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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서비스 제공과 현황 및 근로조건 1 -방문요양보호사의 돌봄서비스 제공과 근로계약상의 문제를 중심으로- = Conditions of Geriatric Care Services and Caregivers’ Working ConditionsⅠ - Centering around Visiting Geriatric Care Givers’ Services and Their Labor Contract Probl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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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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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 our society has been aged rapidly with many local regions in danger of extinction, it is essential to expand the care services for the aged people. In such circumstances, the geriatric care givers and care helpers who provide the professional care services to the aged people suffer from various problems involving their services due to the loopholes in Labor Standards Law. In particular, the visiting geriatric care givers are seriously affected by the dominant relationship due to the problems of the triangular relationship stipulated in the labor agreement. Namely, their working environment would be determined by the characteristics of their clients’ and their family members’ characteristics and demands, while the labor contract made between them and their employers or centers stipulates the working hours and the wage only. Despite such problems, the Standard Working Contract specified and distributed on Feb. 17, 2022 by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Corporation for the Long-term Nursing Insurance does not cover the visiting care service contract, which means that the geriatric care-givers’ problems would subsist. Although the court judged that the waiting time for the care services should be included in the working hours, the care givers are still regarded as private business persons. Thus, those socio-economic business people’s problems and difficulties have yet to be solved, which requires such relevant government agencies as Health & Welfare Ministry and Employment & Labor Ministry to arrange some fundamental institutional and policy solutions, considering that the care givers may well be reduced to the losers in the labor markets and that they may also be the scapegoats in the care-giving service contract among the three parties.
더보기우리 사회는 급격한 지역소멸위기와 함께 초고령사회로의 진행이 빠르게 이루어져 고령자 등에 대한 돌봄서비스의 확대를 필연적으로 요구받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돌봄서비스를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요양보호사와 간병인 등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조건에 대한 문제는 돌봄업무의 특성상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특히 방문요양보호사의 근로제공은 근로계약의 3면 관계가 가지는 문제로 인하여 서비스제공자와 이용자 간의 관계에 의해 사실상 이용이 아닌 지배관계를 형성하고 있다는 점이 부각된다. 즉, 이용자 및 그 가족구성원의 특성과 요구에 의해 방문요양보호사의 근로환경이 결정되고, 센터와 방문요양보호사와의 근로계약은 근로시간과 임금 등 제한적인 면에서만 국한되는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 발생에도 불구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에서는 2022년 2월 17일 배포한 표준근로계약서에는 방문요양 관련 근로계약이 빠져 현장에서의 어려움은 지속될 우려가 제기된다. 돌봄서비스와 관련하여 대기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하고 있는 판례의 동향, 방문요양서비스 제공자를 개인사업자로 내모는 민간영역과 달리 근로계약을 전제로 하는 사회적경제기업들의 어려움에 대해 아직 문제해결의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바, 이에 대한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등 유관부처 간의 협력을 통해 근로조건의 사각으로 내몰릴 수 있는 요양보호사들에 대한 제도적 보호가 절실하다. 즉, 요양보호사에 대한 각종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정책적 대응이 부재하는 상황에서 근로계약의 3면 관계에서 서비스제공을 담당하는 요양보호사는 노동시장의 약자로 전락하고 돌봄서비스제공계약의 희생양으로 전락할 위험을 상시 내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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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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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9-14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Korean Law Review -> Law Review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6-07-10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Law Review -> Korean Law Review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5-30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法學硏究 -> 법학연구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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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02 | 1.02 | 1.05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07 | 1.02 | 1.083 | 0.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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