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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경제에 있어서 ‘사회성’의 법적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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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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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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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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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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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5-478(2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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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 폴라니(Karl Polanyi)에 따르면, 사회적경제는 시장경제체제의 자기조정에 내재한 파괴적 재난에 맞서 스스로를 보호하고자 하는 ‘사회의 자기보호운동’으로 이해할 수 있다. 사회적경제를 사회적 목적을 실천하는 경제활동과 그러한 활동을 수행하는 주체로 나누어 볼 때, 사회적경제의 ‘자생성’을 전제로 하는 제도화는 사회적경제활동 그 자체를 유도하는데 목적이 있지 아니하고, 이를 자발적으로 전개해 나갈 주체인 ‘사회적경제조직’이 활발하게 결성되도록 여건을 마련하고 육성하는데 목적을 두어야 할 것이다.
현행 사회적경제 관련 법률에 따른 사회성은 조직의 목적에 있어서 취약계층과 지역주민을 지향하고, 운영에 있어서 민주적 혹은 참여적 의사결정을 추구한다. 한편 최근 마련된 사회적경제 관련 법안은 다양하고 창조적인 활동을 펼칠 사회적경제조직의 등장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여건의 조성에 집중하지 않고, 오히려 사회적경제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결과 혹은 성과에 치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서는 자생성과 운동성이라는 사회적경제의 본질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가능할 것이다.
사회적경제는 근본적으로 그 자생성과 운동성에 힘입어 존재하는 것이지, 국가나 그 어떠한 권력의 작용에 의해서 구성되기는 어려운 것이다. 따라서 시장의 힘에 대응하는 사회의 자기보호를 위한 운동력이 훼손되는 지점에서 제도화의 한계선이 그어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앞으로의 제도화는 지역과 민간영역에서 자율적 생태계가 조성되도록 그 여건과 환경을 조성하는데 집중되어야 할 것이다. 즉, 현행과 같은 직접지원 방식을 지양하고 사회적경제의 토양을 강화시켜주기 위한 간접지원 방식으로 정책 전환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고, 사회적경제조직이 기존의 금융과는 다른 원리에 따라 운영되는 다양한 자금조달수단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According to Karl Polanyi, a social economy can be understood as a social self-protection movement that seeks to protect itself against destructive disasters inherent in the self-regulating market economy system. Dividing the social economy into economic activities that serve social purposes and those that carry out them, institutionalization based on the premise of spontaneity of the social economy is not aimed at inducing social economic activity itself, but at preparing and fostering conditions for the active formation of social economic organizations.
‘Sociality’ under current social economy-related laws is directed at vulnerable people and local residents for the purpose of the organization, and seeks democratic or participatory decision-making in operation. Meanwhile, the recently drafted social economy-related bills seem to focus on the outcome or performance that they want to achieve through the social economy, rather than on the creation of conditions where the emergence of diverse and creative economic organizations can actively occur. Regarding this, it will be possible to criticize that it goes against the essence of the social economy of spontaneity and motility.
A social economy is essentially one that exists on the basis of its spontaneity and motility, which is difficult to be formed by the function of the state or any power. Thus, the limits of institutionalization should be drawn at the point where the drive for self-preservation of society against the power of the market is undermined. In this regard, future institutionalization should be focused on creating conditions and environments for autonomous ecosystems in the region and in the private sector. In other words, the government should seek a policy shift to provide indirect support to enhance the soil of the social economy, and it needs to provide institutional support for social economic organizations to utilize various financing tools operated on different principles than conventional finance.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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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유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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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53 | 0.53 | 0.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57 | 0.57 | 0.735 | 0.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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