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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협정상 비례성원칙의 적용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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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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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성원칙은 추구하는 목적과 선택된 수단 간의 관계가 비례적일 것을 요구하는 원칙으로서, 선택된 수단이 목적을 달성하는데 적합한 수단일 것의 적합성원칙, 피해를 최소화하는 수단일 것의 필요성원칙, 추구하는 목적과 충돌하는 다른 목적이 균형을 이룰 것의 좁은 의미의 비례성원칙이라는 세 개의 부분원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비례성원칙은 가치를 규정한 법원칙 규범의 충돌을 해결하는 수단으로 적용된다. WTO 협정의 경우 GATT제20조는 사회적으로 중요한 비경제적 가치를 보호하기 위해 WTO 회원국이 일정한 정책목적을 추구할 것을 허용하고 있는 규정으로서 법원칙규정이다. 예를 들어 GATT제20조 (b)호의 경우 건강보호정책목적을 위해 ‘필요한’조치를 취하는 경우, 자유무역이라는 경제적 가치와 건강보호라는 비경제적 가치가 충돌하게 되고, 이러한 두 개의 법원칙 충돌을 해결하는 수단으로 비례성원칙을 적용할 수 있게 된다.
WTO분쟁해결기관이 GATT제20조의 ‘필요한’이라는 규정외에 WTO협정에 비례성원칙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비례성원칙을 적용한 분석을 할 수 있는 근거로 세 가지 경우를 제시할 수 있다. 첫째, 비례성원칙이 ICJ규정 제38조 제1항 (c)의 법의 일반원칙이고, WTO법체계가 외부원칙을 적용하는 것을 허용하는 입장의 경우, WTO법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도 목적과 수단의 비례적 관계가 요구되는 규정에서 비례성원칙을 적용할 수 있다. 둘째, WTO협정 중 특히 GATT제2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필요한’이라는 용어의 의미가 ‘비례적으로’의 의미를 갖는다고 발전적으로 해석하는 경우, 이에 근거하여 비례성원칙을 적용한 비례성 분석을 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WTO헌법화를 인정하는 견해를 따를 경우, 비례성원칙을 WTO법체계에 적용하는 것은 두 가지 방식으로 설명될 수 있다. 하나는 국내법 차원에서 헌법원칙으로 인정되고 있는 비례성원칙을 빌려와 헌법적 지위를 갖게 된 WTO법에 준용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WTO협정이 헌법적 지위를 갖는다면 WTO협정의 권리 규정이 헌법적 지위를 갖는 법원칙 규범이 되고, WTO법에서 충돌하는 법원칙이 헌법적 지위에 있으므로 그들을 비교형량하는 비례성원칙은 헌법적 지위를 갖게 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비례성원칙은 헌법적 지위를 갖는 WTO법에서 내재하는 개념으로 적용될 수 있게 된다.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which is to require the proportionate relations between the ends pursued and the means chosen, consists of three sub-principles: the principle of suitability, of necessity, and of proportionality stricto sensu.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is applied as a legal tool to solve the conflict of two legal principles. In the case of the WTO legal system, GATT Article XX provides legal principles that permit WTO Members to pursue certain policies in order to protect socially important non-economic values. For example, when a WTO Member adopts a necessary measure for the purpose of health protection policy according to GATT Article XX (b), a conflict is established between the economic value of free trade and the non-economic value of health protection so that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can be applied to resolve the two conflicting legal principles.
In order to apply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in the case of the GATT Article XX, which has no explicit provisions of proportionality other than the word of ‘necessary’, three possible legal bases can be suggested. Firstofall, since the proportionality principle is the general principles of law under the Article 38.1 (c) of the ICJ statute, and taking the position that the WTO legal system allows the application of the outer principles of the WTO law based on the DSU Article 3.2, it can be applied to the provisions or circumstances requiring the proportionate relations between the ends and the means regardless of the elicit clause of proportionality. Secondly, when the word of ‘necessary’ stipulated under the GATT Article XX is evolutionarily interpreted as the meaning of ‘proportionate’, the proportionality analysis is possible based on such evolutionary interpretation. And the lastly, when following the argument for the WTO constitutionalization, the proportionality principle can be applied to the WTO law either as mutatis mutandis of a constitutional principle borrowed from the national constitutional law systems or as the intrinsic notion of the WTO law since the proportionality principle has a constitutional status by balancing the conflicting rights provisions of the constitutionalized WTO laws.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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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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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1999-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68 | 0.68 | 0.67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6 | 0.62 | 0.869 | 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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