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손해보험계약상 태아의 지위와 보호 범위의 확대 방안 = The Status of Fetus in Non-Life Insurance Contracts and the Suggestions for the Expansion of Protection over the Beneficiaries in Such Contracts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7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119-146(28쪽)
KCI 피인용횟수
1
DOI식별코드
제공처
소장기관
종래 태아는 출생 전 단계에 있다는 이유로 민사 영역에서 권리 능력이 원칙상 인정되지 아니하고,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권리능력이 인정됨으로써 보호의 범위가 극히 제한되어 있다. 그리고 개별 규정에 의해 태아에게 권리능력이 인정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권리능력은 출생을 조건으로 개시된다는 해석상의 제약으로 인하여 태아는 출생한 이후에야 비로소 권리가 현실화된다는 한계가 있다.
우리 상법은 상해보험계약이나 질병보험계약에 있어서 피보험자의 자격이나 보험금청구권자에 관하여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이러한 현행의 법 제도 하에서 태아를 피보험자로 한 손해보험계약이 가능한지가 불명하여 현재까지는 피보험자로 한 보험계약이 체결되지 못하고 있다. 그 결과 손해보험의 영역에서 태아가 보호받기에는 미흡한 점이 많다.
우선 책임보험 영역에서 태아가 보험금청구권을 가지는지와 관련하여, 태아가 불법행위로 인하여 침해 및 그로 인해 손해를 입은 경우 손해배상청구권에 있어서 권리능력이 인정되고 손해배상청구권의 주체가 되므로, 그러한 권리에 기하여 가해자의 보험자에 대하여 직접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태아가 손해보험에서 피보험자가 될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 태아는 생명과 신체에 있어서 출생한 사람과 보호의 필요성에 있어서 차이가 없고, 질병이나 상해를 보장하는 손해보험영역에 있어서 상해나 질병 등 침해로부터 태아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출생 이전에도 그 침해로 인한 치료가 가능해야 하고 부모의 사망 여부에 무관하게 출생 전 사고로 인한 치료에 있어서 지속적으로 직접 보험금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하므로 태아에게 피보험자의 지위를 인정해야 한다. 태아가 상해보험의 피보험자로서 권리능력을 가지는지 여부는 생명보험금청구권에서 권리능력을 인정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 필요성과 가능성이 인정되며, 특히 피보험자의 지위가 인정되는 점에 기인하여 보험금청구권에 있어서 권리능력이 인정되어야 한다. 다만, 상법의 보험편에 보험금청구권에 있어서 태아가 권리능력을 가지는 것으로 명시적 규정을 두고, 한편 태아에게 피보험자의 지위를 인정하는 것에 관해서도 명시적 규정을 두는 것이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것으로 여긴다.
Traditionally, a fetus has been denied legal capacity in civil areas due to its pre-birth stage. A fetus`s legal capacity is recognized only in special circumstances under specific laws, and therefore protection for a fetus has been very narrow in scope. Further, even in those rare situations where the legal capacity of a fetus is recognized, according to the traditional interpretation, the legal power is vested only after a live-birth. This has also functioned as an additional limitation.
Our commercial laws do not generally provide for the eligibility for beneficiaries or those with power to claim proceeds in health insurance or personal injury insurance. Under such a statutory scheme, it is unclear whether there can be insurance contracts with a fetus as a beneficiary. As a result, there has been no insurance products for the fetus. It follows that the fetus has not been under sufficient protection through non-life insurances.
First, with respect to the liability insurance, there is an issue as to whether a fetus can have the right to claim. This author maintains that a fetus be deemed to have such a right to claim against the tortfeasor`s insurer, because its legal power is recognized when it is injured by a tort.
As for the issue regarding whether a fetus can be an insured in genral insurance contracts, it should be noted that there is no meaningful distinction between a fetus and those who are already born in terms of the need to protect their lives and bodies. Further, under general insurance contracts that cover risks against injuries or diseases, there is need to provide care for those unborn babies even before live birth. Also, a fetus should have the power to claim regardless of whether the parents are dead or alive for the injuries the fetus has sustained prior to live-birth. Therefore, the right of fetus to become an insured shall be recognized. The necessity for the fetus to become an insured is clear just like the same is recognized in life insurance cases. A more fundamental solution would be an amendment to the insurance statutes that expressly recognize such a status and a right.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09 | 1.09 | 0.95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81 | 0.75 | 0.922 | 0.48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