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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환경보전법에 대한 공법적 소고 = Public law review of Korea’s Soil Environment Conservation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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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토양정화책임에 있어서 상태책임의 도입과 관련하여 신뢰보호 원칙위반으로 판단한 것은 의미가 있지만, 그 신뢰보호 시점은 1996년 최초 법 시행일이 아닌 2002년 상태책임이 도입된 시점이 되어야 한다. 토양의 오염이라는 계속성은 부진정소급입법이라는 점에서 의미를 가질 뿐이며, 무과실 행위 책임에서 당연히 무과실상태책임의 도입이 예견될 수 없다. 상태책임은 새로운 공법상 책임패러다임의 도입이고, 토양정화책임은 행위책임자만이 진다는 상태 책임자들의 신뢰는 보호가치 있는 신뢰이고 이 상태책임자들의 예측 가능성을 고려하면 2002년이 신뢰보호의 시점으로 보인다. 상태책임자라는 측면에서 허용자나 양수자가 같은 법적 지위를 가지고 신뢰보호시기도 동일하게 취급되어 야 하지만, 허용자와 양수자의 책임은 그 귀책정도에 따라 달리 취급될 수 있을 것이다. 가령, 1996~2001년 시기의 양수자의 경우 소극적 확인의무위반이라는 점과 상태책임도입과 함께 도입된 토양환경평가제도의 활용 불가능성이라는 점에서 최소한 허용자보다 책임이 제한되어야 한다. 이 시기의 양수자들에게 면책을 부여하든지 양수자들을 선의 무과실로 추정하고 악의의 입증은 토양정화명령권자인 행정청이 하는 내용의 개정입법이 필요해 보인다. 공법상 토양정화책임을 행위책임을 우선으로 하고, 상태책임을 후순위책임으로 규정한 개정은 두 책임의 성격이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점에서 합리적이다. 이제 토양정화라는 공법상 상태책임은 신뢰보호원칙과 과잉금지원칙을 천명한 헌법재판소결정들에 의해 개정입법을 거친 후 사실상 무과실책임에서 ‘과실책임(자기책임)’으로 성격이 변화하였다.
더보기Sudden introduction of Korea’s Soil Environment Conservation Act(‘SECA’) caused lots of public lawsuits because of its retroactive characteristic and Constitution Court has ruled that SECA is unconstitutional based on protection of reliance and the less restrictive alternative. Afer that decision, SECA was revised. But Consitution Court’s decision that the time of protection of reliance is 2002 is inappropriate because of retroacitve liability of SECA, absence of remedy. so ‘state responsibility is limited after 2002. And it is reasonalbe that principle of subsidiarity is applied to SECA because the degree of attrition is different in act responsibility and state responsibility. The responsibility of party who rents his land to the facilities that trigger soil contamination and party who has taken the contaminated land should be distinguish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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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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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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