성을 인정하고 있다. 또한 전자적 의사표시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협상, 체결, 철회, 수정 등 대부분의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의사표시가 전자적으로 된 경우에도 효력이 부인되지 않는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기업에서는 국제적인 전자거래 시 모든 거래 단계에서 이메일이나 telex 등으로 주고 받은 다양한 형태의 의사표시가 법적으로 효력이 인정될 수 있다는 것에 주의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전자적 의사표시가 모두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서면요건ㆍ서명요건ㆍ원본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 이러한 기능을 확보하기 위해 전자문서법에 따라 공인전자주소를 사용하는 것이 편리할 것이다.
자동화 메시지 시스템에 의해 거래가 이루어질 경우와 관련하여, 사람에 의한 충분한 검토 없이 컴퓨터에 의해 자동으로 승인된 주문이더라도 그 이행에 대한 법적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것을 숙지하고, 조금이라도 이상한 문제에 대해서는 사람이 충분히 검토한 후 승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의사표시철회와 관련하여, 사람이 상대방의 자동화 메시지 시스템과 전자적 의사표시를 교환하는 경우에, 입력 오류를 범하였으나 시스템이 오류를 정정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경우에 그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기업에서는 자동화 메시지 시스템으로 물품 주문을 받는 경우에 단계별로 입력에 오류가 없었는지 상대방으로 하여금 한번 더 확인케 하여 오류를 정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정보시스템을 통해 계약 조건을 교환하거나 계약이 체결되는 경우, 판매자의 정보시스템에는 그 내용이 저장되지만 구매자의 정보시스템에는 그 내용이 저장되지 않으므로 향후 분쟁의 소지가 될 수 있다. 비록 협약에서 요구하는 사항은 아니지만 기업에서는 구매자가 계약 내용을 저장하거나 출력하여 보관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제공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전자적 의사표시의 송ㆍ수신 시기에 대해 국내법과 협약이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으므로 이로 인한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중요한 전자문서를 송신한 경우에는 별도의 통신수단을 통해 상대방에게 이를 알리고, 수신이 예상되는 전자문서의 도착이 늦어지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송신 여부를 별도로 확인하면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경우의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 공인전자주소를 활용하면 상대방의 수신 여부와 수신 시간을 확인할 수 있어서 도움이 될 것이다. 협약에서는 홈페이지에 게시된 내용이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접근하여 전자적 의사표시로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제안을 하는 경우, 그 제안을 승낙에 기속시키고자 하는 판매자의 의사가 명백히 표시되지 않았다면 청약의 유인으로 본다. 그러나, 승낙에 기속시키고자 하는 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홈페이지에 공개된 내용이 바로 청약으로 인정되는 경우 기업의 입장에서는 예기치 않은 위험을 부담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 대비하여 홈페이지의 정보가 청약의 유인이며 이에 기속될 의사가 없다는 것을 명시해 놓는 것이 좋겠다. 위와 같은 부분에 대해 미리 점검해 놓으면 국제전자거래 시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될 것이다.
In preparation for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Use of Electronic Communication in International Contracts(“Convention”), this paper analyzes and recommends precautionary advice for companies to avoid unnecessary legal disputes with regard to the formation or performance of international electronic contracts. In Convention, any communication (any statement, notice, request, offer or acceptance in connection with the formation or performance of a contract) that the parties make by means of data messages (information sent or received by electronic or similar means, including, electronic data interchange, electronic mail, telegram, telex or telecopy) shall not be denied validity or enforceability. Therefore, companies should be aware that e-mail and telex messages in each stage of negotiation can be valid and enforceable, and be careful in exchanging non-paper communications. However, in order to be valid and enforceable, electronic communication should meet three requirements of “writing”, “signature” and “original”. To meet those requirements, it would be sufficient to use Certified Electronic Address in accordance with Electronic Documents and Electronic Commerce Act.
A contract formed by the interaction of an automated message system and a natural person shall not be denied validity or enforceability on the ground that no natural person reviewed the actions carried out by the automated message systems, and therefore, a contract drafted by the automated message system should be carefully reviewed by a natural person before it is finalized. Where a natural person makes an input error in the automated message system of another party and the automated message system does not provide the person with an opportunity to correct the error, that person has the right to withdraw the erroneous electronic communication. The automated message system should be programmed to provide a “confirmation screen” to the person providing all the information the person initially approved. This would provide the person with the ability to prevent the erroneous communication from being sent.
There is a difference with regard to the time of dispatch and receipt of electronic communication between Convention and domestic Electronic Documents Act. In order to avoid disputes due to this difference, when sending important messages to other party, additional notice through other communication means is strongly recommended. When important messages are expected but not received, it would be better to inquire whether the messages were sent or not. A Certified Electronic Address is also helpful in verifying whether and when the message was received by others.
A proposal on homepage which is not addressed to one or more specific parties, but is generally accessible to general public is to be considered as an invitation to make offers, unless it clearly indicates the intention of the party making the proposal to be bound in case of acceptance. Just in case that a court recognizes the proposal on homepage to be an offer in spite of absence of intention of the party to be bound, it would be better to clearly express on homepage that the proposal on homepage is an invitation to make offers.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5-05-26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kangwon Law Review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92 | 0.92 | 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93 | 0.86 | 1.122 | 0.44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