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소송법의 제정방향 - 한국형 집단소송제도의 설계 - = Direction of the Legislation for the Collective Redress Act
저자
서희석 (부산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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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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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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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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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131(2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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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think that the reason why the law of class action or collective redress has not been enacted until now is because there is strong opposition logic of the industry, but on the other hand, I think the problem that system design itself, which does not fit our legal situation, was not connected with the power to drive legislation was also the reason. We can not get a strong driver to pursue legislation by discussing institutional design based only on US Class Action Act (for example, discussing the expansion of the “Securities-Related Class Action Act” enacted by reference to the US Class Action Act into other trading areas). However, since 2000, various types of Class Action Act have been introduced worldwide, but it is hard to find a country that adopts the American model system as it is.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based on this point, to firstly extract factors that determine the institutional model of class action, and then typify some national institutional models, and after summarizing the problems of the American model system, which has most of the discussion for legislation in Korea, finally design a class action system suitable for Korea. As a result of the review, it is concluded that the “two-stage class action model system” is the most appropriate for the Korean model system, which at first stage grants the plaintiffs of the class action lawsuits to the consumer groups, which are the plaintiffs of the consumer group lawsuit by the "Framework Act on Consumers”, and the victim consumer participate in (opt-in) the second stage lawsuit if the plaintiff prevails. In the future, we will expect specific discussions on the introduction of the consumer class action system.
더보기필자는 지금까지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외에) 집단소송법이 제정되지 않은 것은 (남소가능성과 시기상조를 논거로 하는) 산업계의 강력한 반대논리가 있었기 때문이지만, 한편으로는 우리 실정에 맞지 않는 제도설계 자체가 입법을 추진할만한 동력으로 연결되지 못한 데에도 그 원인이 있었다고 생각한다. 미국식 집단소송제도만을 전제로 한 제도설계 논의(가령 미국형 제도모델을 참고하여 제정된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을 다른 거래영역으로 확장하고자 하는 논의)로는 입법을 추진할 강한 동인을 얻을 수 없다. 특히 2000년대 이후 세계적으로 다양한 유형의 집단소송제도가 도입되고 있지만 미국식 제도모델을 그대로 도입하는 국가는 발견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본고의 목적은 이러한 점을 배경으로 삼아 “집단소송의 제도모델”이라는 관점에서 우선 그 제도모델을 결정하는 요소를 추출하고 이에 따라 몇 가지 국가별 제도모델을 유형화한 후, 특히 우리나라에서 입법론의 대부분을 점하고 있는 미국형 제도모델의 문제점을 정리하여,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에 적합한 집단소송제도를 설계하는 데에 있다.
검토의 결과 한국형 제도모델로서는 「소비자기본법」상 소비자단체소송의 원고적격자인 소비자단체 등에게 집단소송의 원고적격을 아울러 부여하고(제3자소송담당형), 1단계 확인소송의 결과를 보고 (원고가 승소하면) 피해소비자가 소송에 참가(opt-in)하는, 2단계형 집단소송제도(소비자단체형 집단소송제도)가 가장 적절하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향후에 소비자집단소송제도의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되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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