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신규 농약 펜프로피모르프의 일일섭취허용량(ADI) 설정 = Establishment Acceptable Daily Intake of Pesticide Fenpropimorph in 2019
저자
신혜선 ( Hye-sun Shin ) ; 윤상순 ( Sang Soon Yun ) ; 장동은 ( Dong Eun Jang ) ; 조성민 ( Sung Min Cho ) ; 이한솔 ( Han Sol Lee ) ; 박지수 ( Ji-su Park ) ; 이수정 ( Su Jung Lee ) ; 정용현 ( Yong-hyun Jung ) ; 오재호 ( Jae-ho Oh ) 연구자관계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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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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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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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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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수록면
235-235(1쪽)
제공처
본 연구는 신규 기준 설정 농약인 펜프로피모르프(Fenpropimorph)의 일일섭취허용량 설정을 위해 수행하였다. 펜프로피모르프는 분무형 살균제로서 몰핀계의 곰팡이 치료제로 주로 곡물에 사용되며 바나나의 진균병을 치료하는 약제로도 알려져 있다. 제외국의 잔류허용기준은 코덱스에서는 바나나 등 24품목에 0.005∼2 mg/kg, 유럽은 자몽 등 355품목에 0.01∼3 mg/kg, 일본은 밀 등 160품목에 0.01∼2 mg/kg, 미국은 바나나에 2 mg/kg으로 설정되어 있다. 국내의 경우, 바나나 1개 품목에 대한 잔류허용기준이 2019년 4월 신설되었다. 펜프로피모르프는 위장관을 통해 빠르게 흡수되며 흡수된 물질은 소변과 대변을 통해 비슷한 정도로 빠르게 배설된다. 간과 소화관에서 가장 많은 양의 방사성 물질이 분포하며 대사연구 결과, 모 화합물은 관찰되지 않아 이는 펜프로피모르프가 완전히 대사됨을 나타낸다. 급성독성시험의 경우, 랫드와 마우스에 경구, 피부, 흡입 노출 시, 낮은 독성이 관찰되었으며 자극성 및 감작성시험 결과, 토끼의 피부에는 중등도 이상의 자극성, 눈에는 경미한 정도부터 중등도의 자극성을 유발하였다. 또한, 반복투여에 의해 주로 체중 및 체중증가량의 변화와 간에서의 영향이 관찰되었다. 그 외, 신경독성, 유전독성, 발암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독성자료 검토 결과, 랫드를 대상으로 한 52주 만성 및 104주 발암성병합시험에 따라 간 무게가 증가한 것과 간세포 비대가 관찰된 것을 근거하여 도출된 최대무작용량 0.3mg/kg bw/day에 안전계수 100을 적용하여 일일섭취허용량을 0.003 mg/kg bw/day로 설정하였다. 본 연구결과는 농약의 잔류허용기준 설정의 과학적 근거로 활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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