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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변경의 소급효 = Retroactivity of judicial overru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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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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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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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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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수록면
1083-1178(9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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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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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ently, the Korean Supreme Court opined in two en-banc decisions (2002Da1178, 2007Da27670, all of which are civil cases) that when overruling its precedent, the Supreme Court could limit the application of new ruling to the future cases. The present case which made the overruling possible, however, should be governed by the new ruling, though it did not belong to the future cases. Thus, the Korean Supreme Court became one of the few courts which allowed the so-called selective prospectivity.
The legitimacy of the selective prospective overruling is, however, suspicious. First, the prospectivity itself cannot be supported in legal theoretical and constitutional respects. The role of judges as well as that of the judiciary are not to make law but to just interpret it. The fact that a law has necessarily some ambiguity so that interpreting process cannot be seen as just a cognitive one does not make judges legislators. Thus, overruling necessarily presupposes that the overruled precedent has never reflected the law from the beginning, and only the new ruling has been. It is why the overruling is a necessarily retroactive one. Second, all of two modes of prospectivity have their own severe defects. On the one hand, though the purpose of court process is the resolution of a dispute between claimant and defendant, the pure prospective overruling has no influence on the party of the present case. It gives them little incentive to make efforts to overrule suspicious precedents, which, in turn, will make the overruling itself as well as the development of law difficult. On the other hand, the selective prospective overruling treats the parties of the present case and those of other past cases unequally without any grounds. From a comparative law perspective, the prospective overruling has been invented by the United States Supreme Court about 65 years ago, and, after that, adopted by the German Federal Court. The frequency of it, however, seems to be declining in both countries. Other common law countries such as the United Kingdom, Canada, Australia, and New Zealand, and other civil law countries such as France, Austria, and Switzerland, are either hesitating to allow prospective overruling or have firmly rejected it. Moreover, the selective prospective overruling is allowed in no country. Instead, they protect the party’s reliance on the overruled precedent, if there was such a thing exists, through other legal instrument such as mistake of law, limitation period, res judicata, good faith and fair dealing, and abuse of legal status. This so-called remedial approach seems to be sounder.
Consequently, the pure prospective overruling should be in principle rejected, not to mention the selective prospective overruling.
대법원은 최근 두 전원합의체 판결(2002다1178, 2007다27670)에서 판례를 변경하면서 변경된 판례를 장래의 사건에 대하여만 적용하도록 할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하였다. 다만 이때에도 판례변경이 이루어진 당해 사건은, 장래 사건이 아님에도, 변경 후 판례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한다. 이로써 우리 대법원은 이른바 선택적 장래효를 인정하는 극히 드문 예에 속하게 되었다.
그러나 선택적 장래효의 타당성은 의심스럽다. 첫째, 장래효만을 갖는 판례변경 자체가 법이론 및 헌법적 문제를 갖고 있다. 법관과 사법부의 역할은 법을 제정하는 것이 아니라 법을 해석하는 것이다. 법에 불분명한 부분이 있어 그 해석작업이 단순한 인식과정으로 이해될 수 없다는 사실이 법관을 입법자로 만들어주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판례변경은 변경 전 판례는 법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였고, 처음부터 변경 후 판례가 법이었음을 전제하게 된다. 바로 이 때문에 판례변경은 필연적으로 소급적 성격을 갖는다. 둘째, 장래효만을 갖는 판례변경의 두 형태 모두에 그 나름의 흠이 있다. 소송절차는 당사자들 사이의 분쟁을 해결하는데 목적이 있는데, 순수 장래효는 당해 사건의 당사자들에게 아무 영향도 주지 아니한다. 그리하여 당사자에게는 판례변경을 위하여 노력할 유인이 없어지게 되고, 그 결과 판례변경 및 법 발전이 저해된다. 반면 선택적 장래효는 당해 사건의 당사자와 그 밖의 과거 사건의 당사자를 근거 없이 차별한다. 장래효만을 갖는 판례변경은 약 65년 전 미국 연방대법원에 의하여 고안되고, 이후 독일 연방대법원에 의하여 채택된 것인데, 두 나라 모두에서 그 활용빈도가 줄어들고 있다. 영국,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등 그 밖의 보통법 국가들과, 프랑스, 오스트리아, 스위스 등 그 밖의 대륙법 국가들은 이 법리의 수용을 주저하고 있거나 단호하게 거부하고 있다. 특히 선택적 장래효를 인정한 나라는 찾아보기 어렵다. 대신 그들은 법률의 착오, 시효, 기판력, 신의칙 및 권리남용과 같은 다른 법리에 의하여 당사자들의 종전 판례에 대한 신뢰를 보호한다. 이러한 접근이 더 낫다고 보인다.
결론적으로 순수 장래효도 선택적 장래효도 원칙적으로 허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분석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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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08-03-31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Journal of Private Case Law Studies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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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탈락 (등재후보1차) | |
2005-06-07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민사판례연구외국어명 : 미등록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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