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公務受託者의 法的 地位와 損害賠償責任 = Le statut juridique et la responsabilité des délégataires administratif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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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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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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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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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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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187(3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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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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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래 행정권한의 위탁시 공무수탁자의 공무수행으로 인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에 관하여 이론적인 검토를 행한 판례가 없었다. 그런데, 대상판례는 공공단체인 공사에 대한 행정권의 위탁의 경우 수탁권한의 행사에 있어서 수탁 공사를 명시적으로 행정주체로 보고 일차적인 배상책임자로 보며 그에 관한 이론적인 논거를 제시한 리딩케이스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사안에서 한국토지공사에 대한 대집행권한의 위탁이 강학상 협의의 위탁이라고 보고 한국토지공사를 행정주체로 본 것에는 의문이 제기된다. 판례와 같이 한국토지공사에 대한 대집행권한의 위탁이 강학상 협의의 위탁이라고 본다면 이와 같이 규정한 법률규정은 위헌의 소지가 있다.
또한, 대상판례는 원심판결과 달리 대집행권을 수탁받은 한국토지공사는 행정주체로서 국가배상법 제2조 소정의 공무원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대집행을 지휘·감독한 소속 직원이 국가배상법 제2조의 공무원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소속 직원은 한국토지공사를 대표하여 대집행권을 행사한 것이므로 법적으로는 한국토지공사가 실질적으로 대집행권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있고 한국토지공사를 국가배상법 제2조 소정의 공무원으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이에 관하여는 학계의 보다 심층적인 연구가 요망된다.
판례는 공무수탁자인 한국토지공사의 손해배상책임이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경우로 제한된다고 볼 수 없다고 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결론은 타당하지만, 그 논거를 한국토지공사가 국가배상법 제2조 소정의 공무원이 아니라는 것을 든 것이 적절한 것인지에 관하여는 의문이 제기된다. 대집행권을 수탁받은 한국토지공사는 행정주체로서 배상책임을 지는 것이고, 피해자에 대해 개인적으로 직접 배상책임을 지는 공무원이 아니라고 보며 경과실 면책을 부정하는 것이 논리적이라고 생각한다. 국가배상법 제2조 소정의 공무원과 피해자에 대해 개인책임을 지는 공무원은 구별하여야 한다.
2009년 개정 국가배상법은 공무를 수탁받은 사인을 국가배상법 제2조상의 공무원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의 입법취지에 의하면 기존의 학설과 판례를 명문화한 것에 불과하다고 한다. 그러나, 이 개정은 불필요한 개정이며 오히려 공무수탁사인의 법적 지위에 혼동을 초래하고 있다. 앞으로 판례가 개정 국가배상법 제2조상의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을 어떻게 해석할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
앞으로 협의의 위탁, 대행 및 보조위탁의 구별기준, 그리고 강학상 대행의 경우에 있어서의 일차적인 배상책임자에 관한 판례가 나오기를 기대한다.
L’arrêt commmenté est une jurisprudence qui a qualifié la société publique, délégataire des compétences administratives d’une personne juridique administrative et d’une personne premièrement responsable des dommages causés par ses personnels. Pourtant, on ne pourrait pas être d’accord à la jurisprudence qui a qualifié “la délégation” des pouvoirs d’exécution forcée d’une délégation au sens strict du terme.
L’arrêt commmenté a qualifié la société publique, délégataire des pouvoirs d’exécution forcée d’une personne juridique administrative, pas d’un agent dans l’article 2 de la loi de la responsabilité administrative et a qualifié son personnel qui a dirigé l’exécution forcée d’un agent dans l’article 2 de la loi de la responsabilité administrative. Pourtant, on peut qualifier la société publique, délégataire des pouvoirs d’exécution forcée d’un agent dans l’article 2 de la loi de la responsabilité administrative, puisque son personnel a exércé réélement les pouvoirs d’exécution forcée dans la qualité du représentant de la société publique.
L’arrêt commmenté a décidé que la responsabilité administrative de la société publique n’est pas limitée au cas de la faute lourde, puisque la société publique n’est pas un agent dans l’article 2 de la loi de la responsabilité administrative. On pourrait dire que la conclusion est correct, mais on ne pourrait pas être d’accord à son fondement juridique. On pourrait dire que la société publique, délégataire des pouvoirs d’exécution forcée est un agent dans l’article 2 de la loi de la responsabilité administrative et que la société publique est responsable même dans le cas de faute simple puisqu’elle est responsable dans la qualité d’une personne juridique administrative, pas dans la qualité d’un agent.
La loi de la responsabilité administrative de 2009 dispose que la personne privée auquel est déléguée la compétence administrative est un agent dans l’article 2 de la loi de la responsabilité administrative. A mon avis, cette révision n’était pas nécessaire. La notion de “la personne privée auquel est deleguée la compétence administrative” causerait même une confusion à la qualité d’une personne privée, délégataire des compétences administratives.
On attend la jurisprudence qui créé le critère de la distinction entre la délégation au sens strict du terme, la délégation de procuration et la délégation de colaboration et qui décide la personne premièrement responsable dans le cas de la délégation de procuration.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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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8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3 | 0.3 | 0.3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34 | 0.36 | 0.513 | 0.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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