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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보험에 있어서 선원의 악행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Barratry of Master etc. in the Marine Insu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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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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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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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223(3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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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의 악행은 과거 통신수단 등의 과학기술이 발달하지 못하였던 시대에 해상운송 중에 주로 발생하였던 위험이며, 오늘날에는 거의 발생하지 않을 것 같았던 위험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최근에 선원이 고의적으로 선박을 침몰시키는 사고가 발생하여 해상보험에서 이를 담보위험인 선원의 악행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보험자의 면책사유인 피보험자의 고의적 불법행위로 볼 것인가가 문제시 되고 있는데, 특히 선주의 동의 또는 관여 여부를 보험자가 입증해야 하는지, 아니면 피보험자가 입증해야 하는지, 그리고 입증의 정도를 합리적인 의문의 여지가 없을 정도의 엄격한 증명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개연성의 비교형량에 입각하여 증명하면 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이와 같이 선원의 악행은 보험자의 담보위험의 하나이지만, 그 해석과 관련하여 오랜 기간 동안 논란의 대상이 되어온 위험 중의 하나이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해상보험에서의 선원의 악행과 관련하여 선원의 악행을 성립시키는 주요 원칙들을 검토한 후, 선원의 악행의 인정범위를 명확히 하고 선원의 악행에 대한 입증책임문제에 대하여 검토하고자 한다.
더보기Barratry of master etc. is a peril that happened in marine transportation during old ages when telecommunication technology was not developed, and is considered hardly likely in the present days. Recently, however, there happened an accident that the seafarers sank the ship deliberately, and over the accident it is controversial whether it should be regarded as barratry of master etc., a peril covered by marine insurance, or as a willful misconduct of the assured, which is an exclusion of the insurer. It is particularly at issue whether the owner’s consent or privity should be proved by the insurer or by the assured, and whether the standard of proof must be strict proof beyond reasonable doubt or can be just proof based on the balance of probabilities. In this way, barratry of master etc. is one of perils covered by the insurer, but its interpretation has long been a controversial issue. Accordingly, the present study purposed to examine main principles constituting barratry of master etc. in marine insurance and clarify the scope of barratry of master etc., and then to discuss the burden of proof of barratry of master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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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5 | 0.5 | 0.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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