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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의 쟁점과 그 대안에 관한 연구 = Issues and Recommendation on the Special Act for the Land-lease Housing for Installment Sale Supply Promotion
저자
배문호 (토지주택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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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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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형태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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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5-594(2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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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is meaningful to provide urban households without home ownership with Land-lease Housing Program for the stabilization of settlement. It is meaningful because Land-lease Housing Program provides affordable housing, redeems unearned income borne by developing land and pioneers a new way of housing supply. This study aims to examine issues of fact in the Special Act for the Land-lease Housing for Installment Sale Supply Promotion. Thus this study is to propose alternatives for the insufficiencies found in the Special Act. The Special Act is made when it is necessary to materialize what has been stated in the Constitution, Article 35 Clause 3. The Special Act includes many items that promote supply of Land-lease housing, such as the fact that Land-lease housing program holds superficies during the period of rent, the fact that Government's Comprehensive Housing Supply Plan encompasses Land-lease housing program resulting in systematic implementation, the fact that all of the Land-lease housing program be implemented by public sector, the fact that appropriateness of housing prices and the rent for land are secured, the fact that the grounds for pension and fund appropriation are established, the fact that land for housing has priority over other land uses, the fact that there are special exceptions to the application of FAR(floor area ratio), etc.
Still there are many remaining issues such as limited conditions to location of land due to the immaturity of public land lease system based on land banking, limitation of funding, development by private sector is not likely, complications in the registered holder of right in the land register which is not favorable to the land owners, dubious marketability due to lack of popular understanding of Land-lease housing program, etc. Nevertheless, the most essential effort of them all is the strong and active will of policy makers and the administration to implement the Land-lease housing program.
도시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토지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것은 의미있는 일이다. 부담 가능한 저렴한 주택의 공급, 토지에서 발생하는 불로소득을 환수한다는 점, 주택공급 방식의 한 유형으로서의 의미에서 그렇다. 이 연구의 목적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의 법률적 쟁점을 세밀하게 살펴봄과 동시에 그 법률적 미비점에 대하여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특별법은 헌법 제35조 제3항의 내용을 구체화하기 위한 법률이다. 특별법에는 토지임대주택의 공급을 촉진하기 위한 내용들이 많이 있다. 토지임대주택은 그 존속기간동안 지상권이 설정된 것으로 본다는 점, 주택종합계획에 포함되어 계획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한 점, 공공부분이 주도적으로 공급하게 한 점, 분양가격 및 토지임대료 결정의 명확성, 연․기금의 지원 근거, 택지의 우선 공급, 용적률에 대한 특례 등이 그러한 조항이다. 그러나 토지비축을 바탕으로 한 공공토지임대제가 활성화 되어 있지 않은 현실에서 공급할 수 있는 입지의 제한성, 재원조달의 한계, 민간 주도적 공급이 어려운 점, 토지소유자에게 불리한 권리관계의 복잡성, 국민들의 토지임대주택에 대한 인식론적 한계로 인한 주택시장에서의 수용성 등의 문제점들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부족한 것은 정책당국의 적극적인 정책적 추진의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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