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후보
집합건물의 대지집행에 따른 구분소유권자의 재산권보호에 관한 고찰
저자
전장헌 (건국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2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51-178(28쪽)
KCI 피인용횟수
1
제공처
우리나라는 1960년대 후반이후에 경제발전과 인구의 도시집중으로 인하여 서울 등 대도시에 아파트 등 공동주택이 급변하게 증가하였는데 하나의 건축 물을 여러 소유자들이 이용·관리함으로서 민법 제215조의 규정만으로는 해 결을 할 수 없는 특별한 문제점들이 발생하게 되었다. 그래서 집합건물 내에 서의 공동생활을 합리적으로 규율하고 일반국민에게 법적 안정성과 거래의 편익을 제공하려는 취지에서 1984년 4월에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을 제정 하였다. 그러면서 동법의 가장 큰 특징은 토지와 건물을 각각 독립된 부동산으로 취급하는 우리 법제의 원칙과 는 달리 집합건물법 상의 전유부분(동법 제2조 제3호)에 대한 구분소유권을 중심으로 해서 그 전유부분에 대한 권리와 대지사용권에 대한 권리가 일체로 서 취급한다는 점에 있다 그런데 위 법률은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일체불가분성에 대하여 학설과 판례의 대립이 있고 집합건물의 대지권 성립이전에 대지저당권이 성립하고 있더라도 구분건물저당권이 먼저 실행되는 경우에는 종속성 긍정설에 의하여 구분건물과 대지사용권은 일체로 매각이 되어 다수의 구분소유권이 보호되고 있으나 대지저당권이 먼저 실행되는 경우에는 다수의 구분건물이 철거되어야 하며 구분소유권이 보호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먼저 집합건물의 구분소유권자가 건물의 대지에 관 하여 가지는 대지권과 대지사용권에 관하여 개념을 살펴보고, 이어서 집합건 물법 제20조에 규정된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일체불가분성에 대한 학설과 판례의 견해를 검토함으로써 구분소유권과 대지사용권의 일체불가분성이 인 정되는 범위를 명확하게 정리하며, 일체불가분성이 부정된다고 할 경우 부동 산집행절차에서 다수의 구분소유권자와 대지소유권와의 관계가 어떻게 될 것 인지 연구하고 이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제안하여 궁극 적으로 다수인이 사용하고 있는 구분건물의 철거를 막고 구분소유권자의 재 산권보호와 양당사자 사이에 형평성을 기하고자 한다.
There is a huge increase in aggregate buildings like apartments in Seoul and other metropolitan cities due to economic development and urban concentration since later 1960s. The law of ownership and management of aggregate building (“Law of aggregate building”) was introduced to define the use and management of the independent and shared part of those buildings by multiple owners, which was not properly resolved only by the regulation of 215 in the civil law. Thus, it was enacted in April 1984 to regulate community life reasonably, and to provide legal stableness and transaction convenience. The most striking character of the said law is to deal with the rights of exclusive ownership rights, sharing and land rights ownership in a body on the division ownership of exclusive owned part (Article 23 of the law) in the law of aggregate building, which is different from the principle of the law that regards land and building as independent real property. However, such integrity of exclusive ownership and land ownership has different theories and judicial precedents. Although there is building land right is set before the establishment of land rights of aggregate building, if the division building mortgage right is executed first, the building and land rights is sold in a piece according to the subordinate positive theory, which enables to protect multiple division ownership holders. On the other hand, if the building land right is executed first, it makes multiple condominium buildings to be demolished which breaches the property rights protection of division ownership holder. Accordingly, this study examines the concept of building land rights and right to use building site of the division ownership holder. Then, it is followed by the review of theories and judicial precedents on the exclusive part in the article 20 of the law of aggregate building, and right to use building site in order to clarify the scope of integration of division ownership, and right to use building site. If the integration is denied, it shall examine how to set up relation between multiple division ownership holders and land ownership right for the improvement of problems. Then, it will review the improvement of construction and Law of aggregate building to prevent demolition of aggregate building used by many, and to keep equity between the property right protection of division ownership holder and both parties.
분석정보
|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 201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 201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 201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KCI후보 |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기타) | KCI후보 |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 2016 | 0.45 | 0.45 | 0.41 |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 0.43 | 0.46 | 0.683 | 0.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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